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72권, 세종 18년 4월 15일 辛亥 2/3 기사 / 1436년 명 정통(正統) 1년
유은지의 일가를 외방에 자원 안치하게 하다
국역
사헌부에서 상소하기를,
"신하로서 기망(欺罔)하면 신하 노릇 잘못한 죄로 다스리고, 사람으로서 추행(醜行)을 하면 몸이 조정에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지금 유은지(柳殷之)의 딸이 손자와 서로 간통한 사건을 의금부에 내려 추문(推問)할 때에 제각기 거짓 증거를 대어 천총(天聰)을 속이고, 또 비(婢) 연가이(延加伊)는 농장(農庄)에 숨겨 놓고, 감히 도망하여 숨었다고 성상께 주달하오니, 그 하늘을 속이고 임금을 속이는 죄는 이보다 심할 수 없고, 법으로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은지는 언제나 음탕하고 풍류를 좋아해서 날마다 제 욕심을 마음껏 채웠고, 또 그 누이가 지난 무인년에 음탕한 것을 마음대로 하다가 참형을 당하였으며, 이제 또 소앙(召央)과 중인(仲諲)이 서로 간통하였고, 차녀(次女)인 종비(終非)는 형부 이석철과 간통하여 더러운 소문이 일국에 가득찼으니, 전고에 듣지 못하던 일입니다. 만약에 익히 본 일이 아니면 어찌 이렇게까지 되겠습니까. 이러한 금수와 같은 행동들은 실상은 은지의 황음(荒淫)한 데에 연유한 것이오니, 비옵건대, 그 아내와 자손들을 모두 먼 변방으로 축출하여 죽을 때까지 벼슬을 못하게 해서 풍속을 장려하옵시면 심히 다행한 일이옵니다."
하니, 명하여 외방에 자원 안치(自願安置)하게 하였다.
원문
세종 18년 (1436) 4월 15일
국역
사헌부에서 상소하기를,
"신하로서 기망(欺罔)하면 신하 노릇 잘못한 죄로 다스리고, 사람으로서 추행(醜行)을 하면 몸이 조정에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지금 유은지(柳殷之)의 딸이 손자와 서로 간통한 사건을 의금부에 내려 추문(推問)할 때에 제각기 거짓 증거를 대어 천총(天聰)을 속이고, 또 비(婢) 연가이(延加伊)는 농장(農庄)에 숨겨 놓고, 감히 도망하여 숨었다고 성상께 주달하오니, 그 하늘을 속이고 임금을 속이는 죄는 이보다 심할 수 없고, 법으로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은지는 언제나 음탕하고 풍류를 좋아해서 날마다 제 욕심을 마음껏 채웠고, 또 그 누이가 지난 무인년에 음탕한 것을 마음대로 하다가 참형을 당하였으며, 이제 또 소앙(召央)과 중인(仲諲)이 서로 간통하였고, 차녀(次女)인 종비(終非)는 형부 이석철과 간통하여 더러운 소문이 일국에 가득찼으니, 전고에 듣지 못하던 일입니다. 만약에 익히 본 일이 아니면 어찌 이렇게까지 되겠습니까. 이러한 금수와 같은 행동들은 실상은 은지의 황음(荒淫)한 데에 연유한 것이오니, 비옵건대, 그 아내와 자손들을 모두 먼 변방으로 축출하여 죽을 때까지 벼슬을 못하게 해서 풍속을 장려하옵시면 심히 다행한 일이옵니다."
하니, 명하여 외방에 자원 안치(自願安置)하게 하였다.
원문
원본
세종 18년 (1436) 4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