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93권, 세종 23년 8월 18일 壬午 2/4 기사 / 1441년 명 정통(正統) 6년
평양 김거지신·덕천 덕지·자산정막동·군위 승가이를 율에 의해 처참하다
국역
형조에서 아뢰기를,
"평안도 평양의 죄수 강도(强盜)인 선군(船軍) 김거지신(金巨只信)과 덕천(德川) 죄수 양녀(良女)인 덕지(德只)는 사람을 죽이고 강제로 재물을 빼앗았으며, 자산(慈山) 죄수 정막동(鄭莫同) 등 3인은 고의로 인가를 불지르고 재물을 절취(竊取)하였사오니, 청하옵건대 모두 율(律)에 의하여 처참(處斬)하게 하소서.
경상도 군위(軍威) 죄수 양녀(良女)인 승가이(升加伊)는 간부(奸夫) 석이(石伊)와 더불어 본부(本夫)를 모살하였사오니, 청하옵건대 율에 의하여 승가이는 능지 처사(凌遲處死)하게 하고, 석이는 처참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원문
국역
형조에서 아뢰기를,
"평안도 평양의 죄수 강도(强盜)인 선군(船軍) 김거지신(金巨只信)과 덕천(德川) 죄수 양녀(良女)인 덕지(德只)는 사람을 죽이고 강제로 재물을 빼앗았으며, 자산(慈山) 죄수 정막동(鄭莫同) 등 3인은 고의로 인가를 불지르고 재물을 절취(竊取)하였사오니, 청하옵건대 모두 율(律)에 의하여 처참(處斬)하게 하소서.
경상도 군위(軍威) 죄수 양녀(良女)인 승가이(升加伊)는 간부(奸夫) 석이(石伊)와 더불어 본부(本夫)를 모살하였사오니, 청하옵건대 율에 의하여 승가이는 능지 처사(凌遲處死)하게 하고, 석이는 처참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