五禮 / 吉禮儀式 / 州縣釋奠文宣王儀 / 齋戒
◎ 재계(齋戒)
석전(釋奠)하기 전 5일에 마땅히 행사할 집사관이 모두 3일 동안 산재(散齋)하되 정침(正寢)에서 자고, 2일 동안 치재(致齋)하되, 하루는 청사(廳事)에서, 하루는 사소(祠所)에서 한다. 무릇 산재할 적에는 일 보기[治事]를 전과 같이 하는데, 오직 술을 함부로 마시지 아니하고, 파·부추·마늘·염교를 먹지 아니하며, 조상하거나 문병하지 아니하고, 음악을 듣지 아니하며, 형벌을 행하지 아니하고, 형살 문서(刑殺文書)에 결재하거나 서명하지 아니하며, 더럽고 악한 일에 참예하지 아니한다. 치재(致齋)할 적에는 오직 석전(釋奠)의 일만을 행하는데, 이미 재계하고서 빠진[闕]자는 대리하여 행사한다. 배제(陪祭)할 여러 학생(學生)들은 다 청재(淸齋)로써 학관(學館)에서 하룻밤을 잔다. 【무릇 석전(釋奠)에 참예할 자는 다 2일 전에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는다. 】
- 【태백산사고본】 43책 131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5책 272면
◎ 齋戒
前釋奠五日, 應行事執事官竝散齋三日, 宿於正寢; 致齋二日, 一日於廳事, 一日於祠所。 凡散齋, 治事如故, 唯不縱酒, 不食葱韭蒜薤, 不弔喪問疾, 不聽樂, 不行刑, 不判署刑殺文書, 不預穢惡事; 致齋, 唯行釋奠事; 已齋而闕者, 通攝行事。 陪位諸學生, 皆淸齋一宿於學館。 【凡預釋奠者, 皆前二日, 沐浴更衣。】
- 【태백산사고본】 43책 131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5책 27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