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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30권, 五禮 吉禮儀式 祭木覓儀 齊戒

五禮 / 吉禮儀式 / 祭木覓儀 / 齊戒

◎ 재계(齊戒)

제사 전 3일에 마땅히 행사할 집사관은 모두 산재(散齋) 2일로써 정침(正寢)에서 자고, 치재(致齊) 1일로써 제소(祭所)에서 한다. 무릇 산재에는 치사(治事)하기를 전과 같이 하되, 오직 술을 함부로 마시지 아니하고, 파·부추·마늘·염교를 먹지 아니하며, 조상하거나 문병하지 아니하고, 음악을 듣지 아니하며, 형벌을 행하지 아니하고, 형살문서(刑殺文書)에 판결 서명하지 아니하며, 더럽고 악한 일에 참예하지 아니하고, 치재(致齊)에는 오직 제사 일[祭事]만을 행한다. 【무릇 제사에 참예하는 자는 모두 제사 전 2일에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는다. 】


  • 【태백산사고본】 42책 130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5책 260면

◎ 齊戒

前祭三日, 應行事執事官, 竝散齊二日, 宿於正寢; 致齊一日於祭所。 凡散齊, 治事如故, 唯不縱酒, 不食葱韭薤, 不弔喪問疾, 不聽樂, 不行刑, 不判署刑殺文書, 不預穢惡事; 致齊, 唯行祭事。 【凡預祭者, 皆前二日, 沐浴更衣。】


  • 【태백산사고본】 42책 130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5책 26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