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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29권, 五禮 吉禮儀式 州縣祭社稷儀 陳設

五禮 / 吉禮儀式 / 州縣祭社稷儀 / 陳設

◎ 진설(陳設)

제사 전 1일에 유사(有司)가 단(壇)의 내외(內外)를 소제하고 여러 제관의 막차[次]를 설치하고, 또 찬만(饌幔)을 설치하는데, 모두 서문 밖에다 땅의 형편에 따라서 적당히 한다. 헌관의 자리를 북문(北門) 안의 길 서쪽에 남향하여 설치하고, 집사자의 자리를 서문 안의 길 북쪽에 동향하여 설치하되, 남쪽을 위로 하고, 찬창자(贊唱者)·찬례자(贊禮者)의 자리를 여러 집사의 동북쪽에 설치하되, 모두 동향하여 남쪽을 위로 한다. 헌관의 음복위(飮福位)를 단상(壇上) 북계[北陛]의 동쪽에 남향하여 설치하고, 예감(瘞坎)을 단(壇)의 북쪽 임지(壬地)에 파되, 넓이와 깊이는 물건이 족히 들어갈 만하게 한다. 망예위(望瘞位)를 예감의 남쪽에 설치하되, 헌관은 남쪽에 있어 북향하고, 축과 찬창자는 서쪽에 있어 동향하고, 북쪽을 위로 한다. 찬례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상복(常服)으로 주방에 나아가서 척탁한 것을 보고, 찬구를 살피고, 희생의 충돈(充腯)을 보고 재소로 돌아온다. 포시(晡時) 뒤에 장찬자가 재인(宰人)을 거느리고 희생을 베면, 집사자가 반을 가지고 털과 피를 받아서 찬소에 둔다. 【가죽째 삶아 익힌다. 】

제삿날 행사하기 전에 유사(有司)가 모사(某社)의 【부(府)이면 부사(府社)라 칭하고, 주(州)이며 주사(州社)라 칭한다. 군(郡)·현(縣)도 이에 준한다. 】 신좌(神座)를 단상(壇上)의 남방에 동쪽으로 가까이 북향하여 설치하고, 모직(某稷)의 【부(府)이면 부직(府稷)이라 칭하고, 주(州)이면 주직(州稷)이라 칭한다. 군(郡)·현(縣)도 이에 준한다. 】 신좌를 단상의 남방에 서쪽으로 가까이 북향하여 설치하되, 자리[席]는 다 왕골자리[莞]로 하고, 축판(祝版)을 신위의 오른쪽에 올려 놓는다. 【점(坫)이 있다. 】 폐비를 준소에 진설하고, 향로·향합과 촉을 신위 앞에 설치한다. 다음에 제기(祭器)와 실찬구(實饌具)를 설치하는데, 매위(每位)에 각기 변(籩)이 4개로서, 왼쪽에 있게 하여 두 줄로 하되, 왼쪽을 위로 하고, 【첫째 줄에는 형염(形鹽)이 앞에 있고, 건조(乾棗)가 다음이요, 둘째 줄에는 율황이 앞에 있고, 녹포가 다음이다. 】 두(豆)가 4개로서, 오른쪽에 있게 하여 두 줄로 하되, 왼쪽을 위로 하고, 【첫째 줄에는 청저(菁菹)가 앞에 있고, 녹해(鹿醢)가 다음이요, 둘째 줄에는 근저(芹菹)가 앞에 있고, 어해(魚醢)가 다음이다. 만약 그 토지에 없는 것은 그 유(類)로써 보충한다. 】 보(簠)·궤(簋)가 각각 2개인데, 변·두 사이에 있으며, 보는 왼쪽에 있고, 궤는 오른쪽에 있다. 【보에는 도·양을 담는데, 양이 도 앞에 있고, 궤에는 서·직을 담는데, 직이 서 앞에 있다. 】 조(俎)가 하나인데, 보·궤 앞에 있고, 【시성(豕腥)을 담는다. 송나라 《석전의(釋奠儀)》에 이르기를, "무릇 앞에 있다고 말하는 것은 다 남쪽을 이름이다." 하였다. 】 작(爵)이 3개인데, 조 앞에 있고, 【각기 점이 있다. 】 상준(象尊) 2개를 설치하는데, 【하나는 현주를 담고, 하나는 청주를 담는다. 】 단상(壇上)의 서북쪽 모퉁이에 있게 하고, 세를 단 아래의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한다. 【관세는 동쪽에 있고, 작세는 서쪽에 있다. 】 뇌는 세의 동쪽에 있게 하되, 작을 얹어 놓고, 비는 세의 서남쪽에 늘어놓는다. 【수건과 작을 담는다. 】 여러 집사의 관세를 또 동남쪽에 설치하되, 모두 북향하게 하고, 집준(執尊)·집뢰(執罍)·집비(執篚)·집멱자(執羃者)는 준·뇌·비·멱의 뒤에 자리하게 한다.


  • 【태백산사고본】 41책 129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5책 239면

◎ 陳設

前祭一日, 有司掃除壇之內外, 設諸祭官次。 又設饌幔, 皆於西門外, 隨地之宜; 設獻官位於北門內道西, 南向; 設執事者位於西門內道北, 東向南上; 設贊唱者、贊禮者位於諸執事東北, 俱東向南上; 設獻官飮福位於壇上北陛之東, 南向; 開瘞坎於壇之北壬地, 方深取足容物; 設望瘞位於瘞坎之南, 獻官在南北向, 祝及贊唱者在西, 東向北上。 贊禮者引獻官, 以常服詣廚, 視滌濯, 省饌具, 及視牲充腯, 還齋所。 (脯)〔晡〕 後, 掌饌者帥宰人割牲, 執事者以槃取毛血, 置於饌所。 【連皮煮熟。】 祭日未行事前, 有司設某社 【府則稱府社, 州則稱州社。 郡縣, 準此。】 神座於壇上南方近東, 北向; 設某稷 【府則稱府稷, 州則稱州稷。 郡縣, 準此。】 神座於壇上南方近西, 北向, 席皆以莞; 奠祝版於神位之右; 【有坫。】 陳幣篚於尊所; 設香爐香合竝燭於神位前。 次設祭器實饌具, 每位各籩四在左, 爲二行右上, 【第一行, 刑鹽在前, 乾棗次之。 第二行, 栗黃在前, 鹿脯次之。】 豆四在右, 爲二行左上。 【第一行, 菁菹在前, 鹿醢次之。 第二行, 芹菹在前, 魚醢次之。 若土無者, 以其類充之。】 簠簋各二在籩豆間, 簠在左、簋在右。【簠實以稻粱, 粱在稻前。 簋實以黍稷, 〔稷〕在黍前。】 俎一在簠簋前, 【實以豕腥。 宋 釋奠儀云: "凡言在前者, 皆謂南也。"】 爵三在俎前。 【各有坫。】 設象尊二 【一實玄酒, 一實淸酒。】 在壇上西北隅; 設洗於壇下東南, 北向; 【盥洗在東, 爵洗在西。】 罍在洗東加勺, 篚在洗西南肆; 【實以巾爵。】 設諸執事盥洗, 又於東南俱北向; 執尊罍篚羃者位於尊罍篚羃之後。


  • 【태백산사고본】 41책 129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5책 23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