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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101권, 세종 25년 8월 2일 甲申 4/4 기사 / 1443년 명 정통(正統) 8년

국방·임금의 식사담당에 대한 형조 판서 안숭선의 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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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조 판서 안숭선(安崇善)이 상소하기를,

"신이 좁은 소견으로 삼가 한두 가지 조목을 들어서 천총(天聰)에 모독하오니 재량하여 선택하시기 복망하옵니다.

1. 태평할 때를 당하여서도 다시 위태함의 경계심이 없을 수 없사오며, 유익한 때를 당하여서도 혹시 공격할 근심이 없을 수 없습니다. 방금 사방이 태평하여서 족히 근심할 것이 없사오나, 평안할 때에 위태함을 잊지 아니하고, 난이 오기 전에 잘 다스릴 것을 생각하는 것은 역시 성인(聖人)의 깊으신 훈계이옵니다. 경기도는 경도(京都)에 가까우니 도적을 방어하는 방책을 늦추지 못할 것입니다. 이미 해구(海寇)가 침입할 수 있는 곳에는 다 만호(萬戶)와 천호(千戶)를 두고, 포구(浦口)마다 전함(戰艦)을 배치하여 방어할 준비를 하였사오나, 육군(陸軍)에 이르러서는 맡아서 통제하는 장수가 없고, 감사(監司)로 하여금 순행할 때에 군(軍)의 장비를 점검하여 보게 하였사오나, 한갓 점검한다는 이름만 있고 그 실상이 없어서, 무기가 정밀하지 못하고 사오(士伍)가 훈련되지 못하고 있었사오니, 진실로 탄식할 일이옵니다. 또 병란(兵亂)이란 것은 무형(無形)한 데에 숨겨져 있사오니, 어찌 항상 평안하다 하여 완만하게 여기겠습니까. 만일 징병(徵兵)할 일이 있사오면, 그 가르치지 아니하고 연습하지 아니한 병졸을 공격하고 싸우는 데에 몰아넣으면, 그 대오를 잃지 아니하게 하기가 어려울 것이옵니다. 미리 주장(主將)을 두어서 그 병기(兵器)의 정예한가 않은가를 점검하고, 그 군사의 늙었는가 튼튼한가를 고사(考査)하는 것이 오늘의 급무(急務)입니다. 만약 감사(監司)가 이미 한 도(道)를 총괄하니 역시 싸움에 나갈 수 있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감사는 서무(庶務)의 일이 번다하게 한 몸에 모여 있는데,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게 되면 누가 도내(道內)에 있어서 만사(萬事)에 대응할 것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신은 이 도(道)에서 일찍이 감사 자리를 더렵혔으므로 그 폐단을 목격하였습니다. 진실로 태평 시대의 미비(未備)된 법으로서 환란을 염려하는 도리가 아닌 것 같사옵니다. 복망하옵건대, 첨절제사(僉節制使)나 혹은 수령으로 하여금 병마사(兵馬使) 직무를 겸하게 하고 춘추(春秋)로 연습하게 하여 불우(不虞)에 대비하소서.

1. 본국은 북쪽에 오랑캐와 인접하였고 남쪽에는 왜국에 닿았는데, 북방을 대처하는 방책은 구비하였사오나, 북방 백성이 여러 번 놀라서, 변방을 지키는 장수와 싸우는 군사가 항시 적병을 대한 듯 조금도 마음을 놓지 못하옵되, 남방인즉, 기해년 이후로부터 왜놈들이 몸에 입고 입으로 먹는 것이 오로지 우리 나라에 바라고 있으므로, 위력을 두려워하고 은덕에 감사하여 마음대로 날뛰지 아니하더니, 근년 이래로 청구하는 것이 만족한 줄을 모르므로, 경비(經費)가 부족하여 조금 그 용도를 줄이면 마땅히 분한 감정을 품을 것이오니, 잠깐 사이에 배반하고 잠깐 사이에 항복하는 무리들이오라, 족히 믿을 것이 못되옵는데, 하물며 국가가 태평한 지 오래 되어 백성들이 안일한 데에 젖어서 치고 싸우는 것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연해(沿海)의 땅을 갈고 심어서 꺼리는 바가 없사온데, 여러 포구(浦口)와 각진(各鎭)은 서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 만일 급작스런 사변이 있으면 장차 어찌하겠습니까. 진실로 왜놈을 근심할 만한 것이 못된다고 한다면 이왕(已往)의 사변을 회고하여 볼 것이옵니다. 신은 항상 생각하기를, 병법(兵法)에 원병(援兵)을 두는 예(例)에 의하여, 여러 도(道)의 각 포구 선군(船軍)이 정박해 있는 뒤에다 험조(險阻)하고 각성(角聲)이 서로 들릴 만한 곳을 택해서 자진해 응모하는 한량(閑良)을 모집하여, 공격하고 방비하는 것의 급하고 덜한 것으로 군액(軍額)을 참작해 정하여 따로 육군(陸軍)을 설치해서 후원(後援)을 삼되, 수령(守令)이나 만호(萬戶) 중에서 겸령(兼領)하고 고찰(考察)하게 하여, 만일 사변이 있으면 앞뒤에서 서로 응하고, 좌편에서 끌고 우편에서 당기어 수미(首尾)의 형세를 이루면, 비록 몰래 발동(發動)하는 것이 있다 하여도 타고 들어올 틈이 없을 것입니다. 그 군사의 공과(功課)는 해령 선군(海領船軍)의 예(例)에 의하여 오래고 가까운 것을 상고하고 그 부지런하고 태만한 것을 살펴서 해직(海職)을 제수하면, 사람들이 즐겨서 나올 것이요, 국가에서는 허비하는 바 없이 정병(精兵)이 저절로 더해지고, 변경(邊境)이 더욱 견고하여질 것이옵니다.

1. 삼가 주례(周禮)를 상고하오니 내옹(內甕)은 왕과 왕후와 세자의 음식[膳羞]을 조리하는 일을 맡았고, 외옹(外甕)은 모든 빈객(賓客)의 향응(饗應)을 맡는다 하였으며, 대당(大唐)의 상식국(尙食局)은 전중감(殿中監)이 상식(尙食)038) 을 맡아 항상 천자(天子)의 상선(常膳)을 드렸는데, 직장(直長)이 차장(次長)이 되고, 그 왕공(王公) 이하와 외방(外方)의 빈객(賓客)에게 주는 것도 역시 그러하다 하였고, 지금 조정(朝廷)039) 의 상선감(尙膳監)은 어선(御膳)을 맡고, 홍려시(鴻臚寺)는 출입(出入)하는 빈객(賓客)을 맡사옵는데, 홍려시는 곧 본국(本國)의 예빈시(禮賓寺)이옵니다. 본조(本朝)의 사옹방(司饔房) 임무는 오로지 내선(內膳)을 관장하고 다른 임무를 겸할 수 없사온데, 궐내(闕內)에 출입하는 여러가지 빈객(賓客)을 모두 사옹방으로 하여금 차리게 하오니, 이미 고제(古制)와 시왕(時王)의 제도에 어긋남이 있고, 또 본국에서 관청을 설치하여 나누어 관장한 뜻도 아니옵니다. 또 각도에서 진상(進上)하는 물건 액수가 본래에도 자라지 못한 것을 근래에 많이 감액(減額)하였으므로, 어선(御膳)이 넉넉지 못하온데, 손님 수효는 턱없이 많사오니 수요가 반드시 미쳐 가지 못할 것이옵니다. 내자시(內資寺)·내섬시(內贍寺)는 본래부터 어고(御庫)라고 칭하여서, 그 사(司)의 노비(奴婢)들은 전부터 일없이 안일하게 지냈사오니, 이제부터는 궐내(闕內)에서 전례(前例)에 의하여 선반(宣飯)040) 을 받는 외에는, 그 외의 대소 빈객에게 대접하는 것은 양사(兩司)에 명령하여 날을 돌려가며 마련하게 하오면, 어선(御膳)을 전임으로 하고 번거로운 일이 없어져서 편리함이 있을까 하옵니다."

하니,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원문

○刑曹判書安崇善上疏曰:

臣以管見, 謹將一二條, 仰瀆天聰, 伏望裁擇。

一, 當泰之時, 不可無復隍之戒; 當益之秋, 不可無或擊之憂。 方今四方寧謐, 無足可憂, 然安不忘危, 制治未亂, 亦聖人之深戒。 京畿一道, 密邇京都, 禦寇之策, 不可緩也。 已於海寇受敵之處, 皆置萬戶千戶, 隨浦備艦, 以爲戍禦之所, 至於陸軍則無主帥統馭之者, 令監司巡行之際, 點視軍裝, 徒有點檢之名而無其實, 以致兵械之不精, 士伍之不閑, 良可歎也。 且兵事隱於無形, 豈以常安而爲緩乎? 儻有徵兵, 其以不敎不習之兵, 驅之於攻戰, 其不爲失伍離次也難矣。 預置主將, 點其兵器之精否, 考其軍士之老壯, 是今日之急務也。 若曰監司旣總一道, 亦可以應赴, 殊不知監司庶事之煩, 萃于一身, 將兵應赴, 則誰在道內, 以應萬事乎? 臣於此道, 嘗忝監司, 目擊其弊, 誠明時之闕典, 而似非慮患之道也。 伏望令僉節制使或守令兼領兵馬, 春秋講習, 以備不虞。

一, 本國北境接戎, 南陲控倭, 北馭之策備矣。 然北俗屢驚, 邊鄙守將戰卒, 常如臨敵, 未嘗少弛。 南方則自己亥年以後, 倭奴身衣口食, 專仰國家, 畏威懷德, 未肆跳梁, 近年以來, 求索無厭, 經費不支, 稍損其用, 則當懷憤憾, 乍叛乍服之輩, 未可足信。 況國家昇平日久, 民狃安逸, 不習攻戰, 沿海之地, 耕種無忌, 諸浦各鎭, 相距遙隔, 脫有猝變, 其將何以? 苟以倭奴爲不足憂, 則已往之變, 亦可鑑矣。 臣常自以爲依兵法援兵之例, 乃於諸道各浦船軍泊立之後, 擇其險隘角聲相聞之處, 自募閑良, 以攻守緩急, 酌定軍額, 別置陸軍, 以爲後援。 守令萬戶中, 兼領考察, 如有事變, 前後相應, 左提右挈, 遂成首尾之勢, 雖有竊發, 無隙可乘。 其軍士功課, 依海領船軍例, 考其久近, 責其勤慢, 除授海職, 則人樂爲用, 國無所費, 精兵自加, 邊境益固矣。

一, 謹稽《周禮》, 內饔掌王及后世子膳羞割烹煎和之事, 外饔掌凡賓客之飱饔。 大唐尙食局殿中監總尙食常供天子之常膳, 直長爲之二。 其賜王公以下及外方賓客, 亦如之。 今朝廷尙膳監掌御膳, 鴻臚寺掌出入賓客。 鴻臚寺, 卽本朝禮賓寺也。 本朝司饔房之任, 專管內膳, 不可兼于他務, 而闕內出入雜凡賓客, 竝令司饔房供辦, 旣違古制與時王之制, 又非本朝設官分職之義。 且各道進上物件, 數本不敷, 近多減額, 御膳不裕, 客數猥煩, 所需必不爲周。 內資內贍寺, 素稱御庫, 其司奴婢, 曾除庶務, 無事安逸。 自今闕內例受宣飯外, 其餘大小賓客供辦, 著令兩司輪日備辦, 庶幾御膳以專, 煩冗以除, 似有便益。

不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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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101권, 세종 25년 8월 2일 甲申 4/4 기사 / 1443년 명 정통(正統) 8년

국방·임금의 식사담당에 대한 형조 판서 안숭선의 상소

국역

형조 판서 안숭선(安崇善)이 상소하기를,

"신이 좁은 소견으로 삼가 한두 가지 조목을 들어서 천총(天聰)에 모독하오니 재량하여 선택하시기 복망하옵니다.

1. 태평할 때를 당하여서도 다시 위태함의 경계심이 없을 수 없사오며, 유익한 때를 당하여서도 혹시 공격할 근심이 없을 수 없습니다. 방금 사방이 태평하여서 족히 근심할 것이 없사오나, 평안할 때에 위태함을 잊지 아니하고, 난이 오기 전에 잘 다스릴 것을 생각하는 것은 역시 성인(聖人)의 깊으신 훈계이옵니다. 경기도는 경도(京都)에 가까우니 도적을 방어하는 방책을 늦추지 못할 것입니다. 이미 해구(海寇)가 침입할 수 있는 곳에는 다 만호(萬戶)와 천호(千戶)를 두고, 포구(浦口)마다 전함(戰艦)을 배치하여 방어할 준비를 하였사오나, 육군(陸軍)에 이르러서는 맡아서 통제하는 장수가 없고, 감사(監司)로 하여금 순행할 때에 군(軍)의 장비를 점검하여 보게 하였사오나, 한갓 점검한다는 이름만 있고 그 실상이 없어서, 무기가 정밀하지 못하고 사오(士伍)가 훈련되지 못하고 있었사오니, 진실로 탄식할 일이옵니다. 또 병란(兵亂)이란 것은 무형(無形)한 데에 숨겨져 있사오니, 어찌 항상 평안하다 하여 완만하게 여기겠습니까. 만일 징병(徵兵)할 일이 있사오면, 그 가르치지 아니하고 연습하지 아니한 병졸을 공격하고 싸우는 데에 몰아넣으면, 그 대오를 잃지 아니하게 하기가 어려울 것이옵니다. 미리 주장(主將)을 두어서 그 병기(兵器)의 정예한가 않은가를 점검하고, 그 군사의 늙었는가 튼튼한가를 고사(考査)하는 것이 오늘의 급무(急務)입니다. 만약 감사(監司)가 이미 한 도(道)를 총괄하니 역시 싸움에 나갈 수 있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감사는 서무(庶務)의 일이 번다하게 한 몸에 모여 있는데,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게 되면 누가 도내(道內)에 있어서 만사(萬事)에 대응할 것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신은 이 도(道)에서 일찍이 감사 자리를 더렵혔으므로 그 폐단을 목격하였습니다. 진실로 태평 시대의 미비(未備)된 법으로서 환란을 염려하는 도리가 아닌 것 같사옵니다. 복망하옵건대, 첨절제사(僉節制使)나 혹은 수령으로 하여금 병마사(兵馬使) 직무를 겸하게 하고 춘추(春秋)로 연습하게 하여 불우(不虞)에 대비하소서.

1. 본국은 북쪽에 오랑캐와 인접하였고 남쪽에는 왜국에 닿았는데, 북방을 대처하는 방책은 구비하였사오나, 북방 백성이 여러 번 놀라서, 변방을 지키는 장수와 싸우는 군사가 항시 적병을 대한 듯 조금도 마음을 놓지 못하옵되, 남방인즉, 기해년 이후로부터 왜놈들이 몸에 입고 입으로 먹는 것이 오로지 우리 나라에 바라고 있으므로, 위력을 두려워하고 은덕에 감사하여 마음대로 날뛰지 아니하더니, 근년 이래로 청구하는 것이 만족한 줄을 모르므로, 경비(經費)가 부족하여 조금 그 용도를 줄이면 마땅히 분한 감정을 품을 것이오니, 잠깐 사이에 배반하고 잠깐 사이에 항복하는 무리들이오라, 족히 믿을 것이 못되옵는데, 하물며 국가가 태평한 지 오래 되어 백성들이 안일한 데에 젖어서 치고 싸우는 것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연해(沿海)의 땅을 갈고 심어서 꺼리는 바가 없사온데, 여러 포구(浦口)와 각진(各鎭)은 서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 만일 급작스런 사변이 있으면 장차 어찌하겠습니까. 진실로 왜놈을 근심할 만한 것이 못된다고 한다면 이왕(已往)의 사변을 회고하여 볼 것이옵니다. 신은 항상 생각하기를, 병법(兵法)에 원병(援兵)을 두는 예(例)에 의하여, 여러 도(道)의 각 포구 선군(船軍)이 정박해 있는 뒤에다 험조(險阻)하고 각성(角聲)이 서로 들릴 만한 곳을 택해서 자진해 응모하는 한량(閑良)을 모집하여, 공격하고 방비하는 것의 급하고 덜한 것으로 군액(軍額)을 참작해 정하여 따로 육군(陸軍)을 설치해서 후원(後援)을 삼되, 수령(守令)이나 만호(萬戶) 중에서 겸령(兼領)하고 고찰(考察)하게 하여, 만일 사변이 있으면 앞뒤에서 서로 응하고, 좌편에서 끌고 우편에서 당기어 수미(首尾)의 형세를 이루면, 비록 몰래 발동(發動)하는 것이 있다 하여도 타고 들어올 틈이 없을 것입니다. 그 군사의 공과(功課)는 해령 선군(海領船軍)의 예(例)에 의하여 오래고 가까운 것을 상고하고 그 부지런하고 태만한 것을 살펴서 해직(海職)을 제수하면, 사람들이 즐겨서 나올 것이요, 국가에서는 허비하는 바 없이 정병(精兵)이 저절로 더해지고, 변경(邊境)이 더욱 견고하여질 것이옵니다.

1. 삼가 주례(周禮)를 상고하오니 내옹(內甕)은 왕과 왕후와 세자의 음식[膳羞]을 조리하는 일을 맡았고, 외옹(外甕)은 모든 빈객(賓客)의 향응(饗應)을 맡는다 하였으며, 대당(大唐)의 상식국(尙食局)은 전중감(殿中監)이 상식(尙食)038) 을 맡아 항상 천자(天子)의 상선(常膳)을 드렸는데, 직장(直長)이 차장(次長)이 되고, 그 왕공(王公) 이하와 외방(外方)의 빈객(賓客)에게 주는 것도 역시 그러하다 하였고, 지금 조정(朝廷)039) 의 상선감(尙膳監)은 어선(御膳)을 맡고, 홍려시(鴻臚寺)는 출입(出入)하는 빈객(賓客)을 맡사옵는데, 홍려시는 곧 본국(本國)의 예빈시(禮賓寺)이옵니다. 본조(本朝)의 사옹방(司饔房) 임무는 오로지 내선(內膳)을 관장하고 다른 임무를 겸할 수 없사온데, 궐내(闕內)에 출입하는 여러가지 빈객(賓客)을 모두 사옹방으로 하여금 차리게 하오니, 이미 고제(古制)와 시왕(時王)의 제도에 어긋남이 있고, 또 본국에서 관청을 설치하여 나누어 관장한 뜻도 아니옵니다. 또 각도에서 진상(進上)하는 물건 액수가 본래에도 자라지 못한 것을 근래에 많이 감액(減額)하였으므로, 어선(御膳)이 넉넉지 못하온데, 손님 수효는 턱없이 많사오니 수요가 반드시 미쳐 가지 못할 것이옵니다. 내자시(內資寺)·내섬시(內贍寺)는 본래부터 어고(御庫)라고 칭하여서, 그 사(司)의 노비(奴婢)들은 전부터 일없이 안일하게 지냈사오니, 이제부터는 궐내(闕內)에서 전례(前例)에 의하여 선반(宣飯)040) 을 받는 외에는, 그 외의 대소 빈객에게 대접하는 것은 양사(兩司)에 명령하여 날을 돌려가며 마련하게 하오면, 어선(御膳)을 전임으로 하고 번거로운 일이 없어져서 편리함이 있을까 하옵니다."

하니,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원문

○刑曹判書安崇善上疏曰:

臣以管見, 謹將一二條, 仰瀆天聰, 伏望裁擇。

一, 當泰之時, 不可無復隍之戒; 當益之秋, 不可無或擊之憂。 方今四方寧謐, 無足可憂, 然安不忘危, 制治未亂, 亦聖人之深戒。 京畿一道, 密邇京都, 禦寇之策, 不可緩也。 已於海寇受敵之處, 皆置萬戶千戶, 隨浦備艦, 以爲戍禦之所, 至於陸軍則無主帥統馭之者, 令監司巡行之際, 點視軍裝, 徒有點檢之名而無其實, 以致兵械之不精, 士伍之不閑, 良可歎也。 且兵事隱於無形, 豈以常安而爲緩乎? 儻有徵兵, 其以不敎不習之兵, 驅之於攻戰, 其不爲失伍離次也難矣。 預置主將, 點其兵器之精否, 考其軍士之老壯, 是今日之急務也。 若曰監司旣總一道, 亦可以應赴, 殊不知監司庶事之煩, 萃于一身, 將兵應赴, 則誰在道內, 以應萬事乎? 臣於此道, 嘗忝監司, 目擊其弊, 誠明時之闕典, 而似非慮患之道也。 伏望令僉節制使或守令兼領兵馬, 春秋講習, 以備不虞。

一, 本國北境接戎, 南陲控倭, 北馭之策備矣。 然北俗屢驚, 邊鄙守將戰卒, 常如臨敵, 未嘗少弛。 南方則自己亥年以後, 倭奴身衣口食, 專仰國家, 畏威懷德, 未肆跳梁, 近年以來, 求索無厭, 經費不支, 稍損其用, 則當懷憤憾, 乍叛乍服之輩, 未可足信。 況國家昇平日久, 民狃安逸, 不習攻戰, 沿海之地, 耕種無忌, 諸浦各鎭, 相距遙隔, 脫有猝變, 其將何以? 苟以倭奴爲不足憂, 則已往之變, 亦可鑑矣。 臣常自以爲依兵法援兵之例, 乃於諸道各浦船軍泊立之後, 擇其險隘角聲相聞之處, 自募閑良, 以攻守緩急, 酌定軍額, 別置陸軍, 以爲後援。 守令萬戶中, 兼領考察, 如有事變, 前後相應, 左提右挈, 遂成首尾之勢, 雖有竊發, 無隙可乘。 其軍士功課, 依海領船軍例, 考其久近, 責其勤慢, 除授海職, 則人樂爲用, 國無所費, 精兵自加, 邊境益固矣。

一, 謹稽《周禮》, 內饔掌王及后世子膳羞割烹煎和之事, 外饔掌凡賓客之飱饔。 大唐尙食局殿中監總尙食常供天子之常膳, 直長爲之二。 其賜王公以下及外方賓客, 亦如之。 今朝廷尙膳監掌御膳, 鴻臚寺掌出入賓客。 鴻臚寺, 卽本朝禮賓寺也。 本朝司饔房之任, 專管內膳, 不可兼于他務, 而闕內出入雜凡賓客, 竝令司饔房供辦, 旣違古制與時王之制, 又非本朝設官分職之義。 且各道進上物件, 數本不敷, 近多減額, 御膳不裕, 客數猥煩, 所需必不爲周。 內資內贍寺, 素稱御庫, 其司奴婢, 曾除庶務, 無事安逸。 自今闕內例受宣飯外, 其餘大小賓客供辦, 著令兩司輪日備辦, 庶幾御膳以專, 煩冗以除, 似有便益。

不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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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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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종-순종
                                                              •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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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종-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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