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83권, 세종 20년 11월 23일 癸卯 1/2 기사 / 1438년 명 정통(正統) 3년
사헌부에서 기생을 첩으로 삼는 자를 일체 금지하게 할 것을 아뢰다
국역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대명률(大明律)》에 이르기를, ‘관리로서 창가(倡家)에서 자는 자는 장 60대에 처하고, 관리의 자손으로서 창가에 자는 자도 죄가 같다. ’고 하였사온데, 본국의 대소 관리가 기생으로 첩을 삼아서 음란하고 더럽고 절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부부가 반목하고 부자 형제가 괴리(乖離)하여, 대대로 향화(香火)의 신의와 금석(金石)의 교제를 닦아 오던 터이라도 서로 시기하고 몰래 중상하는 경우도 있사오며, 또 탐오(貪汚)하여 장물을 범하는 자들은 대개가 여기에서 기인하옵니다. 그 밖에 의리를 저버리고 도덕을 상하게 하는 것은 일일이 들기가 어렵사옵니다. 비옵건대, 지금부터 기생을 첩으로 삼는 자를 일체 모두 금지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이때에 위로는 대신으로부터 아래로는 선비와 서민에 이르기까지, 기생첩으로 집안 일을 관리하게 하여 적처(嫡妻)와 다름이 없는 자가 꽤 많이 있었으므로, 혹은 이로 인하여 장물죄를 범하기도 하고 혹은 서로 구타하여 상해(傷害)를 입히기도 하여, 서로가 원수가 되어서 선비의 풍속이 불미하였던 까닭으로 이러한 청이 있었던 것이었다.
원문
세종 20년 (1438) 11월 23일
국역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대명률(大明律)》에 이르기를, ‘관리로서 창가(倡家)에서 자는 자는 장 60대에 처하고, 관리의 자손으로서 창가에 자는 자도 죄가 같다. ’고 하였사온데, 본국의 대소 관리가 기생으로 첩을 삼아서 음란하고 더럽고 절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부부가 반목하고 부자 형제가 괴리(乖離)하여, 대대로 향화(香火)의 신의와 금석(金石)의 교제를 닦아 오던 터이라도 서로 시기하고 몰래 중상하는 경우도 있사오며, 또 탐오(貪汚)하여 장물을 범하는 자들은 대개가 여기에서 기인하옵니다. 그 밖에 의리를 저버리고 도덕을 상하게 하는 것은 일일이 들기가 어렵사옵니다. 비옵건대, 지금부터 기생을 첩으로 삼는 자를 일체 모두 금지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이때에 위로는 대신으로부터 아래로는 선비와 서민에 이르기까지, 기생첩으로 집안 일을 관리하게 하여 적처(嫡妻)와 다름이 없는 자가 꽤 많이 있었으므로, 혹은 이로 인하여 장물죄를 범하기도 하고 혹은 서로 구타하여 상해(傷害)를 입히기도 하여, 서로가 원수가 되어서 선비의 풍속이 불미하였던 까닭으로 이러한 청이 있었던 것이었다.
원문
원본
세종 20년 (1438) 11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