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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99권, 세종 25년 2월 14일 庚子 3/7 기사 / 1443년 명 정통(正統) 8년

함길도 도절제사 김효성이 건의한 수레 싸움 법을 받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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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길도 도절제사(都節制使) 김효성(金孝誠)이 치계(馳啓)하기를,

"신이 엎드려 내리신 분부를 받자와 뵈오니, 거룩한 가르치심이 소상하고 밝으시와 다시 가히 말씀드릴 것이 없사옵니다. 그러하오나 신이 임명을 받들고 있으므로 말씀하지 않을 수 없나이다. 수레 싸움의 법은 대개 전번 올린 글에 실려 있습니다만, 신은 생각하옵기를, 예로부터 연혁(沿革)이 사실상 같지 않사오니, 우리 나라에서는 비록 이 법을 쓰지 않았고 중국 사람도 또한 폐지하고 시행하지 않았사오나, 지금에 있어서 새 고을[邑]을 방어하는 방책으로는 수레 싸움보다 나은 것이 없사옵니다.

야인들이 섞여 살고 있어서 변고가 아침저녁으로 있고 남북의 풍토가 각기 다른데, 남쪽에서 들어와 사는 사람들은 마필(馬匹)이 병나는 일이 흔히 있어서 사람은 많고 말은 적으므로, 말 탄 군사만으로 방어에 분배시키면 군사가 반드시 적을 것이니, 아울러 보졸(步卒)로써 수레를 태워 사용하면 병졸이 반드시 많아질 것이옵니다. 이것이 새 고을에서 수레 싸움을 쓰자는 이유의 대체 요지이오며, 말이 없이 새로 이사온 백성에게 강제로 말을 준비시키므로 왕왕 도망하여 피하는 자도 또한 혹 있사오매, 이러한 폐단도 또한 구제하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이옵니다. 이것이 수레를 써서 백성을 구휼하는 큰 줄거리입니다.

당(唐)나라 방관(房琯)이 안록산(安祿山)으로 더불어 싸울 때에 소가 모두 놀라서 패전하고 웃음거리가 된 일은 신이 자세히 알지는 못하오나, 아마 이는 방관이 본디 소를 길들이지 않은 소치인가 싶습니다. 만일 방관의 패한 것으로써 허물을 삼아 수레 싸움의 법을 시행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 같지마는, 무릇 양편 적군이 수레를 버리고 순전히 기병만이나 보병만으로 싸울 때 또한 양편이 다 이기거나 양편이 다 패하는 이치는 없는 것이매, 그 패한 후에는 기병이나 보병을 쓰지 않을 것이옵니까. 그런즉 싸움의 승패는 특히 기계(機械)의 소치로만 그리 되는 것이 아니옵고, 이에 장수의 현명하고 현명하지 못한 것으로 그리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는 산천이 높고 험하며, 도로가 좁고 막히었는데 어떻게 능히 수레 싸움의 법을 쓰겠느냐.’ 하시오나, 이는 신의 아뢰온 근본 뜻이 아니옵니다. 신이 새 고을에 두 번을 가 보았사온 바, 그 땅이 도적의 소굴에 가깝고 구원병의 오기에는 멀므로, 새 고을 성밖의 평탄한 곳에서 수레 싸움의 법을 써서 새로 이사 온 백성들을 안심하게 하고, 점차로 남도에서 방어하러 오는 군사를 줄이고자 할 뿐이오며, 높고 험한 곳에 멀리 몰고 가려 하는 것이 아니옵니다. 《태공병법(太公兵法)》에 이르기를, ‘무릇 수레의 죽을 땅이 열 곳이 있고 이길 땅이 여덟 곳이 있는데, 장수가 해로운 10군데와 이기는 8군데에 밝으면, 적군이 비록 천 대의 수레와 만 명의 기병으로 포위할지라도 앞으로 몰고 옆으로 달려 반드시 온전하게 이긴다.’ 하였습니다. 그 해로운 10군데 중에 산천의 높고 험함을 역력히 고증할 수 있사오니, 진(晉)나라 마융(馬隆)이 양주(涼州)를 토벌할 때 편상거(偏箱車)를 만들어 이리저리 다니며 싸우기를 천리나 하면서도 드디어 적을 이겼사오니, 그 천리 안에 어찌 밭두둑과 울퉁불퉁한 곳이 없었겠습니까. ‘5진(鎭)의 성밑에 비록 1마장이나 2마장의 평탄한 땅이 있다 하나, 그 사이에 어찌 언덕, 골짜기, 밭두둑, 울퉁불퉁한 것이 없으랴.’ 하시오나, 신은 가만히 생각하기를, 5진(鎭)에 사는 백성들이 항상 수레를 사용하옵는데, 이제 조그만 싸움 수레만이 오직 그런 곳에 다니지 못하오리까. ‘이제 야인의 싸움하는 것이 구름같이 모였다가 새같이 흩어진다.’ 하시오나, 신은 가만히 생각기를, 야인이 비록 말에 익숙하여 빨리 싸우는 데에 유리하다 하지마는, 어찌 능히 날아갈 수야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이 싸움 수레로써 기병과 보병을 보조하자는 것이옵니다. ‘혹 먼저 하고 혹 뒤에 하여 소가 마음같이 되지 않고, 한번 나아갔다 한번 물러갔다 함에 수레가 능히 미치지 못하여 적에 습격당하는 바가 될 것은 말할 것 없이 알 수 있다.’ 하시오나, 신이 일찍이 듣건대, 장수 된 도리에 귀한 것은 남을 알고 나를 알아서 잘 생각하여 움직이는 것이라 하였삽고, 또 듣건대, 도적의 전술은 형세가 약하면 반드시 나무나 돌에 의지하여 도망하기에 힘쓴다 하였사오니, 이쪽 사람이 먼저 나무나 돌에 의지할 것 같으면 저들이 반드시 피하여 도망할 것이온데, 어찌 능히 우리의 각종 병기를 갖추 실은 수레를 습격할 수 있겠습니까. 형편상 할 수가 있으면 싸움 수레가 방패와 기병으로 더불어 서로 안과 밖이 되어서 벽력같이 치면, 그 장수를 아마 사로잡을 것이온데, 어느틈에 우리 수레를 습격할 것이옵니까. ‘도적의 올 때를 비록 미리 안다 하여도 또 어떻게 기회에 알맞게 수레를 설비하여 도적의 오는 길을 막을 수 있을 것이며, 설혹 기회에 알맞게 수레를 도적의 오는 길에 설비한다 할지라도 도적이 경쾌한 기병으로써 멧갓을 오르내리면서 눌러대거나, 혹 옆의 지름길로 나와서 협공하면 우리가 조용하게 소로 끄는 수레를 가지고 가히 임기응변할 수가 있겠느냐.’ 하시오나, 신은 듣건대, 보병은 변동을 알아야 하고, 기병은 따로 난 지름길과 기묘한 통로를 잘 알아야 하며, 수레는 땅의 형세를 알아야 한다 하였사오니, 삼군이 명분은 같되 용도는 다르옵니다. 그런데 이제 어찌 싸움 수레로써 도적의 경쾌한 기병이 지름길로 가로질러 나오는 것을 상대로 할 것입니까. 수레를 쓰는 것은 반드시 땅의 형세에 따라 임시로 배치하고 기병과 보병을 겸하여 쓰면 어찌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움을 걱정할 것이오리까. 도적이 만약 널리 퍼져 마음놓고 멧갓을 오르고 내리면 앞뒤가 서로 닿지 않아서 반드시 패전할 것이옵니다. 《서전(書傳)》에 이르기를,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라, 근본이 견고하여야 나라가 편안하다.’ 하였사오니, 신은 이 뜻으로 미루어 생각하기를, 백성은 새 고을[新邑]의 근본이라, 근본이 견고하여야 새 고을이 편안하리라고 하옵기 때문에, 새 고을의 변방을 수비하는 것을 더욱 엄하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온지라, 신이 이로써 수레 싸움의 법은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옵니다."

하니, 병조에 내리었다.

원문

○咸吉道都節制使金孝誠馳啓: "臣伏覩內敎, 聖訓昭明, 無復可言。 然臣承命, 不可不言。 車戰之法, 大槪載在前啓, 臣謂自古(浴)〔沿〕 革, 固不侔也。 本國雖不用此法, 中國之人, 亦廢而不行。 當今新邑備禦之策, 莫若車戰之爲愈也。 野人雜處, 變在朝夕, 南北風土各異, 自南入居之民馬匹生病, 比比有之, 人多馬少, 徒以馬兵分處守禦, 則兵必寡矣; 兼以步卒乘車用之, 則兵必多矣。 此新邑所以用車戰之大要也。 無馬新徙之民, 勒令備馬, 往往逃避者, 亦或有之, 如此之弊, 亦不可不救, 此用車而恤民之大節也。 唐 房琯與安祿山合戰之時, 牛皆震駭, 取敗貽笑, 臣所未詳, 然恐房琯素不馴牛之所致也。 如以房琯取敗爲咎而不行車戰之法, 則然矣。 凡兩敵捨車, 全以騎步合戰, 而亦無兩勝兩敗之理也。 其取敗之後, 不用騎步之兵乎? 然則兵家勝敗, 非特器械之致然, 乃將之明不明也。 我國山川高險, 道路阻隔, 安能用車戰之法乎? 此非臣所啓之本意也。 臣再行新邑, 其地近於賊穴, 遠於救兵, 故欲於新邑城外平易之地, 用車戰之法, 以安新徙之民, 漸除南道赴防軍士而已, 不欲長驅於高險之處也。 又太公兵法曰: ‘凡車之死地有十, 其勝地有八。’ 將明於十害八勝, 敵雖圍周, 千乘萬騎前驅旁馳, 萬全必勝, 其十害之中, 山川高險, 歷歷可考。 晋 馬隆之討涼州也, 作偏箱車, 轉戰千里, 遂以克敵, 其千里之內, 豈無畎畝崎嶇之處乎? 五鎭城底, 雖有一二里平易之地, 然其間豈無丘陵谿壑畎畝崎嶇之處乎? 臣竊謂五鎭居民, 常用車子。 今小兵車, 獨不行於其間哉? 今此野人之爲戰, 雲合鳥散, 臣竊謂雖野人長於馬, 利乎速戰, 焉能飛去乎? 故臣以戰車欲補騎步之兵也。 或先或後, 牛不如心, 一進一退, 車不能及, 其爲賊之所襲, 不言而可知矣。 臣竊聞爲將之道, 貴夫知彼知己, 慮善以動。 又聞賊術, 若其勢弱, 則必依木石, 務於逃。 北人先依木石, 則彼必避而去之, 安能襲我俱載五兵之車乎? 有可爲之勢, 戰車與防牌騎兵, 相爲表裏, 擊如雷霆, 則其將可擒, 奚假襲我車乎? 賊來之時, 雖曰預知, 又安能及期設車, 以搤賊人之來路乎? 倘或及期設車於賊來之路, 賊以輕騎, 或上下山坂以壓之, 或橫出經路以夾之, 以我雍容駕牛之車, 其可及期應變乎? 臣聞步貴知變動, 騎貴知別徑奇道, 車貴知地形, 三軍同名而異用也。 今何以戰車對賊之輕騎, 橫出經路乎? 用車必於地形, 臨時布置, 兼用騎步之兵, 何患應變之難乎? 賊若蕩蕩無慮, 上下山坂, 則前後不相續, 破之必矣。 《書》曰: ‘民惟邦本, 本固邦寧。’ 臣推此義, 以謂民惟新邑之本, 本固新邑寧, 故新邑備邊, 尤不可不嚴也。 臣以此爲車戰之法爲可行。" 下兵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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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99권, 세종 25년 2월 14일 庚子 3/7 기사 / 1443년 명 정통(正統) 8년

함길도 도절제사 김효성이 건의한 수레 싸움 법을 받아들이다

국역

함길도 도절제사(都節制使) 김효성(金孝誠)이 치계(馳啓)하기를,

"신이 엎드려 내리신 분부를 받자와 뵈오니, 거룩한 가르치심이 소상하고 밝으시와 다시 가히 말씀드릴 것이 없사옵니다. 그러하오나 신이 임명을 받들고 있으므로 말씀하지 않을 수 없나이다. 수레 싸움의 법은 대개 전번 올린 글에 실려 있습니다만, 신은 생각하옵기를, 예로부터 연혁(沿革)이 사실상 같지 않사오니, 우리 나라에서는 비록 이 법을 쓰지 않았고 중국 사람도 또한 폐지하고 시행하지 않았사오나, 지금에 있어서 새 고을[邑]을 방어하는 방책으로는 수레 싸움보다 나은 것이 없사옵니다.

야인들이 섞여 살고 있어서 변고가 아침저녁으로 있고 남북의 풍토가 각기 다른데, 남쪽에서 들어와 사는 사람들은 마필(馬匹)이 병나는 일이 흔히 있어서 사람은 많고 말은 적으므로, 말 탄 군사만으로 방어에 분배시키면 군사가 반드시 적을 것이니, 아울러 보졸(步卒)로써 수레를 태워 사용하면 병졸이 반드시 많아질 것이옵니다. 이것이 새 고을에서 수레 싸움을 쓰자는 이유의 대체 요지이오며, 말이 없이 새로 이사온 백성에게 강제로 말을 준비시키므로 왕왕 도망하여 피하는 자도 또한 혹 있사오매, 이러한 폐단도 또한 구제하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이옵니다. 이것이 수레를 써서 백성을 구휼하는 큰 줄거리입니다.

당(唐)나라 방관(房琯)이 안록산(安祿山)으로 더불어 싸울 때에 소가 모두 놀라서 패전하고 웃음거리가 된 일은 신이 자세히 알지는 못하오나, 아마 이는 방관이 본디 소를 길들이지 않은 소치인가 싶습니다. 만일 방관의 패한 것으로써 허물을 삼아 수레 싸움의 법을 시행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 같지마는, 무릇 양편 적군이 수레를 버리고 순전히 기병만이나 보병만으로 싸울 때 또한 양편이 다 이기거나 양편이 다 패하는 이치는 없는 것이매, 그 패한 후에는 기병이나 보병을 쓰지 않을 것이옵니까. 그런즉 싸움의 승패는 특히 기계(機械)의 소치로만 그리 되는 것이 아니옵고, 이에 장수의 현명하고 현명하지 못한 것으로 그리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는 산천이 높고 험하며, 도로가 좁고 막히었는데 어떻게 능히 수레 싸움의 법을 쓰겠느냐.’ 하시오나, 이는 신의 아뢰온 근본 뜻이 아니옵니다. 신이 새 고을에 두 번을 가 보았사온 바, 그 땅이 도적의 소굴에 가깝고 구원병의 오기에는 멀므로, 새 고을 성밖의 평탄한 곳에서 수레 싸움의 법을 써서 새로 이사 온 백성들을 안심하게 하고, 점차로 남도에서 방어하러 오는 군사를 줄이고자 할 뿐이오며, 높고 험한 곳에 멀리 몰고 가려 하는 것이 아니옵니다. 《태공병법(太公兵法)》에 이르기를, ‘무릇 수레의 죽을 땅이 열 곳이 있고 이길 땅이 여덟 곳이 있는데, 장수가 해로운 10군데와 이기는 8군데에 밝으면, 적군이 비록 천 대의 수레와 만 명의 기병으로 포위할지라도 앞으로 몰고 옆으로 달려 반드시 온전하게 이긴다.’ 하였습니다. 그 해로운 10군데 중에 산천의 높고 험함을 역력히 고증할 수 있사오니, 진(晉)나라 마융(馬隆)이 양주(涼州)를 토벌할 때 편상거(偏箱車)를 만들어 이리저리 다니며 싸우기를 천리나 하면서도 드디어 적을 이겼사오니, 그 천리 안에 어찌 밭두둑과 울퉁불퉁한 곳이 없었겠습니까. ‘5진(鎭)의 성밑에 비록 1마장이나 2마장의 평탄한 땅이 있다 하나, 그 사이에 어찌 언덕, 골짜기, 밭두둑, 울퉁불퉁한 것이 없으랴.’ 하시오나, 신은 가만히 생각하기를, 5진(鎭)에 사는 백성들이 항상 수레를 사용하옵는데, 이제 조그만 싸움 수레만이 오직 그런 곳에 다니지 못하오리까. ‘이제 야인의 싸움하는 것이 구름같이 모였다가 새같이 흩어진다.’ 하시오나, 신은 가만히 생각기를, 야인이 비록 말에 익숙하여 빨리 싸우는 데에 유리하다 하지마는, 어찌 능히 날아갈 수야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이 싸움 수레로써 기병과 보병을 보조하자는 것이옵니다. ‘혹 먼저 하고 혹 뒤에 하여 소가 마음같이 되지 않고, 한번 나아갔다 한번 물러갔다 함에 수레가 능히 미치지 못하여 적에 습격당하는 바가 될 것은 말할 것 없이 알 수 있다.’ 하시오나, 신이 일찍이 듣건대, 장수 된 도리에 귀한 것은 남을 알고 나를 알아서 잘 생각하여 움직이는 것이라 하였삽고, 또 듣건대, 도적의 전술은 형세가 약하면 반드시 나무나 돌에 의지하여 도망하기에 힘쓴다 하였사오니, 이쪽 사람이 먼저 나무나 돌에 의지할 것 같으면 저들이 반드시 피하여 도망할 것이온데, 어찌 능히 우리의 각종 병기를 갖추 실은 수레를 습격할 수 있겠습니까. 형편상 할 수가 있으면 싸움 수레가 방패와 기병으로 더불어 서로 안과 밖이 되어서 벽력같이 치면, 그 장수를 아마 사로잡을 것이온데, 어느틈에 우리 수레를 습격할 것이옵니까. ‘도적의 올 때를 비록 미리 안다 하여도 또 어떻게 기회에 알맞게 수레를 설비하여 도적의 오는 길을 막을 수 있을 것이며, 설혹 기회에 알맞게 수레를 도적의 오는 길에 설비한다 할지라도 도적이 경쾌한 기병으로써 멧갓을 오르내리면서 눌러대거나, 혹 옆의 지름길로 나와서 협공하면 우리가 조용하게 소로 끄는 수레를 가지고 가히 임기응변할 수가 있겠느냐.’ 하시오나, 신은 듣건대, 보병은 변동을 알아야 하고, 기병은 따로 난 지름길과 기묘한 통로를 잘 알아야 하며, 수레는 땅의 형세를 알아야 한다 하였사오니, 삼군이 명분은 같되 용도는 다르옵니다. 그런데 이제 어찌 싸움 수레로써 도적의 경쾌한 기병이 지름길로 가로질러 나오는 것을 상대로 할 것입니까. 수레를 쓰는 것은 반드시 땅의 형세에 따라 임시로 배치하고 기병과 보병을 겸하여 쓰면 어찌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움을 걱정할 것이오리까. 도적이 만약 널리 퍼져 마음놓고 멧갓을 오르고 내리면 앞뒤가 서로 닿지 않아서 반드시 패전할 것이옵니다. 《서전(書傳)》에 이르기를,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라, 근본이 견고하여야 나라가 편안하다.’ 하였사오니, 신은 이 뜻으로 미루어 생각하기를, 백성은 새 고을[新邑]의 근본이라, 근본이 견고하여야 새 고을이 편안하리라고 하옵기 때문에, 새 고을의 변방을 수비하는 것을 더욱 엄하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온지라, 신이 이로써 수레 싸움의 법은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옵니다."

하니, 병조에 내리었다.

원문

○咸吉道都節制使金孝誠馳啓: "臣伏覩內敎, 聖訓昭明, 無復可言。 然臣承命, 不可不言。 車戰之法, 大槪載在前啓, 臣謂自古(浴)〔沿〕 革, 固不侔也。 本國雖不用此法, 中國之人, 亦廢而不行。 當今新邑備禦之策, 莫若車戰之爲愈也。 野人雜處, 變在朝夕, 南北風土各異, 自南入居之民馬匹生病, 比比有之, 人多馬少, 徒以馬兵分處守禦, 則兵必寡矣; 兼以步卒乘車用之, 則兵必多矣。 此新邑所以用車戰之大要也。 無馬新徙之民, 勒令備馬, 往往逃避者, 亦或有之, 如此之弊, 亦不可不救, 此用車而恤民之大節也。 唐 房琯與安祿山合戰之時, 牛皆震駭, 取敗貽笑, 臣所未詳, 然恐房琯素不馴牛之所致也。 如以房琯取敗爲咎而不行車戰之法, 則然矣。 凡兩敵捨車, 全以騎步合戰, 而亦無兩勝兩敗之理也。 其取敗之後, 不用騎步之兵乎? 然則兵家勝敗, 非特器械之致然, 乃將之明不明也。 我國山川高險, 道路阻隔, 安能用車戰之法乎? 此非臣所啓之本意也。 臣再行新邑, 其地近於賊穴, 遠於救兵, 故欲於新邑城外平易之地, 用車戰之法, 以安新徙之民, 漸除南道赴防軍士而已, 不欲長驅於高險之處也。 又太公兵法曰: ‘凡車之死地有十, 其勝地有八。’ 將明於十害八勝, 敵雖圍周, 千乘萬騎前驅旁馳, 萬全必勝, 其十害之中, 山川高險, 歷歷可考。 晋 馬隆之討涼州也, 作偏箱車, 轉戰千里, 遂以克敵, 其千里之內, 豈無畎畝崎嶇之處乎? 五鎭城底, 雖有一二里平易之地, 然其間豈無丘陵谿壑畎畝崎嶇之處乎? 臣竊謂五鎭居民, 常用車子。 今小兵車, 獨不行於其間哉? 今此野人之爲戰, 雲合鳥散, 臣竊謂雖野人長於馬, 利乎速戰, 焉能飛去乎? 故臣以戰車欲補騎步之兵也。 或先或後, 牛不如心, 一進一退, 車不能及, 其爲賊之所襲, 不言而可知矣。 臣竊聞爲將之道, 貴夫知彼知己, 慮善以動。 又聞賊術, 若其勢弱, 則必依木石, 務於逃。 北人先依木石, 則彼必避而去之, 安能襲我俱載五兵之車乎? 有可爲之勢, 戰車與防牌騎兵, 相爲表裏, 擊如雷霆, 則其將可擒, 奚假襲我車乎? 賊來之時, 雖曰預知, 又安能及期設車, 以搤賊人之來路乎? 倘或及期設車於賊來之路, 賊以輕騎, 或上下山坂以壓之, 或橫出經路以夾之, 以我雍容駕牛之車, 其可及期應變乎? 臣聞步貴知變動, 騎貴知別徑奇道, 車貴知地形, 三軍同名而異用也。 今何以戰車對賊之輕騎, 橫出經路乎? 用車必於地形, 臨時布置, 兼用騎步之兵, 何患應變之難乎? 賊若蕩蕩無慮, 上下山坂, 則前後不相續, 破之必矣。 《書》曰: ‘民惟邦本, 本固邦寧。’ 臣推此義, 以謂民惟新邑之本, 本固新邑寧, 故新邑備邊, 尤不可不嚴也。 臣以此爲車戰之法爲可行。" 下兵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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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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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종-순종

                                                                        문자입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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