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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28권, 五禮 吉禮序例 獻官 文宣王世子釋奠行事執事官

五禮 / 吉禮序例 / 獻官 / 文宣王世子釋奠行事執事官

문선왕에게 왕세자가 석전할 때의 집사관

문선왕(文宣王)에게 왕세자(王世子)가 석전(釋奠)할 때의 행사 집사관은 아헌관, 【정2품. 】 종헌관, 【정3품. 】 전내(殿內) 동·서 종향(東西從享)의 분헌관(分獻官) 각 1인, 【4품. 】 동·서무 종향(東西廡從享)의 분헌관 각 1인, 【5품. 】 전사관(典祀官), 【전사 소윤(典祀少尹)이 사고가 있으면, 판관이 한다. 】 집례(執禮) 2인, 【당상(堂上)에는 5품관이 하고, 당하(堂下)에는 6품관이 한다. 】 대축(大祝) 2인, 【참외(參外). 】 축사(祝史) 2인, 【참외. 】 장생령(掌牲令), 【전구서(典廐署). 】 협률랑(協律郞), 【참외. 】 아악령(雅樂令), 【아악서(雅樂署). 】 알자(謁者), 【참외. 】 찬자(贊者), 【참외. 】 찬인(贊引) 4인, 【참외. 】 감찰(監察)이다. 아헌관과 종헌관은 모두 유사시(有事時)에 쓸 차비관(差備官)을 미리 정해 두고, 전사관(典祀官)·장생령(掌牲令)·아악령(雅樂令) 이외의 아헌관 이하의 관원은 모두 성균 관원(成均館員)으로써 차비(差備)하되, 본관(本官)이 사고가 있으면 다른 관원으로써 충당한다.


  • 【태백산사고본】 40책 128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5책 221면

◎ 文宣王世子釋奠行事執事官

文宣王世子釋奠行事執事官: 亞獻官 【正二品。】 終獻官 【正三品。】 殿內東西從享分獻官各一 【四品。】 東西廡從享分獻官各一 【五品。】 典祀官 【典祀少尹有故, 則判官。】 執禮二 【堂上五品, 堂下六品。】 大祝二 【參外。】 祝史二 【參判。】 掌牲令 【典廐署。】 協律郞 【參外。】 雅樂令 【雅樂署。】 謁者 【參外。】 贊者 【參外。】 贊引四 【參外。】 監察。 亞獻官終獻官, 皆有預差。 典祀官、掌牲令、雅樂令外, 終獻官以下, 皆以成均館員差。 本官有故, 則以他官充。


  • 【태백산사고본】 40책 128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5책 2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