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99권, 세종 25년 1월 19일 乙亥 1/2 기사 / 1443년 명 정통(正統) 8년
수레로 싸우는 것의 불가함을 함길도 도절제사 김효성에게 전지하다
국역
함길도 도절제사(咸吉道都節制使) 김효성(金孝誠)에게 전지하기를,
"경(卿)이 기왕에 수레로 싸움하는 것의 유리함을 조목을 들어 진술하였으나, 국가가 본래 이 법을 쓰지 않았고, 중국 사람들도 또한 폐지하여 시행하지 않은 지가 오래 되었다. 옛일을 역사로 상고하면, 진 경공(晉景公) 때에 진(晉)나라 군사가 제(齊)나라 군사를 따라서 구여(丘輿)로부터 들어가는데, 제나라 임금이 빈미인(賓媚人)을 시켜 뇌물을 드린즉, 진(晉)나라 사람이 불가하다 하며 ‘반드시 소동숙자(蕭同叔子)로 볼모를 삼고, 제(齊)나라 지경 안은 밭두둑을 전부 동쪽으로 만들라. ’고 하니, 대답하기를, ‘옛 임금들이 천하의 물건과 땅을 알맞도록 구역으로 정리하여 각기 이롭도록 배포하였으니, 그러므로 《시전(詩傳)》에 이르기를, 「내 지경을 내가 정리하여 밭두둑을 남동쪽으로 한다.」 하였는데, 이제 그대는 여러 나라를 지경으로 정리함에 말하기를, 「밭두둑을 전부 동쪽으로만 해야 한다.」고 함은, 오직 그대의 수레에만 유리할 뿐이로다.’ 하였고, 당나라에 이르러 방관(房琯)이 안록산(安祿山)으로 더불어 진도사(陳濤斜)에서 전쟁할 때 《춘추(春秋)》에 있는 수레 싸움의 법을 써서 수레 2천 대로 군영(軍營)을 둘러싸게 하고 기병과 보병으로 옆을 끼게 하였는데, 싸움이 시작되매 적군이 바람에 따라 먼지를 일으키고 북을 쳐서 시끄럽게 하니, 소가 모두 놀라 날뛰어서 적군에게 살상(殺傷)된 자가 4만여 인이 된지라, 방관이 드디어 말하기를, ‘수레를 쓰는 것이 보병과 기병을 쓰는 것만 못하다. ’고 하였다. 이로써 보건대, 비록 밭두둑으로 길을 가로 낼지라도 수레가 다닐 수 없음이 분명하다. 도대체 중원(中原) 같은 편편한 들판에서도 방관(房琯)이 오히려 패정하여 후세에 웃음을 남긴 그러한 분명한 증거가 있는 것이다.
더구나 우리 나라는 산천이 높고 험하여 도로가 좁고 막히고 하였는데, 어찌 능히 수레 싸움의 법을 쓰겠는가. 5진(鎭)의 성 밑에 비록 한두 마장의 평평한 땅들이 있으나, 그 사이에 어찌 언덕이나 구렁이나 밭두둑이나 울퉁불퉁한 곳이 없겠는가. 수레 싸움의 법을 시행함이 불가한 줄을 알 만하다. 만일 양쪽편이 서로 맞대하여 예법으로 싸운다면 수레로써 싸우는 것이 오히려 가하다 하겠지만, 이제 오랑캐들의 싸움하는 것은 구름처럼 뭉쳤다가 새떼처럼 흩어지며 슬쩍 나왔다가 갑자기 물러가고 하여, 그 왔다갔다 함을 알 수 조차 없는데, 게다가 어떻게 수레를 사용하여 싸워서 그 무리들을 이겨낼 수 있겠는가.
가령 말하기를, ‘도적이 만약 병졸을 모아 성을 에워싸거나 혹은 병졸을 놓아 우리의 마을을 노략질하고 우리의 소와 말을 빼앗으면, 이런 기회에 당하여 우리가 수레를 내어 적진(賊陣)을 끊어서 도적으로 하여금 힘이 분산되게 하고, 또 기습 부대를 내어 좌우로 협공하면 도적을 가히 전멸시키어 위엄이 진동할 것이니, 이것이 수레 싸움의 이익이 아니겠는가.’ 한다. 그러나 도적이 성을 에워쌀 때를 당하여 비록 수레를 내어 적진(賊陣)을 끊으려 하여도, 우리 수레는 무거워서 다니기가 어렵고 도적의 기병(騎兵)은 가벼워서 다니기가 빠르니, 도적이 가벼운 기병으로 다시 나와서 냅다 치면, 우리가 무거운 수레를 가지고 임기응변으로 하여 급작스런 속에서 적진을 함몰시킬 수 있겠는가. 혹은 먼저 오기도 하고, 혹은 뒤에 오기도 하니 소를 마음대로 부릴 수 없고, 한편으로 나오기도 하고 한편으로 물러가기도 하니 수레를 알맞추 움직일 수 없어서, 적군에게 습격을 당하게 됨은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어떤 자는 말하기를, ‘수레 싸움하는 법이 비록 시행하기 어려운 듯하나, 그러나 도적이 좁고 험한 길로 나올 때 수레로써 진을 쳐서 병대의 형세를 엄하게 하다가, 도적이 올 때면 혹은 기병(騎兵)을 내보내고 혹은 화포(火砲)를 쏘아 그 앞잡이를 꺾고 그 오는 길을 막으면, 도적의 침입하는 피해를 없앨 수 있으니 어찌 이로운 바가 없으리요. ’라고 하였다. 그의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으나, 도적은 왕래가 무상하고 다니는 길도 또한 한둘뿐이 아니니, 어떻게 능히 군사 수레들을 한결같지 않은 도적길에 늘 설치해 둘 것이며, 도적의 오는 때를 비록 미리 안다 할지라도 어떻게 능히 때맞게 수레를 설치하여 도적의 오는 길을 막을 것인가. 설혹 때맞추어 도적의 오는 길에 수레를 설치하였다 할지라도, 도적이 가벼운 기마병으로 혹은 산판(山坂)을 오르내리면서 위압(威壓)하거나, 혹은 옆으로 지름길로 나와서 협공한다면, 우리의 소로 끄는 수레로써 임기응변할 수가 있을 것인가. 이리저리 헤아려 보아도 수레 싸움의 법이 오직 시행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도리어 손해가 있는 것인데, 경은 어찌하여 시행할 만한 것이라고 하는가. 그것의 옳고 그른 것과 이롭고 이롭지 않은 것의 여부를 다시 연구와 고증을 더하여 아뢰고, 우선 병거(兵車)를 만드는 것은 정지하라."
하였다.
원문
○乙亥/傳旨咸吉道(郡)〔都〕 節制使金孝誠曰:
卿曾條陳車戰之利, 然國家本不用此法, 中國之人, 亦廢而不行久矣。 載稽前古晋 景公時, 晋師從齊師入自丘輿, 齊侯使賓媚人致賂, 晋人不可曰: "必以蕭同叔子爲質, 而使齊之封內盡東其畝。" 對曰: "先王彊理, 天下物土之宜, 而布其利, 故《詩》曰: ‘我彊我理, 南東其畝。’ 今吾子彊理諸侯而曰盡東其畝而已, 唯吾子戎車是利。" 至唐 房琯(興)〔與〕 安祿山戰於陳濤斜, 用春秋車戰之法, 以車二千乘繚營, 騎步夾之。 旣戰, 賊順風揚塵鼓譟, 牛皆震駭, 爲賊所殺傷者四萬餘人。 房琯遂以爲: "用車不若用人與騎之爲愈。" 以此觀之, 雖畎畝橫路, 車不得行明矣。 夫以中原平衍之野而房琯尙且取敗, 貽笑後世, 亦已然之明驗, 況我國山川高嶮, 道路阻隔, 安能用車戰之法乎? 五鎭城底, 雖有一二里平易之地, 然其間豈無丘陵谿壑畎畝崎嶇之處乎? 車戰之法, 不可行也審矣。 若兩敵相對以禮, 相戰則以車爲戰, 猶云可矣, 今此野人之爲戰, 雲合鳥散, 輕進易退, 其來其去, 莫得知之, 又安能用車而戰, 以制其徒乎? 借曰: "賊若或聚兵圍城, 或行兵掠吾閭里, 奪吾牛馬, 當此之機, 我出兵車, 以截賊陳, 使賊力分, 又出奇兵, 左右夾攻, 則賊可勦滅而威可振矣, 此非車戰之利乎?" 然當賊圍城之時, 雖欲出車, 以截賊陣, 我車則重而難行, 彼騎則輕而快行, 彼以輕騎更出奮擊, 我以重車, 其可乘機應變, 陷陣於倉卒之際乎? 或先或後, 牛不如心; 一進一退, 車不能及, 其爲賊之所襲, 不言而可知矣。 或者曰: "車戰之法, 雖若難行, 然彼賊出來陜隘之路, 用車作陣, 以嚴兵勢。 當賊之來, 或出騎兵, 或放火砲, 推折其鋒, 遮其來路, 則可除賊人入侵之害, 而豈無所利乎?" 或者之說, 似乎近理, 然彼賊往來無常, 道路亦非一二, 安能長設兵車於不一之賊路乎? 賊來之時, 雖曰預知, 又安能及期設車, 以搤賊人之來路乎! 儻或及期設車於賊來之路, 賊以輕騎, 或上下山坂以壓之, 或橫出經路以挾之, 則以我駕牛之車, 其可及期應變乎? 反覆籌之, 車戰之法, 不特難行, 反有害焉, 卿何以謂之可行也? 其便否利害, 更加紬繹, 商確以啓, 姑停兵車之造。
세종 25년 (1443) 1월 19일
국역
함길도 도절제사(咸吉道都節制使) 김효성(金孝誠)에게 전지하기를,
"경(卿)이 기왕에 수레로 싸움하는 것의 유리함을 조목을 들어 진술하였으나, 국가가 본래 이 법을 쓰지 않았고, 중국 사람들도 또한 폐지하여 시행하지 않은 지가 오래 되었다. 옛일을 역사로 상고하면, 진 경공(晉景公) 때에 진(晉)나라 군사가 제(齊)나라 군사를 따라서 구여(丘輿)로부터 들어가는데, 제나라 임금이 빈미인(賓媚人)을 시켜 뇌물을 드린즉, 진(晉)나라 사람이 불가하다 하며 ‘반드시 소동숙자(蕭同叔子)로 볼모를 삼고, 제(齊)나라 지경 안은 밭두둑을 전부 동쪽으로 만들라. ’고 하니, 대답하기를, ‘옛 임금들이 천하의 물건과 땅을 알맞도록 구역으로 정리하여 각기 이롭도록 배포하였으니, 그러므로 《시전(詩傳)》에 이르기를, 「내 지경을 내가 정리하여 밭두둑을 남동쪽으로 한다.」 하였는데, 이제 그대는 여러 나라를 지경으로 정리함에 말하기를, 「밭두둑을 전부 동쪽으로만 해야 한다.」고 함은, 오직 그대의 수레에만 유리할 뿐이로다.’ 하였고, 당나라에 이르러 방관(房琯)이 안록산(安祿山)으로 더불어 진도사(陳濤斜)에서 전쟁할 때 《춘추(春秋)》에 있는 수레 싸움의 법을 써서 수레 2천 대로 군영(軍營)을 둘러싸게 하고 기병과 보병으로 옆을 끼게 하였는데, 싸움이 시작되매 적군이 바람에 따라 먼지를 일으키고 북을 쳐서 시끄럽게 하니, 소가 모두 놀라 날뛰어서 적군에게 살상(殺傷)된 자가 4만여 인이 된지라, 방관이 드디어 말하기를, ‘수레를 쓰는 것이 보병과 기병을 쓰는 것만 못하다. ’고 하였다. 이로써 보건대, 비록 밭두둑으로 길을 가로 낼지라도 수레가 다닐 수 없음이 분명하다. 도대체 중원(中原) 같은 편편한 들판에서도 방관(房琯)이 오히려 패정하여 후세에 웃음을 남긴 그러한 분명한 증거가 있는 것이다.
더구나 우리 나라는 산천이 높고 험하여 도로가 좁고 막히고 하였는데, 어찌 능히 수레 싸움의 법을 쓰겠는가. 5진(鎭)의 성 밑에 비록 한두 마장의 평평한 땅들이 있으나, 그 사이에 어찌 언덕이나 구렁이나 밭두둑이나 울퉁불퉁한 곳이 없겠는가. 수레 싸움의 법을 시행함이 불가한 줄을 알 만하다. 만일 양쪽편이 서로 맞대하여 예법으로 싸운다면 수레로써 싸우는 것이 오히려 가하다 하겠지만, 이제 오랑캐들의 싸움하는 것은 구름처럼 뭉쳤다가 새떼처럼 흩어지며 슬쩍 나왔다가 갑자기 물러가고 하여, 그 왔다갔다 함을 알 수 조차 없는데, 게다가 어떻게 수레를 사용하여 싸워서 그 무리들을 이겨낼 수 있겠는가.
가령 말하기를, ‘도적이 만약 병졸을 모아 성을 에워싸거나 혹은 병졸을 놓아 우리의 마을을 노략질하고 우리의 소와 말을 빼앗으면, 이런 기회에 당하여 우리가 수레를 내어 적진(賊陣)을 끊어서 도적으로 하여금 힘이 분산되게 하고, 또 기습 부대를 내어 좌우로 협공하면 도적을 가히 전멸시키어 위엄이 진동할 것이니, 이것이 수레 싸움의 이익이 아니겠는가.’ 한다. 그러나 도적이 성을 에워쌀 때를 당하여 비록 수레를 내어 적진(賊陣)을 끊으려 하여도, 우리 수레는 무거워서 다니기가 어렵고 도적의 기병(騎兵)은 가벼워서 다니기가 빠르니, 도적이 가벼운 기병으로 다시 나와서 냅다 치면, 우리가 무거운 수레를 가지고 임기응변으로 하여 급작스런 속에서 적진을 함몰시킬 수 있겠는가. 혹은 먼저 오기도 하고, 혹은 뒤에 오기도 하니 소를 마음대로 부릴 수 없고, 한편으로 나오기도 하고 한편으로 물러가기도 하니 수레를 알맞추 움직일 수 없어서, 적군에게 습격을 당하게 됨은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어떤 자는 말하기를, ‘수레 싸움하는 법이 비록 시행하기 어려운 듯하나, 그러나 도적이 좁고 험한 길로 나올 때 수레로써 진을 쳐서 병대의 형세를 엄하게 하다가, 도적이 올 때면 혹은 기병(騎兵)을 내보내고 혹은 화포(火砲)를 쏘아 그 앞잡이를 꺾고 그 오는 길을 막으면, 도적의 침입하는 피해를 없앨 수 있으니 어찌 이로운 바가 없으리요. ’라고 하였다. 그의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으나, 도적은 왕래가 무상하고 다니는 길도 또한 한둘뿐이 아니니, 어떻게 능히 군사 수레들을 한결같지 않은 도적길에 늘 설치해 둘 것이며, 도적의 오는 때를 비록 미리 안다 할지라도 어떻게 능히 때맞게 수레를 설치하여 도적의 오는 길을 막을 것인가. 설혹 때맞추어 도적의 오는 길에 수레를 설치하였다 할지라도, 도적이 가벼운 기마병으로 혹은 산판(山坂)을 오르내리면서 위압(威壓)하거나, 혹은 옆으로 지름길로 나와서 협공한다면, 우리의 소로 끄는 수레로써 임기응변할 수가 있을 것인가. 이리저리 헤아려 보아도 수레 싸움의 법이 오직 시행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도리어 손해가 있는 것인데, 경은 어찌하여 시행할 만한 것이라고 하는가. 그것의 옳고 그른 것과 이롭고 이롭지 않은 것의 여부를 다시 연구와 고증을 더하여 아뢰고, 우선 병거(兵車)를 만드는 것은 정지하라."
하였다.
원문
○乙亥/傳旨咸吉道(郡)〔都〕 節制使金孝誠曰:
卿曾條陳車戰之利, 然國家本不用此法, 中國之人, 亦廢而不行久矣。 載稽前古晋 景公時, 晋師從齊師入自丘輿, 齊侯使賓媚人致賂, 晋人不可曰: "必以蕭同叔子爲質, 而使齊之封內盡東其畝。" 對曰: "先王彊理, 天下物土之宜, 而布其利, 故《詩》曰: ‘我彊我理, 南東其畝。’ 今吾子彊理諸侯而曰盡東其畝而已, 唯吾子戎車是利。" 至唐 房琯(興)〔與〕 安祿山戰於陳濤斜, 用春秋車戰之法, 以車二千乘繚營, 騎步夾之。 旣戰, 賊順風揚塵鼓譟, 牛皆震駭, 爲賊所殺傷者四萬餘人。 房琯遂以爲: "用車不若用人與騎之爲愈。" 以此觀之, 雖畎畝橫路, 車不得行明矣。 夫以中原平衍之野而房琯尙且取敗, 貽笑後世, 亦已然之明驗, 況我國山川高嶮, 道路阻隔, 安能用車戰之法乎? 五鎭城底, 雖有一二里平易之地, 然其間豈無丘陵谿壑畎畝崎嶇之處乎? 車戰之法, 不可行也審矣。 若兩敵相對以禮, 相戰則以車爲戰, 猶云可矣, 今此野人之爲戰, 雲合鳥散, 輕進易退, 其來其去, 莫得知之, 又安能用車而戰, 以制其徒乎? 借曰: "賊若或聚兵圍城, 或行兵掠吾閭里, 奪吾牛馬, 當此之機, 我出兵車, 以截賊陳, 使賊力分, 又出奇兵, 左右夾攻, 則賊可勦滅而威可振矣, 此非車戰之利乎?" 然當賊圍城之時, 雖欲出車, 以截賊陣, 我車則重而難行, 彼騎則輕而快行, 彼以輕騎更出奮擊, 我以重車, 其可乘機應變, 陷陣於倉卒之際乎? 或先或後, 牛不如心; 一進一退, 車不能及, 其爲賊之所襲, 不言而可知矣。 或者曰: "車戰之法, 雖若難行, 然彼賊出來陜隘之路, 用車作陣, 以嚴兵勢。 當賊之來, 或出騎兵, 或放火砲, 推折其鋒, 遮其來路, 則可除賊人入侵之害, 而豈無所利乎?" 或者之說, 似乎近理, 然彼賊往來無常, 道路亦非一二, 安能長設兵車於不一之賊路乎? 賊來之時, 雖曰預知, 又安能及期設車, 以搤賊人之來路乎! 儻或及期設車於賊來之路, 賊以輕騎, 或上下山坂以壓之, 或橫出經路以挾之, 則以我駕牛之車, 其可及期應變乎? 反覆籌之, 車戰之法, 不特難行, 反有害焉, 卿何以謂之可行也? 其便否利害, 更加紬繹, 商確以啓, 姑停兵車之造。
원본
세종 25년 (1443) 1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