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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29권, 五禮 吉禮儀式 州縣祭社稷儀 時日

五禮 / 吉禮儀式 / 州縣祭社稷儀 / 時日

◎ 시일(時日)

주현 제사직의(州縣祭社稷儀)200)

주현(州縣)에서 춘추(春秋) 두 중월(仲月)의 상무일(上戊日)에 사직(社稷)에 제사하는데, 한 달 앞서서 관자(關子)를 검거(檢擧)하여 소속(所屬)에게 판비(辦備)하게 한다.


  • 【태백산사고본】 41책 129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5책 239면

  • [註 200]
    주현 제사직의(州縣祭社稷儀) : 주현(州縣)에서 사직(社稷)에 제사하는 의식.

◎ 時日

州縣以春秋二仲上戊, 祭社稷。 前一月, 檢擧關所屬排辦。


  • 【태백산사고본】 41책 129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5책 23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