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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28권, 五禮 吉禮序例 樂器圖說 歌鐘

五禮 / 吉禮序例 / 樂器圖說 / 歌鐘

◎ 가종(歌鐘)·가경(歌磬)

《악서(樂書)》에 이르기를,

"옛날에 편종(編鐘)과 편경(編磬)은 등가(登歌)에 이를 사용하여 가구(歌句)를 절주(節奏)하게 되니, 그런 까닭으로 당상(堂上)에서 황종의 특종(特鐘)을 치는데, 당하(堂下)의 편경(編磬)이 이에 응하고, 당상에서 황종의 특경(特磬)을 치는데 당하의 편경이 이에 응하게 되니, 위아래에서 서로 창화(唱和)하는 도리이다."

하였다. 【지금은 등가(登歌)에는 다만 특종과 특경만 사용하고, 편종과 편경은 사용하지 않는다. 】

【그림】

 가종(歌鐘) 가종(歌鐘)

【그림】

 가경(歌磬) 가경(歌磬)

  • 【태백산사고본】 40책 128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5책 209면

◎ 歌鐘

《樂書》云: "古者編鐘、編磬, 登歌用之, 以節歌句, 故堂上擊黃鐘特鐘, 而堂下編鐘應之; 擊黃鐘特磬, 而堂下編磬應之, 上下唱和之道也。" 【今登歌, 只用特鐘特磬, 而不用編鐘編磬。】

◎ 歌磬

見歌鐘說

【그림】

 歌鐘 歌鐘

【그림】

 歌磬 歌磬

  • 【태백산사고본】 40책 128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5책 20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