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93권, 세종 23년 8월 10일 甲戌 2/2 기사 / 1441년 명 정통(正統) 6년
경성부 관노 모지리를 제주에 안치시키다
국역
함길도 도절제사가 아뢰기를,
"경성부(鏡城府) 관노(官奴) 모지리(毛知里)가 기생과 간통하다가 질투의 분노로 인하여 군관(軍官)들이 모인 곳에 활을 쏘아댔사온데, 추핵(推劾)하여 죄주기를 장(杖) 1백 대에 처하고 도(徒) 3년을 속(贖)바치게 하였습니다. 이 사람의 죄는 중(重)한데 벌은 경(輕)하여, 징계하는 길이 되지 못하오니, 청하옵건대 극형에 처하게 하소서."
하니, 명하여 제주(濟州)에 안치(安置)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0책 93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4책 354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신분-천인(賤人)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원문
○咸吉道都節制使啓: "鏡城府官奴毛知里奸女妓, 因妬恚, 投射軍官會處, 推劾抵罪, 決杖一百, 贖徒三年。 此人罪重罰輕, 懲艾無門, 請置極刑。" 命安置濟州。
- 【태백산사고본】 30책 93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4책 354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신분-천인(賤人)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세종 23년 (1441) 8월 10일
국역
함길도 도절제사가 아뢰기를,
"경성부(鏡城府) 관노(官奴) 모지리(毛知里)가 기생과 간통하다가 질투의 분노로 인하여 군관(軍官)들이 모인 곳에 활을 쏘아댔사온데, 추핵(推劾)하여 죄주기를 장(杖) 1백 대에 처하고 도(徒) 3년을 속(贖)바치게 하였습니다. 이 사람의 죄는 중(重)한데 벌은 경(輕)하여, 징계하는 길이 되지 못하오니, 청하옵건대 극형에 처하게 하소서."
하니, 명하여 제주(濟州)에 안치(安置)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0책 93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4책 354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신분-천인(賤人)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원문
○咸吉道都節制使啓: "鏡城府官奴毛知里奸女妓, 因妬恚, 投射軍官會處, 推劾抵罪, 決杖一百, 贖徒三年。 此人罪重罰輕, 懲艾無門, 請置極刑。" 命安置濟州。
- 【태백산사고본】 30책 93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4책 354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신분-천인(賤人)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원본
세종 23년 (1441) 8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