地理志 / 忠淸道 / 公州牧 / 尼山縣
◎ 이산현(尼山縣)
본래 백제의 열야산현(熱也山縣)인데, 신라에서 지금의 이름으로 고쳐 웅천(熊川)의 영현(領縣)을 삼았고, 고려 현종(顯宗) 9년에 공주(公州) 임내에 붙이었다가, 뒤에 감무(監務)를 두었다. 본조 태종(太宗) 14년 갑오에 석성(石城)에 합쳐 이성현(尼城縣)이라 하였다가, 병신195) 에 다시 갈라서 이산 현감(尼山縣監)을 두었다.
사방 경계는 동쪽으로 연산(連山)에 이르기 8리, 서쪽으로 석성에 이르기 22리, 남쪽으로 연산에 이르기 10리, 북쪽으로 공주에 이르기 6리이다.
호수가 3백 84호요, 인구가 1천 5백 91명이다. 군정은 시위군이 28명이요, 수호군이 19명이요, 선군(船軍)이 1백 90명이다.
토성(土姓)이 3이니, 유(兪)·유(柳)·방(方)이요, 망성이 2이니, 문(文)·하(河)이다. 없어진 양화향(良化鄕)의 성이 2이니, 지(池)·송(宋)이요, 없어진 저정소(猪井所)의 성이 1이니, 조(趙)이다.
땅은 기름지고 메마른 것이 반반이며, 기후가 차다. 간전(墾田)이 3천 7백 87결이요, 【논이 9분의 5이다. 】 토의(土宜)는 오곡과 조·팥·메밀이다. 토공은 사철(沙鐵)·족제비[黃毛]·대추·종이요, 약재(藥材)는 매재기뿌리[京三稜]·택사(澤瀉)이다.
주산 석성(主山石城) 【현의 북쪽 3리에 있는데, 둘레 3백 50보이며, 지세가 험하다. 안에 샘 3이 있는데, 겨울이나 여름에도 마르지 아니하며, 또 군창(軍倉)이 있다. 】 봉화가 1곳이니, 현의 북쪽 산성(山城)이다. 【서쪽으로 은진(恩津) 노산(蘆山)에, 북쪽으로 공주 효포산(曉浦山)에 응한다. 】 장자지(長者池) 【길이 7백 16척이며, 논 3백 결에 물을 댄다. 】
- 【태백산사고본】 53책 149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5책 633면
- [註 195]병신 : 16년.
◎ 尼山縣: 本百濟 熱也山縣, 新羅改今名爲熊川領縣。 高麗 顯宗戊午, 屬公州任內, 後置監務。 本朝太宗十四年甲午, 合於石城, 號尼城縣, 丙申, 復析置尼山縣監。 四境, 東距連山八里, 西距石城二十二里, 南距連山十里, 北距公州六里。 戶三百八十四, 口一千五百九十一。 軍丁, 侍衛軍二十八, 守護軍十九, 船軍一百九十。 土姓三, 兪、柳、方; 亡姓二, 文、河。 亡良化鄕姓二, 池、宋。 亡猪井所姓一, 趙。 厥土肥塉相半, 風氣寒, 墾田三千七百八十七結。 【水田九分之五】 土宜五穀, 粟、小豆、蕎麥。 土貢, 沙鐵、黃毛、棗、紙。 藥材, 京三稜、澤瀉。 主山石城。 【在縣北三里, 周回三百五十步, 險阻。 內有泉三, 冬夏不渴, 有軍倉。】 烽火一處, 縣北山城。 【西準恩津、蘆山, 北準公州、曉浦山。】 長者池。 【長七百十六尺, 灌漑田三百結。】
- 【태백산사고본】 53책 149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5책 63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