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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34권, 五禮 凶禮儀式 設氷

五禮 / 凶禮儀式 / 設氷

설빙(設氷)389)

공조(工曹)에서 선공감(繕工監)으로 하여금 빙반(氷槃)을 제조하게 하는데, 그 제도는 그 때의 사정에 맞게 한다. 길이는 10척, 너비는 5척 4촌, 깊이는 3척이다. 【자는 영조척(營造尺)을 사용한다. 】 밖의 사면(四面)에는 각각 큰 쇠고리[鐵環]를 박고 【첩첩된 베로써 고리를 꿰어 들기에 편리하게 한다. 】 또 잔상(棧牀)을 만드는데 【향명(鄕名)으로는 전평상(箭平牀)이라 한다. 】 길이는 8척, 너비는 3척 4촌인데, 발까지 통틀어 재면 높이는 1척 5촌이다. 평상 위에 빙 둘러 난간을 붙이는데, 높이는 1척이나 된다. 안에는 대그물[竹網]을 붙여서 옷으로 하여금 밖으로 향하여 습기(濕氣)를 받지 않도록 한다. 또 잔방(棧防)을 【향명(鄕名)으로는 전방(箭防)이라 한다. 】 4척(隻)씩 만들어 양쪽 옆에 있게 하는데, 길이는 각각 8척이나 되고, 양쪽 끝에 있는 것은 길이가 각각 3척 4촌이나 되고 모두 높이는 3척이나 된다. 먼저 평상을 소반 가운데에 설치하고, 다음에 얼음을 평상 아래에 넣은 뒤에 대행왕(大行王)을 평상 위에 옮기고는, 사면(四面)에 잔방(棧防)을 설치하고, 그 잔방(棧防)의 연접(連接)하는 곳에는 쇠갈고리[鐵鉤]로써 이를 걸어당겨서 튼튼하게 하고, 곧 얼음으로써 빙 둘러 쌓아 올려서 높이가 잔방(棧防)과 가지런하게 하여, 얼음으로 하여금 안으로 향하여 평상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한다. 무릇 얼음을 설치하는 법은 중춘(仲春) 이후부터 그 절후(節候)를 헤아려서 습의(襲衣)를 입히고, 혹은 소렴(小斂)을 하고 난 후에 얼음을 사용한다. 만약 절후가 그다지 덥지 않으면, 전목반(全木槃)을 사용하여 얼음을 담아서 적당한 데 따라 평상(平牀) 아래와 사면(四面)에 두는 것도 또한 좋다.


  • 【태백산사고본】 46책 134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5책 383면

  • [註 389]
    설빙(設氷) : 얼음을 설치함.

◎ 設氷

工曹令繕工監造氷槃, 其制從時宜, 長十尺, 廣五尺四寸, 深三尺。 【尺用營造尺 。】 外四面各釘大鐵環。 【以疊布穿環, 便於擧也。】 又造棧牀, 【鄕名箭平牀 。】 長八尺, 廣三尺四寸, 通足高一尺五寸。 牀上周回施欄干, 高一尺, 內施竹網, 使衣不外向而受濕也。 又作棧防 【鄕名箭防。】 四隻, 在兩旁者長各八尺, 在兩端者長各三尺四寸, 竝高三尺。 先設牀于槃中, 次納氷於牀下, 然後遷大行于牀上, 四面設棧防。 其棧防連接處, 以鐵鉤拘之令固, 卽以氷周回積之, 高與棧防齊, 使氷不內向而侵牀也。 凡設氷之法, 自仲春之後, 量其時候, 旣襲或旣斂用氷。 若時不甚熱, 則用全木槃盛氷, 隨宜置於牀下及四面亦可。


  • 【태백산사고본】 46책 134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5책 38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