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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28권, 五禮 吉禮序例 獻官 右諸祀行事執事官

五禮 / 吉禮序例 / 獻官 / 右諸祀行事執事官

◎ 여러 제사 집사관의 차정 절차

위의 여러 제사(祭祀)의 행사 집사관은 이조(吏曹)가 기일 전에 교지(敎旨)를 받들어 차정(差定)하는데, 2품 이상의 관원은 임금에게서 낙점(落點)을 받고, 천신(薦新)·천금(薦禽)·지시(至時)185) 는 전사 판사(典祀判事)가 위에 계문(啓聞)하고는 즉시 행사하고, 악·해·독과 여러 산천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은, 만약 기외(畿外)에 있으면 대축 이하의 여러 집사를 이조에서 관찰사(觀察使)에게 공문을 보내어 사람을 뽑아 차정하게 한다.


  • 【태백산사고본】 40책 128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5책 221면

  • [註 185]
    지시(至時) : 동지(冬至)·세시(歲時).

◎ 右諸祀行事執事官

右諸祀行事執事官, 吏曹前期奉敎差定, 二品以上受點。 薦新薦禽。 至時, 典祀判事啓聞, 卽行就祈嶽海瀆諸山川。 若在畿外則大祝以下諸執事, 吏曹移文觀察使, 擇人差定。


  • 【태백산사고본】 40책 128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5책 2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