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133권, 五禮 嘉禮儀式 王女下嫁儀 壻朝見
五禮 / 嘉禮儀式 / 王女下嫁儀 / 壻朝見
4일 만에 사위가 대궐에 나아가서 공복(公服)을 갖추어 입고 네 번 절하는 예(禮)를 행하면, 음식물을 내려 준다. 다음에 중궁(中宮)에 나아가서 네 번 절하는 예를 행하고, 그 다음에 동궁(東宮)에 나아가서 예를 행한다. 이를 마치면, 공복(公服)을 벗고 차례대로 종친의 여러 존장(尊長)을 뵙는데, 모두 접대하기를 평상시와 같이 한다. 【그 여러 종친(宗親)의 집에서 사위를 접대할 적엔 찬품(饌品)은 다섯 가지 과실[五果]에 지나지 않는다. 】
- 【태백산사고본】 45책 133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5책 345면
- [註 338]서조현(壻朝見) : 사위가 조현(朝見)하는 의식.
◎ 壻朝見
四日, 壻詣闕具公服行四拜禮, 賜饋。 次詣中宮行四拜禮, 次詣東宮行禮訖, 釋公服, 以次見宗親諸尊長, 竝禮之如常。 【其諸親家禮壻饌品, 不過五果。】
- 【태백산사고본】 45책 133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5책 34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