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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66권, 세종 16년 10월 20일 癸亥 2/3 기사 / 1434년 명 선덕(宣德) 9년

중국에 보낼 사은사의 출발 시기와 진헌할 물건 등에 대하여 논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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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역

도승지 안숭선을 명하여 의정부에 가서 일을 의논하였는데,

1. "어제 숭선을 시켜 주본초(奏本草)를 싸 가지고 가서 사신에게 보이니, 왕무(王武)가 말하기를, ‘이 주본을 누가 가지고 가는가.’ 하니, 숭선이 말하기를, ‘사은사(謝恩使)가 가지고 간다. ’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언제 떠나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26일에 떠난다. ’고 하였다. 왕무가 말하기를, ‘안된다. 귀국과 모련위(毛憐衛)·건주위(建州衛)의 사람과 우리들이 각각 가서 주달하여 말이 일치되지 못하면, 우리들만 견책을 받을 뿐 아니라, 사신이 당연히 다시 올 것이니, 이번 사은사는 꼭 우리들과 함께 가야 편할 것이다.’ 하니, 대답하기를, ‘이전에는 본국의 경사를 당하여 오게 되면 10일안에 사신을 보내어 사은하는 것이 상례(常例)로 되어 있는데, 어찌 연기할 수가 있는가.’ 하였다. 왕무가 말하기를, ‘이번 사은은 상례(常例)가 아니니까 꼭 우리들과 함께 가야 뒤의 폐단이 없을 것이다.’ 하였다. 두목 손중(孫中)이 옆에 있다가 갑자기 말하기를, ‘나와 왕 천사(王天使) 흠(欽)이 경사에 있을 때에 양 학사(楊學士) 예부 상서가, 「너희들이 나가거든 조선 사신과 야인과 함께 같이 돌아와 아뢰어, 대질해서 바라[正]야만 후환이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하니, 숭선이 말하기를, ‘일찍이 성지(聖旨)를 내리기를, 「입으로 전하는 성지(聖旨)는 듣지 말라.」 하였는데, 하물며 양 학사 예부 상서의 일시의 말이겠는가.’ 하였고, 또 왕무에게 고하기를, ‘대인의 생각으로는 사은사가 언제 떠났으면 하는가.’ 하니, 왕무가 대답하기를, 우리들과 일시에 함께 가면 좋을 것이다.’ 하고, 떠날 시일은 미적미적하고 말하지 않았다. 숭선이 말하기를, ‘조정에서 모든 일에 대해서 전례(前例)에 비추어 생각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에, 본국에서 사신을 보내어 사은하는 것도 10일을 넘기지 않는 것이 이미 규정으로 되어 있으니, 전하께서 어떻게 감히 나갔다 물렸다 할 수 있겠는가.’ 하였으나, 사신이 듣지 않았다. 오늘 잔치를 청하면 반드시 다시 이 말을 꺼낼 터이니 장차 어떻게 대답할까."

하였다. 모두 아뢰기를,

"이번에 사신이 나와서 한 물건도 찾아 얻음이 없으므로 사은사의 출발을 연기할 것을 강청하는 것 같으니,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강청하여 마지 않거든 5, 6일은 늦출 수 있다고 대답하여, 가고 머무르는 사세(事勢)를 관망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였다.

1. "숭선이 아뢰기를, ‘해청(海靑)은 진헌(進獻)하는 물건이니 사리가 마땅히 잡아야 하지마는, 본국 사람이 처음에는 해청을 잡는 기술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국가에서 중한 상을 주어서 권하였었는데, 지금은 잡는 기술을 백성들이 모두 알고 있으므로 해청 잡기가 예전보다 쉬운데, 국가에서 중상을 주는 것은 증감(增減)이 없으니, 관작이 넘치고 미곡의 소비가 한정이 없지 않은가. 하물며 평안도·함길도는 방어가 가장 긴급하니 마땅히 군량을 저축하여 불우(不虞)의 변에 대비하여야 하겠는데, 지금 해청 잡는 것이 오로지 두 도(道)에만 있으니, 잡은 사람에게 모두 미곡을 준다면, 몇해가 안 되어 미곡 소비의 수량이 거의 수천여 석에 이르러 군량이 장차 탕갈될 것이니, 이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부터 만일 옥해청(玉海靑)을 잡는 자는 쌀로는 50석, 면포로는 50필을 주고, 관직을 받기를 자원하면 토관 7품을 준다. 관가 명령에 의하여 잡은 자는 쌀로는 30석, 면포로는 30필을 주고, 관직을 받기를 자원하면 토관 정8품을 준다. 잡해청(雜海淸)을 잡은 자는 쌀로는 25석, 면포로는 25필을 주고, 관직을 받기를 자원하면 토관 정8품을 준다. 관가의 명령에 의하여 잡은 자는 쌀로는 15석, 면포로는 15필을 주고, 관직을 받기를 자원하는 자는 토관 종8품을 준다. 이러한 차등으로 논상(論賞)한다면 관작이 넘치지 않고 미곡의 소비가 절감될 것이라. ’고 하는데, 이 의논이 어떠한가."

하니, 모두 아뢰기를,

"윤당(允當)합니다."

하므로,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병조로 하여금 입법(立法)하게 하였다.

1. "우의정 최윤덕(崔閏德)이 아뢰기를, ‘야인들이 의(義)를 사모하여 오면 국가에서 후의(厚意)로 돌보아서 사관(舍館)에서 편안히 하여 주고 다른 곳에 가지 못하게 하는데, 저 사람들이 도리어 생각하기를 구금(拘禁)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하여 불만과 한(恨)이 없지 않으니, 이제부터는 저 사람들이 만일 돌아다니며 구경하고 싶어 하거든 감호관(監護官)으로 하여금 다리고 다니며 구경시키도록 허락하고, 또 아는 사람을 만나 보고 싶어 하거든 또한 접견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이 의논이 어떠한가."

하니, 모두 아뢰기를,

"좋습니다."

하였다.

1. "윤덕(閏德)이 또 아뢰기를, ‘연전에 야인을 정벌할 때에 군사들이 갑옷을 입고 무기를 들고 풍찬노숙(風餐露宿)하여 고생이 적지 않았으니, 공을 이룬 자는 모두 벼슬을 제수하여 그 수고를 위로하게 하고, 비록 공을 이루지 못하였더라도 고생하며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돌아다닌 사람은 벼슬을 주어서 그 마음을 위로하소서.’ 하였고, 숭선은 아뢰기를, ‘그 성공을 상고한 연후에 논상(論賞)한다는 것이 육전(六典)에 실려 있으니, 시행해서는 안 됩니다.’ 하였는데, 이 두 의논이 어떠한가."

하니, 모두 아뢰기를,

"만일 윤덕의 말대로 따른다면 사람사람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다투어 상을 받고자 할 것이니, 장차 이루 다 벼슬을 제수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땅히 숭선의 말대로 예전과 같이 공 있는 사람을 상주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모두 그대로 따랐다.

원문

○命都承旨安崇善, 往議政府議事。 一。 "昨日令崇善齎奏本草, 往示于使臣, 王武曰: ‘此奏本, 伊誰齎進乎?’ 崇善曰: ‘謝恩使齎進。’ 又曰: ‘何時發程乎。’ 答曰: ‘二十一日發程。’ 武曰: ‘不可。 貴國及毛憐、建州等衛人, 與吾等各行奏達, 言辭不一, 則非唯吾等受責, 當有使臣更來。 今謝恩使, 須與吾等偕行庶便。’ 答曰: ‘前此當本國慶事到國十日內, 遣使謝恩, 常例也。 烏可遷延?’ 武曰: ‘此謝恩, 非常例也。 須與吾等偕行, 庶無後弊。’ 頭目孫中在傍猝然曰: ‘吾與王天使欽, 在京時, 楊學士禮部尙書等曰: 「爾等出去, 與朝鮮使臣及野人等, 一同回奏對正, 庶無後患。」’ 崇善曰: ‘曾降聖旨, 口傳聖旨勿聽, 況楊學士禮部尙書一時之言乎?’ 又告王武曰: ‘大人之心以謂謝恩使, 何時發程乎?’ 武答曰: ‘吾等一時偕行可也。’ 發程日時則彌縫不言。 崇善曰: ‘朝廷於凡事, 靡不照顧前例, 本國遣使謝恩, 不過十日, 已有成規, 殿下安敢私自進退乎?’ 使臣不聽。 今日請宴, 必更發此言, 將何以答之?" 僉曰: "今使臣出來, 無一物刷得, 謝恩使强請延行近似。 初則沮之, 强請不已, 則答云: ‘可延五六日。’ 以觀去留之勢何如?" 一。 "崇善啓曰: ‘海靑, 乃進獻之物, 義所當捕, 然本國之人, 初未知捕捉之術, 故國家重賞以勸。 今捕獲之術, 民皆知曉, 海靑捕捉, 易於前昔, 國家重賞, 無有增減, 無乃官爵濫而糜費不貲乎? 況平安、咸吉道, 防禦最緊, 宜當儲備糧餉, 以備不虞! 今海靑捕捉, 專在兩道, 捕獲之人, 皆給米穀, 則不幾年間糜費之數, 幾至數千餘石, 糧餉將竭, 不可不慮。 自今若捕玉海靑者, 米則五十石、緜布則五十匹, 自願受職, 則土官七品。 因官令捕捉者, 米則三十石、緜布則三十匹, 自願受職, 則土官正八品。 捕得雜海靑者, 米則二十五石、綿布則二十五匹, 自願受職者, 土官正八品。 以官令捕捉者, 米則十五石、綿布則十五匹, 自願受職者, 土官從八品。 以此差等論賞, 則官爵不濫, 糜費減省矣。’ 此議何如?" 僉曰: "允當。" 上從之, 令兵曹立法。 一。 "右議政崔閏德啓曰: ‘野人等慕義而來, 國家顧以厚意, 安於所館, 使不他適, 彼人反謂無異拘繫, 不無怏恨。 自今彼人如欲遊觀, 許令監護官率領遊觀。 又欲見所知之人, 亦令接見。’ 此議何如?" 僉曰: "可也。" 一。 "閏德又啓曰: ‘年前征討時軍士等, 被堅執銳, 風餐露宿, 辛苦不淺。 成功者, 悉令除授, 以慰其勞, 雖不成功, 辛苦跋涉者, 除職以慰其心可也。’ 崇善啓曰: ‘考其成功, 然後論賞, 載在《六典》, 不宜施行。’ 此兩議何如?" 僉曰: "若從閏德之言, 則人人蜂起, 爭欲受賞, 將不勝其除授, 宜從崇善之言, 依古賞有功。" 上皆從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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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66권, 세종 16년 10월 20일 癸亥 2/3 기사 / 1434년 명 선덕(宣德) 9년

중국에 보낼 사은사의 출발 시기와 진헌할 물건 등에 대하여 논의하다

국역

도승지 안숭선을 명하여 의정부에 가서 일을 의논하였는데,

1. "어제 숭선을 시켜 주본초(奏本草)를 싸 가지고 가서 사신에게 보이니, 왕무(王武)가 말하기를, ‘이 주본을 누가 가지고 가는가.’ 하니, 숭선이 말하기를, ‘사은사(謝恩使)가 가지고 간다. ’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언제 떠나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26일에 떠난다. ’고 하였다. 왕무가 말하기를, ‘안된다. 귀국과 모련위(毛憐衛)·건주위(建州衛)의 사람과 우리들이 각각 가서 주달하여 말이 일치되지 못하면, 우리들만 견책을 받을 뿐 아니라, 사신이 당연히 다시 올 것이니, 이번 사은사는 꼭 우리들과 함께 가야 편할 것이다.’ 하니, 대답하기를, ‘이전에는 본국의 경사를 당하여 오게 되면 10일안에 사신을 보내어 사은하는 것이 상례(常例)로 되어 있는데, 어찌 연기할 수가 있는가.’ 하였다. 왕무가 말하기를, ‘이번 사은은 상례(常例)가 아니니까 꼭 우리들과 함께 가야 뒤의 폐단이 없을 것이다.’ 하였다. 두목 손중(孫中)이 옆에 있다가 갑자기 말하기를, ‘나와 왕 천사(王天使) 흠(欽)이 경사에 있을 때에 양 학사(楊學士) 예부 상서가, 「너희들이 나가거든 조선 사신과 야인과 함께 같이 돌아와 아뢰어, 대질해서 바라[正]야만 후환이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하니, 숭선이 말하기를, ‘일찍이 성지(聖旨)를 내리기를, 「입으로 전하는 성지(聖旨)는 듣지 말라.」 하였는데, 하물며 양 학사 예부 상서의 일시의 말이겠는가.’ 하였고, 또 왕무에게 고하기를, ‘대인의 생각으로는 사은사가 언제 떠났으면 하는가.’ 하니, 왕무가 대답하기를, 우리들과 일시에 함께 가면 좋을 것이다.’ 하고, 떠날 시일은 미적미적하고 말하지 않았다. 숭선이 말하기를, ‘조정에서 모든 일에 대해서 전례(前例)에 비추어 생각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에, 본국에서 사신을 보내어 사은하는 것도 10일을 넘기지 않는 것이 이미 규정으로 되어 있으니, 전하께서 어떻게 감히 나갔다 물렸다 할 수 있겠는가.’ 하였으나, 사신이 듣지 않았다. 오늘 잔치를 청하면 반드시 다시 이 말을 꺼낼 터이니 장차 어떻게 대답할까."

하였다. 모두 아뢰기를,

"이번에 사신이 나와서 한 물건도 찾아 얻음이 없으므로 사은사의 출발을 연기할 것을 강청하는 것 같으니,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강청하여 마지 않거든 5, 6일은 늦출 수 있다고 대답하여, 가고 머무르는 사세(事勢)를 관망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였다.

1. "숭선이 아뢰기를, ‘해청(海靑)은 진헌(進獻)하는 물건이니 사리가 마땅히 잡아야 하지마는, 본국 사람이 처음에는 해청을 잡는 기술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국가에서 중한 상을 주어서 권하였었는데, 지금은 잡는 기술을 백성들이 모두 알고 있으므로 해청 잡기가 예전보다 쉬운데, 국가에서 중상을 주는 것은 증감(增減)이 없으니, 관작이 넘치고 미곡의 소비가 한정이 없지 않은가. 하물며 평안도·함길도는 방어가 가장 긴급하니 마땅히 군량을 저축하여 불우(不虞)의 변에 대비하여야 하겠는데, 지금 해청 잡는 것이 오로지 두 도(道)에만 있으니, 잡은 사람에게 모두 미곡을 준다면, 몇해가 안 되어 미곡 소비의 수량이 거의 수천여 석에 이르러 군량이 장차 탕갈될 것이니, 이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부터 만일 옥해청(玉海靑)을 잡는 자는 쌀로는 50석, 면포로는 50필을 주고, 관직을 받기를 자원하면 토관 7품을 준다. 관가 명령에 의하여 잡은 자는 쌀로는 30석, 면포로는 30필을 주고, 관직을 받기를 자원하면 토관 정8품을 준다. 잡해청(雜海淸)을 잡은 자는 쌀로는 25석, 면포로는 25필을 주고, 관직을 받기를 자원하면 토관 정8품을 준다. 관가의 명령에 의하여 잡은 자는 쌀로는 15석, 면포로는 15필을 주고, 관직을 받기를 자원하는 자는 토관 종8품을 준다. 이러한 차등으로 논상(論賞)한다면 관작이 넘치지 않고 미곡의 소비가 절감될 것이라. ’고 하는데, 이 의논이 어떠한가."

하니, 모두 아뢰기를,

"윤당(允當)합니다."

하므로,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병조로 하여금 입법(立法)하게 하였다.

1. "우의정 최윤덕(崔閏德)이 아뢰기를, ‘야인들이 의(義)를 사모하여 오면 국가에서 후의(厚意)로 돌보아서 사관(舍館)에서 편안히 하여 주고 다른 곳에 가지 못하게 하는데, 저 사람들이 도리어 생각하기를 구금(拘禁)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하여 불만과 한(恨)이 없지 않으니, 이제부터는 저 사람들이 만일 돌아다니며 구경하고 싶어 하거든 감호관(監護官)으로 하여금 다리고 다니며 구경시키도록 허락하고, 또 아는 사람을 만나 보고 싶어 하거든 또한 접견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이 의논이 어떠한가."

하니, 모두 아뢰기를,

"좋습니다."

하였다.

1. "윤덕(閏德)이 또 아뢰기를, ‘연전에 야인을 정벌할 때에 군사들이 갑옷을 입고 무기를 들고 풍찬노숙(風餐露宿)하여 고생이 적지 않았으니, 공을 이룬 자는 모두 벼슬을 제수하여 그 수고를 위로하게 하고, 비록 공을 이루지 못하였더라도 고생하며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돌아다닌 사람은 벼슬을 주어서 그 마음을 위로하소서.’ 하였고, 숭선은 아뢰기를, ‘그 성공을 상고한 연후에 논상(論賞)한다는 것이 육전(六典)에 실려 있으니, 시행해서는 안 됩니다.’ 하였는데, 이 두 의논이 어떠한가."

하니, 모두 아뢰기를,

"만일 윤덕의 말대로 따른다면 사람사람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다투어 상을 받고자 할 것이니, 장차 이루 다 벼슬을 제수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땅히 숭선의 말대로 예전과 같이 공 있는 사람을 상주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모두 그대로 따랐다.

원문

○命都承旨安崇善, 往議政府議事。 一。 "昨日令崇善齎奏本草, 往示于使臣, 王武曰: ‘此奏本, 伊誰齎進乎?’ 崇善曰: ‘謝恩使齎進。’ 又曰: ‘何時發程乎。’ 答曰: ‘二十一日發程。’ 武曰: ‘不可。 貴國及毛憐、建州等衛人, 與吾等各行奏達, 言辭不一, 則非唯吾等受責, 當有使臣更來。 今謝恩使, 須與吾等偕行庶便。’ 答曰: ‘前此當本國慶事到國十日內, 遣使謝恩, 常例也。 烏可遷延?’ 武曰: ‘此謝恩, 非常例也。 須與吾等偕行, 庶無後弊。’ 頭目孫中在傍猝然曰: ‘吾與王天使欽, 在京時, 楊學士禮部尙書等曰: 「爾等出去, 與朝鮮使臣及野人等, 一同回奏對正, 庶無後患。」’ 崇善曰: ‘曾降聖旨, 口傳聖旨勿聽, 況楊學士禮部尙書一時之言乎?’ 又告王武曰: ‘大人之心以謂謝恩使, 何時發程乎?’ 武答曰: ‘吾等一時偕行可也。’ 發程日時則彌縫不言。 崇善曰: ‘朝廷於凡事, 靡不照顧前例, 本國遣使謝恩, 不過十日, 已有成規, 殿下安敢私自進退乎?’ 使臣不聽。 今日請宴, 必更發此言, 將何以答之?" 僉曰: "今使臣出來, 無一物刷得, 謝恩使强請延行近似。 初則沮之, 强請不已, 則答云: ‘可延五六日。’ 以觀去留之勢何如?" 一。 "崇善啓曰: ‘海靑, 乃進獻之物, 義所當捕, 然本國之人, 初未知捕捉之術, 故國家重賞以勸。 今捕獲之術, 民皆知曉, 海靑捕捉, 易於前昔, 國家重賞, 無有增減, 無乃官爵濫而糜費不貲乎? 況平安、咸吉道, 防禦最緊, 宜當儲備糧餉, 以備不虞! 今海靑捕捉, 專在兩道, 捕獲之人, 皆給米穀, 則不幾年間糜費之數, 幾至數千餘石, 糧餉將竭, 不可不慮。 自今若捕玉海靑者, 米則五十石、緜布則五十匹, 自願受職, 則土官七品。 因官令捕捉者, 米則三十石、緜布則三十匹, 自願受職, 則土官正八品。 捕得雜海靑者, 米則二十五石、綿布則二十五匹, 自願受職者, 土官正八品。 以官令捕捉者, 米則十五石、綿布則十五匹, 自願受職者, 土官從八品。 以此差等論賞, 則官爵不濫, 糜費減省矣。’ 此議何如?" 僉曰: "允當。" 上從之, 令兵曹立法。 一。 "右議政崔閏德啓曰: ‘野人等慕義而來, 國家顧以厚意, 安於所館, 使不他適, 彼人反謂無異拘繫, 不無怏恨。 自今彼人如欲遊觀, 許令監護官率領遊觀。 又欲見所知之人, 亦令接見。’ 此議何如?" 僉曰: "可也。" 一。 "閏德又啓曰: ‘年前征討時軍士等, 被堅執銳, 風餐露宿, 辛苦不淺。 成功者, 悉令除授, 以慰其勞, 雖不成功, 辛苦跋涉者, 除職以慰其心可也。’ 崇善啓曰: ‘考其成功, 然後論賞, 載在《六典》, 不宜施行。’ 此兩議何如?" 僉曰: "若從閏德之言, 則人人蜂起, 爭欲受賞, 將不勝其除授, 宜從崇善之言, 依古賞有功。" 上皆從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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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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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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