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128권, 五禮 吉禮序例 樂器圖說 歌鐘
五禮 / 吉禮序例 / 樂器圖說 / 歌鐘
◎ 가종(歌鐘)·가경(歌磬)
《악서(樂書)》에 이르기를,
"옛날에 편종(編鐘)과 편경(編磬)은 등가(登歌)에 이를 사용하여 가구(歌句)를 절주(節奏)하게 되니, 그런 까닭으로 당상(堂上)에서 황종의 특종(特鐘)을 치는데, 당하(堂下)의 편경(編磬)이 이에 응하고, 당상에서 황종의 특경(特磬)을 치는데 당하의 편경이 이에 응하게 되니, 위아래에서 서로 창화(唱和)하는 도리이다."
하였다. 【지금은 등가(登歌)에는 다만 특종과 특경만 사용하고, 편종과 편경은 사용하지 않는다. 】
- 【태백산사고본】 40책 128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5책 20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