五禮 / 吉禮序例 / 獻官 / 社稷親祭行事執事官
◎ 사직에 임금이 몸소 제사할 때의 집사관
사직(社稷)에 임금이 몸소 제사할 적의 행사(行事) 집사관(執事官)은 아헌관(亞獻官), 【왕세자(王世子). 】 종헌관(終獻官), 【영의정(領議政)이 사고(事故)가 있으면, 그 다음의 관원이 한다. 】 진폐작주관(進幣爵酒官), 【이조 판서(吏曹判書)가 사고가 있으면, 참의(參議)가 한다. 】 천조관(薦俎官) 【호조 판서(戶曹判書)가 사고가 있으면, 참의가 한다. 】 전폐작주관(奠幣酌酒官), 【이조 참의(吏曹參議). 】 전사관(典祀官), 【전사 판사(典祀判事)가 사고가 있으면, 판윤(判尹)이 한다. 】 집례(執禮) 2인, 【단상(壇上)에는 3품관이 하고, 단하(壇下)에는 4품관이 한다. 】 정위(正位)·배위(配位)의 사위(四位)에 대축(大祝)이 각 1인, 【내지제고(內知製誥)와 외지제고(外知製誥)가 한다. 】 정위(正位)·배위(配位)의 사위에 축사(祝史)가 각 1인, 【4품관. 】 정위·배위의 사위에 재랑(齋郞)이 각 1인, 【5품관. 】 정위·배위의 준소(尊所)에 각 1인, 【6품관. 】 정위·배위의 사위에 봉조관(捧俎官)이 3인, 【참외(參外). 】 장생령(掌牲令), 【전구서 령(典廐署令)이 사고가 있으면, 승(丞)이 한다. 】 협률랑(協律郞), 【예조 좌랑(禮曹佐郞). 】 아악령(雅樂令), 【아악서 전악(雅樂署典樂)이 사고가 있으면, 부전악(副典樂)이 한다. 】 작세위(爵洗位), 【6품관. 】 관세위(盥洗位) 2인, 【6품관. 】 아헌관 관세위(亞獻官盥洗位), 【참외가 한다. 만약 영의정이 아헌관이 된다면, 종헌관 관세도 함께 일위(一位)에 설치한다. 】 종헌관 관세위, 【참외. 】 알자(謁者) 2인 【6품관. 】 찬자(贊者) 2인, 【통례문(通禮門)의 판관(判官)과 통찬(通贊)이 한다. 】 찬인(贊引) 2인, 【1인은 6품관이 하고, 1인은 참외(參外)가 한다. 】 감찰(監察) 2인, 응봉관 예의사(應奉官禮儀使) 【예조 판서(禮曹判書)가 사고가 있으면, 참외가 한다. 】 근시(近侍) 4인, 【대언(代言). 】 내시(內侍) 2인, 【대호군(大護軍). 】 판통례(判通禮) 2인이다. 왕세자(王世子)의 시종관(侍從官) 인진사(引進使) 【통례문. 】 는 본관(本官)이 사고가 있으면 다른 관원으로써 충당하고, 아헌관·종헌관의 진폐작주관·천조관·예의사는 모두 유사시(有事時)에 쓸 차비관(差備官)을 미리 정해 둔다.
- 【태백산사고본】 40책 128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5책 220면
◎ 社稷親祭行事執事官
社稷親祭行事執事官: 亞獻官 【王世子。】 終獻官 【領議政有故, 則次官。】 進幣爵酒官 【吏曹判書有故, 則參議。】 薦俎官 【戶曹判書有故, 則參議。】 奠幣酌酒官 【吏曹參議。】 典祀官 【典祀判事有故, 則尹。】 執禮二。 【壇上三品, 壇下四品。】 正配四位, 大祝各一。 【內外製。】 正配四位, 祝史各一。 【四品。】 正配四位, 齋郞各一。 【五品。】 正配四位, 尊所各一。 【六品。】 正配四位, 捧俎官各三。 【參外。】 掌牲令 【典廐署令有故, 則丞。】 協律郞 【禮曹佐郞。】 雅樂令 【雅樂署典樂有故, 則副典樂。】 爵洗位 【六品。】 盥洗位二。 【六品。】 亞獻官盥洗位 【參外。 若領議政爲亞獻, 則終獻官盥洗, 共設一位。】 終獻官盥洗位。 【參外。】 謁者二 【六品。】 贊者二 【通禮門判官通贊。】 贊引二 【一六品、一參外。】 監察二、應奉官禮儀使。 【禮曹判書有故則參議。】 近侍四 【代言。】 內侍二 【大護軍。】 判通禮二、王世子侍從官引進使。 【通禮門。】 本官有〔故〕 , 則以他官充。 亞終獻官, 進幣爵酒官、薦俎官、禮儀使, 皆有預差。
- 【태백산사고본】 40책 128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5책 2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