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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77권, 세종 19년 4월 11일 庚午 2/2 기사 / 1437년 명 정통(正統) 2년

김종서·이숙치 등이 야인 토벌 계획을 올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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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길도 도절제사 김종서와 도관찰사 이숙치(李叔畤) 등이 상언하기를,

"신 등이 이징옥·박호문과 더불어 같이 논의하였습니다. 신 등이 야인들이 오면 어루만지고 가면 쫓지 아니한다는 의리를 알지 못한 것이 아니며, 또한 변경에 틈을 내기를 좋아하는 것이 해로움인 줄 알지 못함이 아니옵니다. 그러나 야인의 성질이 인의(仁義)가 부족한 까닭으로 비록 인으로 어루만질지라도 덕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도리어 시랑(豺狼)같은 마음을 품으면서 흉하고 교활함이 있기 때문에, 비록 방어하는 방법이 있을지라도 매양 그 틈을 엿보아서는 반드시 벌같이 쏘는 독을 베푸는 것은 지금만이 아니라 옛부터 이러하였습니다. 예전에 회이(淮夷)가 가까이 있으면서 자주 침노하니, 비록 주나라의 후한 덕으로서도 토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혐진의 소굴이 우리 나라 경계와의 거리가 3백 리 미만이니 가깝다 아니할 수 없고, 우리에게 화를 입힌 것도 무릇 7, 8차인즉 자주 침노하였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한두 번도 이미 심하였는데, 하물며 7, 8차례이오리까. 우리가 대의로써 풀이하여 치지 아니하오면, 저들이 장차 말하기를, ‘대의에 좇아 치지 아니한다. ’고 하오리까. ‘겁내고 약하여서 치지 아니한다. ’고 이르오리까. 만약 겁내고 약하여서 치지 아니한다고 저들이 말하게 되면, 교만한 마음이 날로 더하여 화가 날마다 성할 것입니다. 저들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조선은 비록 침노하여도 복수하지 아니하나, 올량합의 무리는 반드시 보복하므로 조선을 침노함만 같지 못하다. ’고 하는데, 그 말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오랑캐만이 아니라, 둘러 있는 잡종 오랑캐가 잇따라 일어나서 다투어 엿보는 마음이 있게 되면, 변방 백성의 화가 장차 며칠이 아니 되어 또 일어날 것입니다. 화기(禍機)가 박절하온데 어찌 수년을 기다리오리까. 늦추면 화가 또 이를 것이고, 급히 하면 화가 혹 이르지 아니할 것이니, 늦추고 급히 하는 기회를 진실로 잃을 수 없습니다. 기회를 잃으면 후회한들 장차 어찌하오리까. 신 등과 두 장수의 뜻이 진실로 이와 같으므로 감히 시설할 조건을 삼가 뒤에 기록 하옵니다.

1. 동쪽을 치면 서쪽을 방비하고, 서쪽을 치면 동쪽을 방비하는 것은 병가(兵家)의 떳떳한 일이오니, 이미 각진으로 하여금 항상 혐진을 방비하고 또 홀라온(忽剌溫)을 방비하게 하며, 두 오랑캐 종족만이 아니라 근처에 있는 여러 종족과도 각각 방비가 있게 하였으니, 만약 크게 군사를 일으키려면 인민들을 모두 거두어 성채(城寨)에 들이어 보호하고, 남은 군사와 장정을 가지고 무략(武略)이 있는 수령을 택하여 4진에 나누어 지켜서 다른 도둑을 방비하면 마땅히 뜻밖에 근심은 없을 것이니 어찌 홀라온을 염려하오리까.

1. 4진에서 수빈강(愁濱江)까지의 그 사이에 올량합과 알타리는 전연 없고 거기 퍼져 사는 자는 오직 골간뿐입니다. 올량합과 알타리는 혐진과 많은 원수와 틈이 있어서 날마다 토벌하기를 청하나, 매양 변장으로 하여금 거절하게 하였으니, 만약 크게 군사를 일으키려 하면 모름지기 향도를 삼을 것이나, 일을 미리 알 수 없으므로 마땅히 달래기를, ‘강 건너 두문(頭門) 등의 곳에는 노루와 사슴이 많으니, 너희들과 가서 사냥할 만하다. ’고 하여, 이끌고 나가서는 드디어 여러 군사에 나누어 붙여서 향도를 삼으면, 저들은 우리의 실정을 알지 못할 것이고 우리는 그 힘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량합과 알타리는 이제 안심하고 자리를 정하여, 농사짓고 생활하며 부동(浮動)하는 형상이 없으며, 또 그 소굴이 모두 군사를 행할 때에 지나가는 곳이 아닙니다.

1. 오는 8월에 좋은 날을 택하여 군사를 내어 9월 보름 때에 군사를 이끌고 돌아올 것이니, 반드시 가을에 군사를 행하고자 함은 도적이 만약 미리 알고 도망해 숨으면 오히려 볏곡을 베어서 군량을 보충할 수 있어, 저들에게는 해롭고 우리에게는 유익할 것이며, 또한 위엄을 보이는 데도 족할 것입니다.

1. 다섯 길로 나누어 침략하되, 한 길에 8백 명에 지나지 않게 하고 중심부에만 1천 명으로 하면 이것으로 족합니다. 적은 군사를 쓰면 좁은 곳에서 유리하고, 군사가 많으면 정(精)하지 못합니다.

1. 군사 조발(調發)할 때를 당하여 칭탁해 말하기를, ‘홀라온과 혐진이 가을을 기다려서 크게 군사를 일으켜 침범해 들어오고자 하니, 4진의 군사와 말이 본디 적어서 보태지 않을 수 없으므로, 도절제사의 영(營)에는 원액(元額) 외에 1천 명을 더하고, 4진에서는 각각 8백 명을 더하였다. ’고 하며, 경중(京中)과 외방에 행문 이첩(行文移牒)하는 문서에도 모두 이와 같이 하면, 능히 우리 군사들의 이목을 어리석게 만들어 미리 알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1. 군졸은 본도의 각 고을에서만 징발하되, 정군(正軍)·선군(船軍)·수성군(守城軍)·반당(伴黨)·향리(鄕吏)·역자(驛子)·공사 복예(公私僕隷) 및 한량(閑良)으로서 건장하고 용맹한 자와 말이 실한 것을 모두 다 조발할 것입니다.

1. 정군 한 사람은 갑옷을 입고 활·화살·칼, 혹은 창을 가지며, 주자(廚子) 한 사람은 역시 갑옷을 입고 활과 화살을 차며, 우비를 가지고 우대(雨袋)로써 음식과 양식을 나누어 담아서 안장에 걸고, 혹은 말도 타고 혹은 걷기도 하여 각각 정군의 뒤를 따르되, 적을 만나면 또한 스스로 원조하며, 정수(定數)외의 짐은 일체 금할 것입니다.

1. 군관(軍官)의 수가 적음을 칭탁해 말하여 4진에서 각각 10인씩을 더하고, 주장(主將)이 있는 곳에는 20명을 더하게 하여 날래고 용맹한 군사를 고르기에 힘쓰며, 모두 갑옷과 투구를 주어 보내되 토벌하는 뜻을 알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도승지 신인손과 좌부승지 김돈(金墩)에게 명하여 의정부에 가서 논의하게 하매, 동지중추원사 정흠지·호조 판서 심도원·병조 판서 황보인 등도 참예하였는데, 모두 말하기를,

"4진을 새로이 설치하여 튼튼하지도 못하고, 속히 토벌할 수도 없으며, 비록 혹 쳐서 이길지라도 옳지 못합니다."

하였다.

원문

○咸吉道都節(節)〔制〕 使金宗瑞、都觀察使李叔畤等上言:

臣等與李澄玉、朴好問同議。 臣等非不知來則撫之, 去則不追之義, 亦非不知好生邊釁之害矣。 然野人之性, 仁義不足, 故雖撫之以仁, 不以爲德, 反懷豺狼之心, 兇狡有餘, 故雖禦之有方, 每伺其隙, 必肆蜂蠆之毒, 非獨今時, 振古如玆。 昔淮夷密邇數侵, 雖以周之忠厚, 不得不討。 今嫌眞屈穴, 距我境未滿三百里, 則不可謂不近, 駕禍於我者凡七八擧, 則不可謂不數。 一二之已甚, 況七八乎? 我以大義釋而不討, 則彼將曰: "從大義而不討乎?" 謂: "怯弱而不討乎?" 若以爲怯弱而不討, 則驕心日增, 而爲禍日熾矣。 彼謂我曰: "朝鮮雖侵, 而不復讎, 兀良哈之類, 必報復, 故不如侵朝鮮。" 其言有由矣。 非獨此胡, 環居雜種, 踵此而起, 競有窺覦之心, 則邊民之禍, 將不日而又起矣。 禍機迫切, 奚待數年? 緩之則禍又至, 急之則禍或不至, 緩急之機, 誠不可失。 失之則悔將何及? 臣等與二帥之意固如此, 敢以設施條件, 謹錄于後。

一, 擊東備西, 擊西備東, 兵家常事, 已令各鎭常備(嫌貞)〔嫌眞〕 , 又備忽剌溫。 非獨二胡, 其與近處諸種, 亦各有備。 若欲大擧, 則盡收人民, 入保城寨, 將餘軍餘丁, 擇有武略守令, 分守四鎭, 以防他盜, 則宜無意外之患, 何慮忽剌溫?

一, 自四鎭至愁濱江, 其間絶無兀良哈、斡朶里, 布居者唯骨看耳。 兀良哈、斡朶里多與嫌眞有讎隙, 日請致討, 每令邊將拒之, 若欲大擧, 須以爲鄕導。 然不可預知, 宜誘曰: "越江頭門等處多獐鹿, 可與汝輩往獵。" 引出而去, 遂分屬諸軍, 爲鄕導, 則彼不知我情, 而我可以用其力矣。 兀良哈、斡朶里, 今皆安心土着, 耕鑿而生, 無有浮動之狀, 又其巢穴, 率非師行經由之處。

一, 來八月望時, 擇吉發兵, 九月望時班師, 必欲秋節行師者, 賊若預知竄匿, 猶可刈收禾穀, 或補軍食, 損彼益我, 亦足示威。

一, 分五道侵掠, 每一道不過八百, 唯中軸一千, 止此足矣。 用小者務隘, 兵多則不精。

一, 當其調發之時, 托言: "忽剌溫、嫌眞待秋欲大擧入寇, 四鎭軍馬本少, 不可不增, 都節制使營元額外, 加一千, 四鎭各加八百。" 京外行移文書, 皆如此, 則能愚我軍之耳目, 使不預知。

一, 軍卒只徵本道各官, 正軍、船軍、守城軍、伴黨、鄕吏、驛子、公私僕隷及凡閑役壯勇馬實者, 竝皆調發。

(二)〔一〕 , 正軍一人擐甲, 持弓、矢、劍或槍; 廚子一人亦着甲, 帶弓矢, 齎雨具, 以雨袋分盛糇糧, 掛于鞍, 或騎或步, 各隨正軍之後, 遇敵亦自爲援。 定數外, 輜重一禁。

一, 托言軍官數少, 四鎭各加十人, 主將處加二十人, 務簡驍勇, 皆授甲冑而送, 使不知征討之意。

上命都承旨辛引孫、左副承旨(金敦)〔金墩〕 , 往議于政府, 同知中樞院事鄭欽之、戶曹判書沈道源、兵曹判書皇甫仁亦與焉。 僉曰: "四鎭新設未固, 未可遠討, 雖或克捷, 亦未可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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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77권, 세종 19년 4월 11일 庚午 2/2 기사 / 1437년 명 정통(正統) 2년

김종서·이숙치 등이 야인 토벌 계획을 올리다

국역

함길도 도절제사 김종서와 도관찰사 이숙치(李叔畤) 등이 상언하기를,

"신 등이 이징옥·박호문과 더불어 같이 논의하였습니다. 신 등이 야인들이 오면 어루만지고 가면 쫓지 아니한다는 의리를 알지 못한 것이 아니며, 또한 변경에 틈을 내기를 좋아하는 것이 해로움인 줄 알지 못함이 아니옵니다. 그러나 야인의 성질이 인의(仁義)가 부족한 까닭으로 비록 인으로 어루만질지라도 덕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도리어 시랑(豺狼)같은 마음을 품으면서 흉하고 교활함이 있기 때문에, 비록 방어하는 방법이 있을지라도 매양 그 틈을 엿보아서는 반드시 벌같이 쏘는 독을 베푸는 것은 지금만이 아니라 옛부터 이러하였습니다. 예전에 회이(淮夷)가 가까이 있으면서 자주 침노하니, 비록 주나라의 후한 덕으로서도 토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혐진의 소굴이 우리 나라 경계와의 거리가 3백 리 미만이니 가깝다 아니할 수 없고, 우리에게 화를 입힌 것도 무릇 7, 8차인즉 자주 침노하였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한두 번도 이미 심하였는데, 하물며 7, 8차례이오리까. 우리가 대의로써 풀이하여 치지 아니하오면, 저들이 장차 말하기를, ‘대의에 좇아 치지 아니한다. ’고 하오리까. ‘겁내고 약하여서 치지 아니한다. ’고 이르오리까. 만약 겁내고 약하여서 치지 아니한다고 저들이 말하게 되면, 교만한 마음이 날로 더하여 화가 날마다 성할 것입니다. 저들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조선은 비록 침노하여도 복수하지 아니하나, 올량합의 무리는 반드시 보복하므로 조선을 침노함만 같지 못하다. ’고 하는데, 그 말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오랑캐만이 아니라, 둘러 있는 잡종 오랑캐가 잇따라 일어나서 다투어 엿보는 마음이 있게 되면, 변방 백성의 화가 장차 며칠이 아니 되어 또 일어날 것입니다. 화기(禍機)가 박절하온데 어찌 수년을 기다리오리까. 늦추면 화가 또 이를 것이고, 급히 하면 화가 혹 이르지 아니할 것이니, 늦추고 급히 하는 기회를 진실로 잃을 수 없습니다. 기회를 잃으면 후회한들 장차 어찌하오리까. 신 등과 두 장수의 뜻이 진실로 이와 같으므로 감히 시설할 조건을 삼가 뒤에 기록 하옵니다.

1. 동쪽을 치면 서쪽을 방비하고, 서쪽을 치면 동쪽을 방비하는 것은 병가(兵家)의 떳떳한 일이오니, 이미 각진으로 하여금 항상 혐진을 방비하고 또 홀라온(忽剌溫)을 방비하게 하며, 두 오랑캐 종족만이 아니라 근처에 있는 여러 종족과도 각각 방비가 있게 하였으니, 만약 크게 군사를 일으키려면 인민들을 모두 거두어 성채(城寨)에 들이어 보호하고, 남은 군사와 장정을 가지고 무략(武略)이 있는 수령을 택하여 4진에 나누어 지켜서 다른 도둑을 방비하면 마땅히 뜻밖에 근심은 없을 것이니 어찌 홀라온을 염려하오리까.

1. 4진에서 수빈강(愁濱江)까지의 그 사이에 올량합과 알타리는 전연 없고 거기 퍼져 사는 자는 오직 골간뿐입니다. 올량합과 알타리는 혐진과 많은 원수와 틈이 있어서 날마다 토벌하기를 청하나, 매양 변장으로 하여금 거절하게 하였으니, 만약 크게 군사를 일으키려 하면 모름지기 향도를 삼을 것이나, 일을 미리 알 수 없으므로 마땅히 달래기를, ‘강 건너 두문(頭門) 등의 곳에는 노루와 사슴이 많으니, 너희들과 가서 사냥할 만하다. ’고 하여, 이끌고 나가서는 드디어 여러 군사에 나누어 붙여서 향도를 삼으면, 저들은 우리의 실정을 알지 못할 것이고 우리는 그 힘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량합과 알타리는 이제 안심하고 자리를 정하여, 농사짓고 생활하며 부동(浮動)하는 형상이 없으며, 또 그 소굴이 모두 군사를 행할 때에 지나가는 곳이 아닙니다.

1. 오는 8월에 좋은 날을 택하여 군사를 내어 9월 보름 때에 군사를 이끌고 돌아올 것이니, 반드시 가을에 군사를 행하고자 함은 도적이 만약 미리 알고 도망해 숨으면 오히려 볏곡을 베어서 군량을 보충할 수 있어, 저들에게는 해롭고 우리에게는 유익할 것이며, 또한 위엄을 보이는 데도 족할 것입니다.

1. 다섯 길로 나누어 침략하되, 한 길에 8백 명에 지나지 않게 하고 중심부에만 1천 명으로 하면 이것으로 족합니다. 적은 군사를 쓰면 좁은 곳에서 유리하고, 군사가 많으면 정(精)하지 못합니다.

1. 군사 조발(調發)할 때를 당하여 칭탁해 말하기를, ‘홀라온과 혐진이 가을을 기다려서 크게 군사를 일으켜 침범해 들어오고자 하니, 4진의 군사와 말이 본디 적어서 보태지 않을 수 없으므로, 도절제사의 영(營)에는 원액(元額) 외에 1천 명을 더하고, 4진에서는 각각 8백 명을 더하였다. ’고 하며, 경중(京中)과 외방에 행문 이첩(行文移牒)하는 문서에도 모두 이와 같이 하면, 능히 우리 군사들의 이목을 어리석게 만들어 미리 알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1. 군졸은 본도의 각 고을에서만 징발하되, 정군(正軍)·선군(船軍)·수성군(守城軍)·반당(伴黨)·향리(鄕吏)·역자(驛子)·공사 복예(公私僕隷) 및 한량(閑良)으로서 건장하고 용맹한 자와 말이 실한 것을 모두 다 조발할 것입니다.

1. 정군 한 사람은 갑옷을 입고 활·화살·칼, 혹은 창을 가지며, 주자(廚子) 한 사람은 역시 갑옷을 입고 활과 화살을 차며, 우비를 가지고 우대(雨袋)로써 음식과 양식을 나누어 담아서 안장에 걸고, 혹은 말도 타고 혹은 걷기도 하여 각각 정군의 뒤를 따르되, 적을 만나면 또한 스스로 원조하며, 정수(定數)외의 짐은 일체 금할 것입니다.

1. 군관(軍官)의 수가 적음을 칭탁해 말하여 4진에서 각각 10인씩을 더하고, 주장(主將)이 있는 곳에는 20명을 더하게 하여 날래고 용맹한 군사를 고르기에 힘쓰며, 모두 갑옷과 투구를 주어 보내되 토벌하는 뜻을 알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도승지 신인손과 좌부승지 김돈(金墩)에게 명하여 의정부에 가서 논의하게 하매, 동지중추원사 정흠지·호조 판서 심도원·병조 판서 황보인 등도 참예하였는데, 모두 말하기를,

"4진을 새로이 설치하여 튼튼하지도 못하고, 속히 토벌할 수도 없으며, 비록 혹 쳐서 이길지라도 옳지 못합니다."

하였다.

원문

○咸吉道都節(節)〔制〕 使金宗瑞、都觀察使李叔畤等上言:

臣等與李澄玉、朴好問同議。 臣等非不知來則撫之, 去則不追之義, 亦非不知好生邊釁之害矣。 然野人之性, 仁義不足, 故雖撫之以仁, 不以爲德, 反懷豺狼之心, 兇狡有餘, 故雖禦之有方, 每伺其隙, 必肆蜂蠆之毒, 非獨今時, 振古如玆。 昔淮夷密邇數侵, 雖以周之忠厚, 不得不討。 今嫌眞屈穴, 距我境未滿三百里, 則不可謂不近, 駕禍於我者凡七八擧, 則不可謂不數。 一二之已甚, 況七八乎? 我以大義釋而不討, 則彼將曰: "從大義而不討乎?" 謂: "怯弱而不討乎?" 若以爲怯弱而不討, 則驕心日增, 而爲禍日熾矣。 彼謂我曰: "朝鮮雖侵, 而不復讎, 兀良哈之類, 必報復, 故不如侵朝鮮。" 其言有由矣。 非獨此胡, 環居雜種, 踵此而起, 競有窺覦之心, 則邊民之禍, 將不日而又起矣。 禍機迫切, 奚待數年? 緩之則禍又至, 急之則禍或不至, 緩急之機, 誠不可失。 失之則悔將何及? 臣等與二帥之意固如此, 敢以設施條件, 謹錄于後。

一, 擊東備西, 擊西備東, 兵家常事, 已令各鎭常備(嫌貞)〔嫌眞〕 , 又備忽剌溫。 非獨二胡, 其與近處諸種, 亦各有備。 若欲大擧, 則盡收人民, 入保城寨, 將餘軍餘丁, 擇有武略守令, 分守四鎭, 以防他盜, 則宜無意外之患, 何慮忽剌溫?

一, 自四鎭至愁濱江, 其間絶無兀良哈、斡朶里, 布居者唯骨看耳。 兀良哈、斡朶里多與嫌眞有讎隙, 日請致討, 每令邊將拒之, 若欲大擧, 須以爲鄕導。 然不可預知, 宜誘曰: "越江頭門等處多獐鹿, 可與汝輩往獵。" 引出而去, 遂分屬諸軍, 爲鄕導, 則彼不知我情, 而我可以用其力矣。 兀良哈、斡朶里, 今皆安心土着, 耕鑿而生, 無有浮動之狀, 又其巢穴, 率非師行經由之處。

一, 來八月望時, 擇吉發兵, 九月望時班師, 必欲秋節行師者, 賊若預知竄匿, 猶可刈收禾穀, 或補軍食, 損彼益我, 亦足示威。

一, 分五道侵掠, 每一道不過八百, 唯中軸一千, 止此足矣。 用小者務隘, 兵多則不精。

一, 當其調發之時, 托言: "忽剌溫、嫌眞待秋欲大擧入寇, 四鎭軍馬本少, 不可不增, 都節制使營元額外, 加一千, 四鎭各加八百。" 京外行移文書, 皆如此, 則能愚我軍之耳目, 使不預知。

一, 軍卒只徵本道各官, 正軍、船軍、守城軍、伴黨、鄕吏、驛子、公私僕隷及凡閑役壯勇馬實者, 竝皆調發。

(二)〔一〕 , 正軍一人擐甲, 持弓、矢、劍或槍; 廚子一人亦着甲, 帶弓矢, 齎雨具, 以雨袋分盛糇糧, 掛于鞍, 或騎或步, 各隨正軍之後, 遇敵亦自爲援。 定數外, 輜重一禁。

一, 托言軍官數少, 四鎭各加十人, 主將處加二十人, 務簡驍勇, 皆授甲冑而送, 使不知征討之意。

上命都承旨辛引孫、左副承旨(金敦)〔金墩〕 , 往議于政府, 同知中樞院事鄭欽之、戶曹判書沈道源、兵曹判書皇甫仁亦與焉。 僉曰: "四鎭新設未固, 未可遠討, 雖或克捷, 亦未可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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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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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종-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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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종-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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