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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64권, 세종 16년 6월 19일 甲子 3/5 기사 / 1434년 명 선덕(宣德) 9년

제주·진도 등 남해안 섬들의 왜인에 대한 방어 대책을 인수부 소윤 이길배가 상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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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역

인수부 소윤(仁壽府少尹) 이길배(李吉培)가 상서하기를,

"제주는 토양이 부허(浮虛)하여 갈마들며 묵혔다가 다시 갈고 종자를 뿌려야만 가을걷이의 희망이 있사온데, 오늘날 사람은 많고 땅은 좁아, 비록 풍년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해채(海菜)·상수리[橡實] 등의 물건으로 겨우 살아 가게 되옵니다. 또 본주는 종래로 말을 생산하는 곳이오나 목양(牧養)할 빈 땅[閑地]이 적사온데, 진도(珍島)로 말하오면 토성(土性)이 기름지어 부근의 주민이 왕래하면서 논밭을 갈고 있는 것을 전연 막아내지 아니함은 온당치 못하오니, 백성을 이사시켜 더 들여보내고 굳게 방어함이 실로 만전의 계책이옵니다. 제주의 인민을 추쇄(推刷)하여 들어가 살게 하옵고, 전세(田稅)는 한결같이 거제(巨濟)의 예에 따라 감생(減省)하여 고르게 거두며, 혹 한 마을에 4, 50호, 혹은 2, 30호를 그 지형에 따라 거주하게 하되, 각각 서로 바라보이는 곳에 목책(木柵)을 만들어 배치하여, 첩첩이 목책 가운데서 모여 살게 하고, 밤이면 징[錚]을 치고 각을 불면서 마음을 써서 순시(巡視)하게 하고, 낮이면 봉화(烽火)와 해망(海望)200) 을 근엄하게 하며, 색장(色掌)을 선정하여 항상 고찰을 더하게 하여 울타리[藩籬]로 삼으소서. 해진군(海珍郡)은 도로 섬 가운데에 설치하여 지군사(知郡事)로 하여금 수군(水軍)을 겸임하게 하고, 병선(兵船)은 그 남면에 정박(碇泊)하여 세우되, 비거도선(鼻居刀船)은 그 요해처(要害處)에 흩어서 정박하게 하여 불우(不虞)에 대비하도록 할 것이며, 또 섬 안의 거민(居民)이 안업(安業)하는 겨를에, 섬에 가까운 각 고을의 신백정(新白丁)·한량 자제(閑良子弟)와 여러 섬의 염간(鹽干) 등의 무리를 모두 선군(船軍)으로 정하옵소서.

어란 해문(於蘭海門)은 멀리 떨어져 있어 방어가 불긴(不緊)하오며, 삼내도(三內島)인즉 도해(渡海)하는 선군(船軍)의 내왕이 용이하지 아니하옵니다. 그러나, 제주의 내왕에 바람을 기다리고 피하는 곳이옵고, 또한 진도(珍島)를 남북으로 환히 서로 바라보아 서로 순치(脣齒)가 되옵니다.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여러 섬은 왜적이 오는 길목이 되는 요해지(要害地)이옵고, 또 배가 정박하는 곳으로 바람이 막히고 땅이 광활(廣闊)한 데다가 또한 경작지가 기름지오니, 어란량(於蘭梁)의 병선(兵船)을 옮겨 정박시키고, 도만호(都萬戶)를 차정(差定)하고, 병선을 더 설치하여 밖의 호위(護衛)로 삼게 되오면, 비단 진도뿐만 아니라 근처의 각 포구(浦口)에도 왜적이 침략할 수 없게 되옵니다. 제주에서 다달이 나아가 상륙하는 사람과 세 고을[三邑]의 수령·별상(別常)들이 어화도(於火島)와 갈두도(葛頭島) 등처에 하륙(下陸)하면, 상거(相距)가 60리이오매, 해진군(海珍郡)에 전보하는 데 만일 제때에 미쳐 오지 못하게 되면, 기복마(騎卜馬)201) 를 띠워 보내게 되므로 부득이 민가에서 머무르게 되옵는데, 죽반(粥飯)·초료(草料)·마필(馬匹)을 모두 민가로 하여금 자비하여 치러 내게 하니, 그 폐단이 적지 아니하고, 또 해진군은 해변과의 상거가 멀리 떨어져, 만일 적변(賊變)이 있는 때는 군관이 미쳐 가 구하지 못할 것이 틀림 없사옵니다. 해남현(海南縣)으로 말하오면, 윗항에서 말씀한 하륙처(下陸處)와의 상거가 30리도 미만 이어서 지응(支應)하기가 편하고, 해변도 매우 가까와 방어하기도 역시 편하옵니다. 왜적으로 인하여 감무(監務)를 폐하고 해진군(海珍郡)에 합하여 붙였사오니, 이제 현감(縣監)을 다시 설치하도록 하고, 하선(下船)하는 근처에 여숙(廬宿)202) 과 양식을 쌓아 두고 항상 고찰을 더하여 그 폐단을 없애도록 하고, 수성군(守城軍)을 더 정하여 비록 농삿달을 당하더라도 상·하번으로 나누어서 항상 돌려가며 공전(攻戰)을 연습하도록 하여 변방의 환란을 구하게 하옵소서. 만일 민호가 부족하면 영암(靈巖)에 속한 고을인 송사(松寺)·심림(深林)이 본군(本郡)203) 과의 상거(相距)가 1백여 리이니, 대체로 요역(徭役)과 환자[還上]를 받아낼 때에 왕래에 폐단이 있사오나, 해남과는 상거가 30리도 못 되오니, 위의 두 현(縣)을 해남에다 떼어 붙여서 땅을 더 늘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승평(昇平)한 지 오래 되고, 왜노(倭奴)들도 심복하여, 경상도와 전라도 각 포구의 깊은 곳에 인구[生齒]가 날로 번성하여, 별같이 벌여 있고 바둑돌을 늘어 놓은 듯이 빽빽하게 있어, 그 안에서 스스로 나고 저절로 자라옵니다. 비록 그러하오나, 대마도는 땅이 좁고, 사람들은 얼굴은 사람이나 마음은 짐승과 다름이 없는지라, 비록 성화(聖化)에 복종한다 하더라도 뒷날에 표절(摽竊)할 환란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사옵니다. 그런데, 바다를 따라 흩어져 사는 민가에 홀로 방어의 준비가 없사오니, ‘편안할 때에 안심하여 위태로움을 잊지 말 것이니, 위급할 때를 당하여 후회해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 ’는 옛말에 어긋납니다. 각도 해변(海邊)의 백성이 살고 있는 곳에 병선(兵船)을 정박하여 세워 두고, 이 밖에 해변으로부터 깊이 들어간 육지에 이르기까지 각각 30리를 한도로 하여, 그 지세에 따라 각 마을에 목책을 만들어 그 안에 모여 살게 하되, 수호(守護)하기를 윗항에서 말씀한 대로 시행하고, 수령이 불시로 고찰하게 하오면, 왜적이 한꺼번에 많이 침입하였다면 일이 다르겠지만, 쥐 같은 좀도둑은 봉화를 보고, 징[錚]과 각(角) 소리만 듣고도, 그 준비가 있구나 의심하여 들어와 침략하지 못할 것이요, 만일 하륙(下陸)한 도둑이 있다면 각 마을 각 목책에서 서로 환란을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하니, 병조에 내려 마련하여 아뢰게 하였다.

원문

○仁壽府少尹李吉培上書曰:

濟州土壤浮虛, 互陳耕種, 然後可以有秋成之望。 今人多地窄, 雖曰豐年, 猶以海菜橡實等物, 得以資生。 且本州, 從來産馬之地也。 然牧養閑地稀少, 若珍島則土性沃饒, 附近居民, 往來耕田, 全不防禦, 誠爲未便。 徙民加入, 堅實防禦, 實圖萬全之策也, 濟州人民, 推刷入居。 田稅則一從巨濟之例, 減損收齊。 或里四五十戶, 或二三十戶, 因其地勢, 各里相望之處, 木柵造排, 疊居柵中, 夜則擊錚吹角, 用心巡綽, 晝則謹其烽火海望, 擇定色掌, 常加考察, 以爲藩籬。 海珍郡, 還設島中, 令知郡事兼任水軍, 兵船則於其南面泊立, 鼻居刀船則於其要害處散泊, 以備不虞。 又島內居民安業間, 令近島各官新白丁、閑良子弟與諸島鹽干等類, 定爲船軍。 於蘭, 海門阻隔, 防禦不緊, 三內島則渡海船軍, 來往不易, 然濟州來往待風處也, 又珍島南北通望, 相爲唇齒, 不寧惟是, 諸島倭賊初程要害之地, 又船泊處藏風廣闊, 且耕之地沃饒, 於蘭梁兵船移泊, 都萬戶差下, 加設兵船, 以爲外護, 則非特珍島近處, 各浦倭賊不能侵掠。 濟州每朔進上陸人及三邑守令別常等, 於火及葛頭等處下陸, 相距六十里, 傳報海珍郡, 如不及時起送騎卜馬, 則不得已民戶止宿, 粥飯草料馬匹, 皆令民戶自備, 其弊不小。 又海珍郡, 海邊相距遙隔, 如有賊變, 則郡官不及往救必矣。 若海南縣, 則上項下陸處相距, 未滿三十里, 支應便易, 海邊甚近, 防禦亦便。 因倭革監務, 合屬海珍郡。 今使縣監復立, 下船近處, 有廬宿委積, 常加考察, 以除其弊。 加定守城軍, 雖當農月, 分上下番, 常習攻戰, 以救邊患。 若民戶不足, 則靈巖附邑松寺ㆍ深林, 與本郡相距百餘里, 凡所徭役及還上受出時, 來往有弊。 海南相距不三十里, 右兩縣於海南割屬益地。 方今昇平日久, 倭奴心服, 慶尙、全羅各浦深處, 生齒日繁, 星羅碁布, 自生自育。 雖然對馬島地窄, 人面獸心, 雖服於聖化, 後日摽竊之患, 不可不慮, 從海散居民戶, 獨無防禦之備, 有虧於安不忘危, 噬臍無及。 各道海邊居民內, 兵船泊立處外, 自海邊深至陸地, 各限三十里, 因其地勢, 各里作柵疊居, 守護事件, 一依上項施行, 守令不時考察, 則倭賊大擧則已矣, 鼠竊之寇, 見烽火、聞錚角, 疑其預備, 不能入侵。 如有下陸之賊, 各里各柵, 相爲救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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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64권, 세종 16년 6월 19일 甲子 3/5 기사 / 1434년 명 선덕(宣德) 9년

제주·진도 등 남해안 섬들의 왜인에 대한 방어 대책을 인수부 소윤 이길배가 상서하다

국역

인수부 소윤(仁壽府少尹) 이길배(李吉培)가 상서하기를,

"제주는 토양이 부허(浮虛)하여 갈마들며 묵혔다가 다시 갈고 종자를 뿌려야만 가을걷이의 희망이 있사온데, 오늘날 사람은 많고 땅은 좁아, 비록 풍년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해채(海菜)·상수리[橡實] 등의 물건으로 겨우 살아 가게 되옵니다. 또 본주는 종래로 말을 생산하는 곳이오나 목양(牧養)할 빈 땅[閑地]이 적사온데, 진도(珍島)로 말하오면 토성(土性)이 기름지어 부근의 주민이 왕래하면서 논밭을 갈고 있는 것을 전연 막아내지 아니함은 온당치 못하오니, 백성을 이사시켜 더 들여보내고 굳게 방어함이 실로 만전의 계책이옵니다. 제주의 인민을 추쇄(推刷)하여 들어가 살게 하옵고, 전세(田稅)는 한결같이 거제(巨濟)의 예에 따라 감생(減省)하여 고르게 거두며, 혹 한 마을에 4, 50호, 혹은 2, 30호를 그 지형에 따라 거주하게 하되, 각각 서로 바라보이는 곳에 목책(木柵)을 만들어 배치하여, 첩첩이 목책 가운데서 모여 살게 하고, 밤이면 징[錚]을 치고 각을 불면서 마음을 써서 순시(巡視)하게 하고, 낮이면 봉화(烽火)와 해망(海望)200) 을 근엄하게 하며, 색장(色掌)을 선정하여 항상 고찰을 더하게 하여 울타리[藩籬]로 삼으소서. 해진군(海珍郡)은 도로 섬 가운데에 설치하여 지군사(知郡事)로 하여금 수군(水軍)을 겸임하게 하고, 병선(兵船)은 그 남면에 정박(碇泊)하여 세우되, 비거도선(鼻居刀船)은 그 요해처(要害處)에 흩어서 정박하게 하여 불우(不虞)에 대비하도록 할 것이며, 또 섬 안의 거민(居民)이 안업(安業)하는 겨를에, 섬에 가까운 각 고을의 신백정(新白丁)·한량 자제(閑良子弟)와 여러 섬의 염간(鹽干) 등의 무리를 모두 선군(船軍)으로 정하옵소서.

어란 해문(於蘭海門)은 멀리 떨어져 있어 방어가 불긴(不緊)하오며, 삼내도(三內島)인즉 도해(渡海)하는 선군(船軍)의 내왕이 용이하지 아니하옵니다. 그러나, 제주의 내왕에 바람을 기다리고 피하는 곳이옵고, 또한 진도(珍島)를 남북으로 환히 서로 바라보아 서로 순치(脣齒)가 되옵니다.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여러 섬은 왜적이 오는 길목이 되는 요해지(要害地)이옵고, 또 배가 정박하는 곳으로 바람이 막히고 땅이 광활(廣闊)한 데다가 또한 경작지가 기름지오니, 어란량(於蘭梁)의 병선(兵船)을 옮겨 정박시키고, 도만호(都萬戶)를 차정(差定)하고, 병선을 더 설치하여 밖의 호위(護衛)로 삼게 되오면, 비단 진도뿐만 아니라 근처의 각 포구(浦口)에도 왜적이 침략할 수 없게 되옵니다. 제주에서 다달이 나아가 상륙하는 사람과 세 고을[三邑]의 수령·별상(別常)들이 어화도(於火島)와 갈두도(葛頭島) 등처에 하륙(下陸)하면, 상거(相距)가 60리이오매, 해진군(海珍郡)에 전보하는 데 만일 제때에 미쳐 오지 못하게 되면, 기복마(騎卜馬)201) 를 띠워 보내게 되므로 부득이 민가에서 머무르게 되옵는데, 죽반(粥飯)·초료(草料)·마필(馬匹)을 모두 민가로 하여금 자비하여 치러 내게 하니, 그 폐단이 적지 아니하고, 또 해진군은 해변과의 상거가 멀리 떨어져, 만일 적변(賊變)이 있는 때는 군관이 미쳐 가 구하지 못할 것이 틀림 없사옵니다. 해남현(海南縣)으로 말하오면, 윗항에서 말씀한 하륙처(下陸處)와의 상거가 30리도 미만 이어서 지응(支應)하기가 편하고, 해변도 매우 가까와 방어하기도 역시 편하옵니다. 왜적으로 인하여 감무(監務)를 폐하고 해진군(海珍郡)에 합하여 붙였사오니, 이제 현감(縣監)을 다시 설치하도록 하고, 하선(下船)하는 근처에 여숙(廬宿)202) 과 양식을 쌓아 두고 항상 고찰을 더하여 그 폐단을 없애도록 하고, 수성군(守城軍)을 더 정하여 비록 농삿달을 당하더라도 상·하번으로 나누어서 항상 돌려가며 공전(攻戰)을 연습하도록 하여 변방의 환란을 구하게 하옵소서. 만일 민호가 부족하면 영암(靈巖)에 속한 고을인 송사(松寺)·심림(深林)이 본군(本郡)203) 과의 상거(相距)가 1백여 리이니, 대체로 요역(徭役)과 환자[還上]를 받아낼 때에 왕래에 폐단이 있사오나, 해남과는 상거가 30리도 못 되오니, 위의 두 현(縣)을 해남에다 떼어 붙여서 땅을 더 늘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승평(昇平)한 지 오래 되고, 왜노(倭奴)들도 심복하여, 경상도와 전라도 각 포구의 깊은 곳에 인구[生齒]가 날로 번성하여, 별같이 벌여 있고 바둑돌을 늘어 놓은 듯이 빽빽하게 있어, 그 안에서 스스로 나고 저절로 자라옵니다. 비록 그러하오나, 대마도는 땅이 좁고, 사람들은 얼굴은 사람이나 마음은 짐승과 다름이 없는지라, 비록 성화(聖化)에 복종한다 하더라도 뒷날에 표절(摽竊)할 환란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사옵니다. 그런데, 바다를 따라 흩어져 사는 민가에 홀로 방어의 준비가 없사오니, ‘편안할 때에 안심하여 위태로움을 잊지 말 것이니, 위급할 때를 당하여 후회해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 ’는 옛말에 어긋납니다. 각도 해변(海邊)의 백성이 살고 있는 곳에 병선(兵船)을 정박하여 세워 두고, 이 밖에 해변으로부터 깊이 들어간 육지에 이르기까지 각각 30리를 한도로 하여, 그 지세에 따라 각 마을에 목책을 만들어 그 안에 모여 살게 하되, 수호(守護)하기를 윗항에서 말씀한 대로 시행하고, 수령이 불시로 고찰하게 하오면, 왜적이 한꺼번에 많이 침입하였다면 일이 다르겠지만, 쥐 같은 좀도둑은 봉화를 보고, 징[錚]과 각(角) 소리만 듣고도, 그 준비가 있구나 의심하여 들어와 침략하지 못할 것이요, 만일 하륙(下陸)한 도둑이 있다면 각 마을 각 목책에서 서로 환란을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하니, 병조에 내려 마련하여 아뢰게 하였다.

원문

○仁壽府少尹李吉培上書曰:

濟州土壤浮虛, 互陳耕種, 然後可以有秋成之望。 今人多地窄, 雖曰豐年, 猶以海菜橡實等物, 得以資生。 且本州, 從來産馬之地也。 然牧養閑地稀少, 若珍島則土性沃饒, 附近居民, 往來耕田, 全不防禦, 誠爲未便。 徙民加入, 堅實防禦, 實圖萬全之策也, 濟州人民, 推刷入居。 田稅則一從巨濟之例, 減損收齊。 或里四五十戶, 或二三十戶, 因其地勢, 各里相望之處, 木柵造排, 疊居柵中, 夜則擊錚吹角, 用心巡綽, 晝則謹其烽火海望, 擇定色掌, 常加考察, 以爲藩籬。 海珍郡, 還設島中, 令知郡事兼任水軍, 兵船則於其南面泊立, 鼻居刀船則於其要害處散泊, 以備不虞。 又島內居民安業間, 令近島各官新白丁、閑良子弟與諸島鹽干等類, 定爲船軍。 於蘭, 海門阻隔, 防禦不緊, 三內島則渡海船軍, 來往不易, 然濟州來往待風處也, 又珍島南北通望, 相爲唇齒, 不寧惟是, 諸島倭賊初程要害之地, 又船泊處藏風廣闊, 且耕之地沃饒, 於蘭梁兵船移泊, 都萬戶差下, 加設兵船, 以爲外護, 則非特珍島近處, 各浦倭賊不能侵掠。 濟州每朔進上陸人及三邑守令別常等, 於火及葛頭等處下陸, 相距六十里, 傳報海珍郡, 如不及時起送騎卜馬, 則不得已民戶止宿, 粥飯草料馬匹, 皆令民戶自備, 其弊不小。 又海珍郡, 海邊相距遙隔, 如有賊變, 則郡官不及往救必矣。 若海南縣, 則上項下陸處相距, 未滿三十里, 支應便易, 海邊甚近, 防禦亦便。 因倭革監務, 合屬海珍郡。 今使縣監復立, 下船近處, 有廬宿委積, 常加考察, 以除其弊。 加定守城軍, 雖當農月, 分上下番, 常習攻戰, 以救邊患。 若民戶不足, 則靈巖附邑松寺ㆍ深林, 與本郡相距百餘里, 凡所徭役及還上受出時, 來往有弊。 海南相距不三十里, 右兩縣於海南割屬益地。 方今昇平日久, 倭奴心服, 慶尙、全羅各浦深處, 生齒日繁, 星羅碁布, 自生自育。 雖然對馬島地窄, 人面獸心, 雖服於聖化, 後日摽竊之患, 不可不慮, 從海散居民戶, 獨無防禦之備, 有虧於安不忘危, 噬臍無及。 各道海邊居民內, 兵船泊立處外, 自海邊深至陸地, 各限三十里, 因其地勢, 各里作柵疊居, 守護事件, 一依上項施行, 守令不時考察, 則倭賊大擧則已矣, 鼠竊之寇, 見烽火、聞錚角, 疑其預備, 不能入侵。 如有下陸之賊, 各里各柵, 相爲救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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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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