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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49권, 地理志 忠淸道 公州牧 韓山郡

地理志 / 忠淸道 / 公州牧 / 韓山郡

한산군(韓山郡)

본래 백제마산현(馬山縣)인데, 신라에서 그대로 따라서 가림군(嘉林郡)의 영현(領縣)으로 하였고, 고려에서 한산(韓山)으로 고쳐 그대로 가림(嘉林) 임내에 붙였다가, 명종(明宗) 5년 을미에 비로소 감무(監務)를 두어 홍산(鴻山)을 겸임하게 하였다가 뒤에 지한주사(知韓州事)로 승격시켰다. 본조 태종(太宗) 13년 계사에 예(例)에 의하여 한산군으로 고쳤다.

사방 경계는 동쪽으로 임주(林州)에 이르기 10리, 서쪽으로 서천(舒川)에 이르기 14리, 남쪽으로 전라도 지경 진포(鎭浦)에 이르기 9리, 북쪽으로 홍산(鴻山)에 이르기 22리이다.

호수가 3백 42호요, 인구가 1천 6백 7명이다. 군정은 시위군이 6명, 수호군(守護軍)이 5명이요, 선군(船軍)이 2백 6명이다.

토성(土姓)이 2이니, 이(李)·김(金)이요, 촌성(村姓)이 2이니, 단(端)·유(柳)요, 내성(來姓)이 1이니, 전(田)이요, 【서울에서 왔다. 】 속성(續姓)이 1이니, 최(崔)이다. 인물(人物)은 첨의 찬성사(僉議贊成事) 문효공(文孝公) 이곡(李穀) 【고려 충목왕(忠穆王) 때 사람이다. 】 그 아들, 한산백(韓山伯) 문정공(文靖公) 이색(李穡)이다. 【본조 태조(太祖) 때 사람이다. 】

땅이 기름지고 메마른 것이 반반이며, 간전(墾田)이 3천 60결이요, 【논이 5분의 3이 넘는다. 】 토의(土宜)는 오곡과 모시이다. 토공(土貢)은 말린 잉어·족제비털·잡깃[雜羽]·칠(漆)·종이요, 토산(土産)은 뱅어·홍어·상어이다.

건지 산성(巾之山城)이 군의 서쪽 1리에 있다. 【2분이 토성(土城)이요, 1분이 석성(石城)인데, 험조하다. 둘레가 5천 3백 77보이며, 안에 샘 5가 있는데 겨울이나 여름에도 마르지 아니하며, 〈또〉 군창(軍倉)이 있다. 】 역(驛)이 1이니, 신곡(新谷)이요, 봉화가 2곳이니, 군의 남쪽 도리산(都里山) 【서쪽으로 서천(舒川) 장암(長巖)에, 북쪽으로 본군의 남산(南山)에 응한다. 】 남산(南山)이다. 【동쪽으로 임천(林川) 개암(介巖)에 응한다. 】


  • 【태백산사고본】 53책 149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5책 631면

韓山郡: 本百濟 馬山縣, 新羅因之, 爲嘉林郡領縣。 高麗改爲韓山, 仍屬嘉林任內。 明宗五年乙未, 始置監務, 兼任鴻山, 後陞爲知韓州事。 本朝太宗十三年癸巳, 例改爲韓山郡。 四境, 東距林州十里, 西距舒川十四里, 南距全羅道鎭浦九里, 北距鴻山二十二里。 戶三百四十二, 口一千六百七。 軍丁, 侍衛軍六, 守護軍五, 船軍二百六。 土姓二, ; 村姓二, ; 來姓一, ; 【京來】 續姓一, 。 人物, 僉議贊成事文孝公 李穀 【高麗 忠穆王時人】韓山伯 文靖公 李穡 【本朝太祖時人】 厥土肥塉相半, 墾田三千六十結。 【水田五分之三强】 土宜五穀, 苧。 土貢, 乾鯉魚、黃毛、雜羽、漆紙。 土産, 白魚、洪魚、沙魚。 巾之山城, 在郡西一里。 【二分土城, 一分石城, 險阻, 周回五千三百七十七步。 內有泉五, 冬夏不渴, 有軍倉。】 驛一, 新谷。 烽火二處, 郡南都里山 【西準舒川、長巖, 北準本郡南山。】 南山 【東準林川、介巖。】


  • 【태백산사고본】 53책 149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5책 6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