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130권, 五禮 吉禮儀式 四時及臘親享宗廟儀 時日
五禮 / 吉禮儀式 / 四時及臘親享宗廟儀 / 時日
◎ 시일(時日)
서운관(書雲觀)에서 미리 계절을 격하여 맹춘(孟春) 상순(上旬)으로 택일하여 예조에 보고하면, 【맹하(孟夏)·맹추(孟秋)·맹동(孟冬)에도 이에 준한다. 납향(臘享)은 미리 계절을 격하여 계동(季冬)의 납일(臘日)로써 예조에 보고한다. 】 예조에서 계문(啓聞)하고 유사(攸司)에 산고(散告)하여, 직책에 따라 공판(供辦)하게 한다.
- 【태백산사고본】 42책 130권 1장 A면【국편영인본】 5책 246면
- [註 204]사시급납 친향 종묘의(四時及臘親享宗廟儀) : 사시(四時)와 납일(臘日)에 친히 종묘에 제사하는 의식.
◎ 時日
書雲觀, 預於隔季, 以孟春上旬, 擇日報禮曹, 【孟夏孟秋孟冬, 竝準此。 臘享則預於隔季, 以季冬臘日, 報禮 曹。】 禮曹啓聞散告, 攸司隨職供辦。
- 【태백산사고본】 42책 130권 1장 A면【국편영인본】 5책 24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