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129권, 五禮 吉禮儀式 親祫宗廟儀 時日
五禮 / 吉禮儀式 / 親祫宗廟儀 / 時日
◎ 시일(時日)
3년에 한 번 협제(祫祭)하는데, 맹동(孟冬)의 달[月]로써 한다. 그해 서운관에서 미리 계절을 격(隔)해 놓고, 맹동의 시향(時享) 뒤로써 택일(擇日)하여 예조에 보고하면, 예조에서 계문(啓聞)하고 유사(攸司)에 산고(散告)하여, 직책에 따라 준비[供辦]하게 한다.
- 【태백산사고본】 41책 129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5책 240면
- [註 201]친협 종묘의(親祫宗廟儀) : 친히 종묘에 협제(祫祭)하는 의식.
◎ 時日
三年一祫, 以孟冬之月。 其年, 書雲觀預於隔季, 以孟冬時享後擇日報禮曹, 禮曹啓聞, 散告攸司, 隨職供辦。
- 【태백산사고본】 41책 129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5책 24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