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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62권, 세종 15년 11월 26일 乙巳 2/3 기사 / 1433년 명 선덕(宣德) 8년

김중저를 보내어 배준 등을 호송하게 하고 그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을 적어 요동에 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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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역원 판관(司譯院判官) 김중저(金仲渚)를 보내어 흠차 지휘(欽差指揮) 배준(裴俊) 등을 호송(護送)하게 하였다. 요동(遼東)에 자문(咨文)을 보내어 아뢰기를,

"의정부에서 장계(狀啓)하기를, ‘함길도 관찰사의 보고에, 「여기서 가까운 곳에 알목하(斡木河)라는 지방이 있는데, 공무(公務)로 나온 흠차(欽差) 요동 도지휘(遼東都指揮) 배준(裴俊)이 군마(軍馬) 1백 52명을 인솔하고, 날짜는 같지 않으나 모두 선덕(宣德) 8년 10월에 본진(本鎭)에 도착하였습니다. 이미 그들을 예우(禮遇)한 이야기는 생략(省略)합니다. 이제 본관(本官)의 수본(手本)을 1통을 가져다가 원봉(原封)을 떼지 않은 채 정문(呈文)과 함께 올립니다.」고 하였습니다. 이 정문을 받고, 자세히 장계합니다. 이제 본관(本官)의 수본(手本)에 의준(依准)하면, 당해(當該) 봉칙장(奉勅將)이 군관(軍官) 1백 60인을 거느리고 알목하(斡木河) 등지에 가서 양목답올(楊木答兀)의 관하(管下)에 흩어져 있는 인구(人口)들을 불러오기로 하고, 공손히 나라에서 지급(支給)하는 5개월 간의 행량(行糧)과 마필(馬匹)·군기(軍器) 등의 물건을 갖고, 본년 6월 19일에 개원로(開元路)의 관새(關塞)를 나오기 시작하여, 8월 27일에 저 사람의 관하(管下)에 이르러 행영(行營)을 설치하였습니다. 8월 14일에 풀이 마르고 말이 수척한 것을 보고, 여러 사람이 의논하여 진영(陣營)을 인가(人家) 부근의 전지(田地)있는 곳에 옮겨서 주둔하면서, 말을 사양(飼養)하기로 하였습니다.

15일 묘시(卯時)에 상사(賞賜)할 의복(衣服) 등의 물건을 나누어 말등에 싣고 오다가, 중도(中途)에서 갑자기 양목답올(楊木答兀)이 고주 야인(古州野人) 아답올(阿答兀) 등과 같이 대략 3백이 넘는 인마(人馬)로 앞에 달려와서 약탈(掠奪)·살해(殺害)함을 당하였습니다. 이쪽에서도 맞서서 그들과 대적(對敵)하였습니다. 그러는 동안 도지휘 범찰·지휘 아곡(阿谷) 등 8명이 함께 협력하여 적과 대전(對戰)하여 야인이 말하기를, 「지휘(指揮)를 기다린다. 유 지휘(劉指揮)가 요전에 우리들의 부모를 살해하였으므로, 지금 와서 원수를 갚는 것이다. 초유 관군(初諭官軍)을 기필코 살해할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맞서서 싸워 또 야인 1명을 살해하고 추격하여 큰 산 아래에 이르니, 양목답올(楊木答兀)이 말을 버리고 높은 산 벼랑으로 올라갔습니다. 아군은 말 네 필과 적의 수급(首級) 1개를 얻었으나. 범찰(凡察) 등 8명이 부상하였습니다. 새벽이 되어서 군사를 거느리고 돌아왔습니다. 야인들이 다시 와서 약탈·살육할 것을 두려워하여, 당직(當職)이 관군을 거느리고 조선국 노구 하영(路口下營)에 도착하여, 백호 혁련(赫連) 등을 보내어 달려가 보고하게 하고, 17일에 다시 저곳에 가서 인구(人口)들을 독촉하여 모으고, 모피·의복·양미(糧米) 등 물품을 갖추어 두고 돌아왔습니다. 그 사이에, 9월 초3일에 모련위 지휘(毛憐衛指揮) 아아(阿兒)가 번갈아 보고하기를, 「탑독한(塔禿罕)의 인솔(引率) 아래에 있는 야인 3백여 명이 그의 관하 진영에 있으면서 초유 관군(招諭官軍)이 돌아오는 것을 정탐하면서 기다렸다가, 길을 막고 약탈하려 한다.」고 하였습니다. 당직(當職)이 범찰(凡察)·아곡(阿谷) 등과 같이 3백여 명이 앞으로 나아가서 탐정하니, 과연 야인들이 오래도록 기다리다가 돌아가 버렸습니다. 인하여 우리는 저들을 재촉해서 초치(招致)한 인구의 백호(百戶) 낭사아답(郞捨兒答) 등의 집에 돌아가기로 하여, 지휘 아곡(阿谷) 등과 같이 10월 19일 묘시(卯時)에 출발하였습니다. 그 동안에 양목답올(楊木答兀)이 각처의 야인 8백여 명을 규합하였습니다. 인마가 각기 갑옷을 입고 달려와서 맹가첩목아(猛哥帖木兒)·범찰(凡察)·아고대도(阿古歹都) 등의 집과 함께 당직(當職)의 영채(營寨)의 방옥(房屋)을 포위하고 불을 질러 소각(燒却)시켰습니다. 그러다가 신시(申時)가 되어서 아곡(阿谷)의 집 대문이 타서 없어진 것과, 담을 공격하여 무너뜨리고 길이 열려진 것을 보고는, 적인(賊人)이 집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맹가첩목아(猛哥帖木兒)·아곡(阿谷) 등의 남자는 모두 살해되고, 부녀자(婦女子)들은 다 창탈(搶奪)되어 갔습니다. 유시(酉時)에 본직(本職)이 관군(官軍)을 거느리고 힘을 분발하여 적을 죽이며 나갔습니다. 이 싸움에서 사인(舍人) 왕윤(王贇) 등이 전사하고, 본직(本職)은 고홀(高忽)·사홀(沙忽) 등과 같이 부상을 당하였으며, 의복과 나과(鑼鍋)137) ·미량(米糧)은 모두 빼앗겼습니다. 이제 관군(官軍)의 절차(節次)에 비춰, 창탈(搶奪)당한 의복·양미(糧米)·마료(馬料)·나과(鑼鍋) 등의 물건을 마련해 갖출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갔던 길로 돌아오기가 어려우므로 관군을 거느리고 인시(寅時)에 영북진(寧北鎭)으로 와서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밖의 것은 생략하오니 수본(手本)에 의거하여 조처(措處)하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이 장계(狀啓)를 받고 배신(陪臣) 김을현(金乙玄)을 보내어 본관(本官)을 영접하여 위로하였으며, 이어 옷과 양곡을 주고, 그 밖의 관군 1백 52명에게는 신분의 예(例)에 수응(隨應)하여 조처하였습니다. 또 배신(陪臣) 사역원 판관(司譯院判官) 김중저(金仲渚)를 보내어 역로에서 호송하게 하고, 관군이 초유하여 데리고 온 피로(被擄)된 남녀 3백 54명과 도망하여 온 본국인 왕아한(王兒漢) 등 2명을 관군에게 주어서 데리고 가게 하고, 모두 식량과 각력(脚力)을 주었으며, 포로된 사람들 중에 옷이 없어서 떨고 있는 자에게는 솜옷을 주게 하였습니다. 관군이 끌고 온 마필과 포로된 군인의 식량과 가축(家畜)의 초료(草料)를 주어서 요동 도사(遼東都司)로 가게 하였습니다."

하였다.

  • [註 137] 나과(鑼鍋) : 남비의 한 가지.

원문

○差司譯院判官金仲渚, 護送欽差指揮裵俊等, 移咨遼東曰:

議政府狀啓, 咸吉道觀察使呈: "該近有斡木河地面公幹出來, 欽差遼東都指揮裵俊, 帶領軍馬一百五十二員名, 日期不等, 俱於宣德八年十月, 到來本鎭, 除已禮待外, 今將本官手本一道, 原封不動, 隨呈前去。" 得此俱啓。 今準本官手本: "該奉勑將, 領軍官一百六十員名, 往斡木河等處, 招取楊木答兀下, 漫散人口, 欽遵開支, 五月行糧及馬匹軍器等件, 於本年六月十九日, 開元出口, 八月二十七日, 到彼下營, 閏八月十四日, 爲見草枯馬瘦, 衆議移營於人家附近田地處所, 駐箚養馬。 十五日卯時, 分駄載賞賜衣服等件, 到於中途, 忽被楊木答兀, 同古州 野人 阿答兀等, 約有三百餘人馬, 前來搶殺。 當與對敵間, 都指揮凡察、指揮阿谷等八名協同對敵, 殺死野人 阿答兀等二名。 陣亡旗軍七名, 被傷都指揮凡察、指揮阿谷、官軍四名, 將駄載賞賜等件馬二十八匹搶去。 都督猛哥帖木兒等收拾人馬, 仍與當職官軍, 追至河北對敵, 野人說稱: ‘候指揮、劉指揮比先殺了我每的爺娘, 如今來報讎, 務要殺了。’ 招諭官軍, 當又殺死野人一名, 追趕至大山下, 楊木答兀棄馬, 上陡峻山崖, 得獲馬四匹、首級一顆, 凡察等八名被傷。 天曉, 領軍回還, 惟恐野人復來搶殺, 當職將領官軍, 到於朝鮮國路口下營, 差百戶赫連等走報。 十七日, 仍復到彼, 催督人口, 置備毛皮衣服糧米等件回還間, 九月初三日, 有毛憐衛指揮阿兒替報說: ‘塔禿罕領下, 有野人三百餘名, 在彼下營, 等候招諭官軍回還截搶。’ 據報, 當職同凡察、阿谷等, 三百員名前去哨探, 果有野人, 候久回還去訖, 仍回到彼, 催取人口。 百戶郞捨兒荅等家、同指揮阿谷等, 於十月十九日卯時分起程間, 有楊木答兀, 糾合各處野人, 約有八百餘名, 人馬各被明甲到來。 猛哥帖木兒、凡察、阿古歹都等家, 幷當職營寨, 圍繞房屋, 放火燒毁。 (困)〔因〕 至申時, 見得阿谷大門燒毁, 及攻開墻垣, 賊人入內, 將猛哥帖木兒、阿谷等男子, 俱被死殺, 婦女盡行搶去。 酉時分, 本職將領官軍, 奮力殺出, 舍人王贇等殺死, 本職同高忽、沙忽等被傷, 衣服鑼鍋米糧, 俱被搶去。 今照, 官軍節次, 被搶衣服糧米馬料鑼鍋等件, 無從措辦, 難從原路回還。 除將領官軍寅夜前來, 寧北鎭駐箚聽候外, 手本施行。" 得此。 除差陪臣上護軍金乙玄, 前往迎慰本官, 仍給衣廩, 其餘官軍一百五十二員名, 應付分例, 又差陪臣司譯院判官金仲渚, 護送馳驛, 所有官軍招諭到, 被擄男婦三百五十四名口, 逃來本國人王兒漢等二名, 交付官軍順帶, 竝給口糧脚力, 被擄人內無衣受凍者, 令給綿衣, 官軍帶來馬匹及被擄軍人已梯頭畜, 應付草料, 前赴都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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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62권, 세종 15년 11월 26일 乙巳 2/3 기사 / 1433년 명 선덕(宣德) 8년

김중저를 보내어 배준 등을 호송하게 하고 그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을 적어 요동에 보내다

국역

사역원 판관(司譯院判官) 김중저(金仲渚)를 보내어 흠차 지휘(欽差指揮) 배준(裴俊) 등을 호송(護送)하게 하였다. 요동(遼東)에 자문(咨文)을 보내어 아뢰기를,

"의정부에서 장계(狀啓)하기를, ‘함길도 관찰사의 보고에, 「여기서 가까운 곳에 알목하(斡木河)라는 지방이 있는데, 공무(公務)로 나온 흠차(欽差) 요동 도지휘(遼東都指揮) 배준(裴俊)이 군마(軍馬) 1백 52명을 인솔하고, 날짜는 같지 않으나 모두 선덕(宣德) 8년 10월에 본진(本鎭)에 도착하였습니다. 이미 그들을 예우(禮遇)한 이야기는 생략(省略)합니다. 이제 본관(本官)의 수본(手本)을 1통을 가져다가 원봉(原封)을 떼지 않은 채 정문(呈文)과 함께 올립니다.」고 하였습니다. 이 정문을 받고, 자세히 장계합니다. 이제 본관(本官)의 수본(手本)에 의준(依准)하면, 당해(當該) 봉칙장(奉勅將)이 군관(軍官) 1백 60인을 거느리고 알목하(斡木河) 등지에 가서 양목답올(楊木答兀)의 관하(管下)에 흩어져 있는 인구(人口)들을 불러오기로 하고, 공손히 나라에서 지급(支給)하는 5개월 간의 행량(行糧)과 마필(馬匹)·군기(軍器) 등의 물건을 갖고, 본년 6월 19일에 개원로(開元路)의 관새(關塞)를 나오기 시작하여, 8월 27일에 저 사람의 관하(管下)에 이르러 행영(行營)을 설치하였습니다. 8월 14일에 풀이 마르고 말이 수척한 것을 보고, 여러 사람이 의논하여 진영(陣營)을 인가(人家) 부근의 전지(田地)있는 곳에 옮겨서 주둔하면서, 말을 사양(飼養)하기로 하였습니다.

15일 묘시(卯時)에 상사(賞賜)할 의복(衣服) 등의 물건을 나누어 말등에 싣고 오다가, 중도(中途)에서 갑자기 양목답올(楊木答兀)이 고주 야인(古州野人) 아답올(阿答兀) 등과 같이 대략 3백이 넘는 인마(人馬)로 앞에 달려와서 약탈(掠奪)·살해(殺害)함을 당하였습니다. 이쪽에서도 맞서서 그들과 대적(對敵)하였습니다. 그러는 동안 도지휘 범찰·지휘 아곡(阿谷) 등 8명이 함께 협력하여 적과 대전(對戰)하여 야인이 말하기를, 「지휘(指揮)를 기다린다. 유 지휘(劉指揮)가 요전에 우리들의 부모를 살해하였으므로, 지금 와서 원수를 갚는 것이다. 초유 관군(初諭官軍)을 기필코 살해할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맞서서 싸워 또 야인 1명을 살해하고 추격하여 큰 산 아래에 이르니, 양목답올(楊木答兀)이 말을 버리고 높은 산 벼랑으로 올라갔습니다. 아군은 말 네 필과 적의 수급(首級) 1개를 얻었으나. 범찰(凡察) 등 8명이 부상하였습니다. 새벽이 되어서 군사를 거느리고 돌아왔습니다. 야인들이 다시 와서 약탈·살육할 것을 두려워하여, 당직(當職)이 관군을 거느리고 조선국 노구 하영(路口下營)에 도착하여, 백호 혁련(赫連) 등을 보내어 달려가 보고하게 하고, 17일에 다시 저곳에 가서 인구(人口)들을 독촉하여 모으고, 모피·의복·양미(糧米) 등 물품을 갖추어 두고 돌아왔습니다. 그 사이에, 9월 초3일에 모련위 지휘(毛憐衛指揮) 아아(阿兒)가 번갈아 보고하기를, 「탑독한(塔禿罕)의 인솔(引率) 아래에 있는 야인 3백여 명이 그의 관하 진영에 있으면서 초유 관군(招諭官軍)이 돌아오는 것을 정탐하면서 기다렸다가, 길을 막고 약탈하려 한다.」고 하였습니다. 당직(當職)이 범찰(凡察)·아곡(阿谷) 등과 같이 3백여 명이 앞으로 나아가서 탐정하니, 과연 야인들이 오래도록 기다리다가 돌아가 버렸습니다. 인하여 우리는 저들을 재촉해서 초치(招致)한 인구의 백호(百戶) 낭사아답(郞捨兒答) 등의 집에 돌아가기로 하여, 지휘 아곡(阿谷) 등과 같이 10월 19일 묘시(卯時)에 출발하였습니다. 그 동안에 양목답올(楊木答兀)이 각처의 야인 8백여 명을 규합하였습니다. 인마가 각기 갑옷을 입고 달려와서 맹가첩목아(猛哥帖木兒)·범찰(凡察)·아고대도(阿古歹都) 등의 집과 함께 당직(當職)의 영채(營寨)의 방옥(房屋)을 포위하고 불을 질러 소각(燒却)시켰습니다. 그러다가 신시(申時)가 되어서 아곡(阿谷)의 집 대문이 타서 없어진 것과, 담을 공격하여 무너뜨리고 길이 열려진 것을 보고는, 적인(賊人)이 집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맹가첩목아(猛哥帖木兒)·아곡(阿谷) 등의 남자는 모두 살해되고, 부녀자(婦女子)들은 다 창탈(搶奪)되어 갔습니다. 유시(酉時)에 본직(本職)이 관군(官軍)을 거느리고 힘을 분발하여 적을 죽이며 나갔습니다. 이 싸움에서 사인(舍人) 왕윤(王贇) 등이 전사하고, 본직(本職)은 고홀(高忽)·사홀(沙忽) 등과 같이 부상을 당하였으며, 의복과 나과(鑼鍋)137) ·미량(米糧)은 모두 빼앗겼습니다. 이제 관군(官軍)의 절차(節次)에 비춰, 창탈(搶奪)당한 의복·양미(糧米)·마료(馬料)·나과(鑼鍋) 등의 물건을 마련해 갖출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갔던 길로 돌아오기가 어려우므로 관군을 거느리고 인시(寅時)에 영북진(寧北鎭)으로 와서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밖의 것은 생략하오니 수본(手本)에 의거하여 조처(措處)하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이 장계(狀啓)를 받고 배신(陪臣) 김을현(金乙玄)을 보내어 본관(本官)을 영접하여 위로하였으며, 이어 옷과 양곡을 주고, 그 밖의 관군 1백 52명에게는 신분의 예(例)에 수응(隨應)하여 조처하였습니다. 또 배신(陪臣) 사역원 판관(司譯院判官) 김중저(金仲渚)를 보내어 역로에서 호송하게 하고, 관군이 초유하여 데리고 온 피로(被擄)된 남녀 3백 54명과 도망하여 온 본국인 왕아한(王兒漢) 등 2명을 관군에게 주어서 데리고 가게 하고, 모두 식량과 각력(脚力)을 주었으며, 포로된 사람들 중에 옷이 없어서 떨고 있는 자에게는 솜옷을 주게 하였습니다. 관군이 끌고 온 마필과 포로된 군인의 식량과 가축(家畜)의 초료(草料)를 주어서 요동 도사(遼東都司)로 가게 하였습니다."

하였다.

  • [註 137] 나과(鑼鍋) : 남비의 한 가지.

원문

○差司譯院判官金仲渚, 護送欽差指揮裵俊等, 移咨遼東曰:

議政府狀啓, 咸吉道觀察使呈: "該近有斡木河地面公幹出來, 欽差遼東都指揮裵俊, 帶領軍馬一百五十二員名, 日期不等, 俱於宣德八年十月, 到來本鎭, 除已禮待外, 今將本官手本一道, 原封不動, 隨呈前去。" 得此俱啓。 今準本官手本: "該奉勑將, 領軍官一百六十員名, 往斡木河等處, 招取楊木答兀下, 漫散人口, 欽遵開支, 五月行糧及馬匹軍器等件, 於本年六月十九日, 開元出口, 八月二十七日, 到彼下營, 閏八月十四日, 爲見草枯馬瘦, 衆議移營於人家附近田地處所, 駐箚養馬。 十五日卯時, 分駄載賞賜衣服等件, 到於中途, 忽被楊木答兀, 同古州 野人 阿答兀等, 約有三百餘人馬, 前來搶殺。 當與對敵間, 都指揮凡察、指揮阿谷等八名協同對敵, 殺死野人 阿答兀等二名。 陣亡旗軍七名, 被傷都指揮凡察、指揮阿谷、官軍四名, 將駄載賞賜等件馬二十八匹搶去。 都督猛哥帖木兒等收拾人馬, 仍與當職官軍, 追至河北對敵, 野人說稱: ‘候指揮、劉指揮比先殺了我每的爺娘, 如今來報讎, 務要殺了。’ 招諭官軍, 當又殺死野人一名, 追趕至大山下, 楊木答兀棄馬, 上陡峻山崖, 得獲馬四匹、首級一顆, 凡察等八名被傷。 天曉, 領軍回還, 惟恐野人復來搶殺, 當職將領官軍, 到於朝鮮國路口下營, 差百戶赫連等走報。 十七日, 仍復到彼, 催督人口, 置備毛皮衣服糧米等件回還間, 九月初三日, 有毛憐衛指揮阿兒替報說: ‘塔禿罕領下, 有野人三百餘名, 在彼下營, 等候招諭官軍回還截搶。’ 據報, 當職同凡察、阿谷等, 三百員名前去哨探, 果有野人, 候久回還去訖, 仍回到彼, 催取人口。 百戶郞捨兒荅等家、同指揮阿谷等, 於十月十九日卯時分起程間, 有楊木答兀, 糾合各處野人, 約有八百餘名, 人馬各被明甲到來。 猛哥帖木兒、凡察、阿古歹都等家, 幷當職營寨, 圍繞房屋, 放火燒毁。 (困)〔因〕 至申時, 見得阿谷大門燒毁, 及攻開墻垣, 賊人入內, 將猛哥帖木兒、阿谷等男子, 俱被死殺, 婦女盡行搶去。 酉時分, 本職將領官軍, 奮力殺出, 舍人王贇等殺死, 本職同高忽、沙忽等被傷, 衣服鑼鍋米糧, 俱被搶去。 今照, 官軍節次, 被搶衣服糧米馬料鑼鍋等件, 無從措辦, 難從原路回還。 除將領官軍寅夜前來, 寧北鎭駐箚聽候外, 手本施行。" 得此。 除差陪臣上護軍金乙玄, 前往迎慰本官, 仍給衣廩, 其餘官軍一百五十二員名, 應付分例, 又差陪臣司譯院判官金仲渚, 護送馳驛, 所有官軍招諭到, 被擄男婦三百五十四名口, 逃來本國人王兒漢等二名, 交付官軍順帶, 竝給口糧脚力, 被擄人內無衣受凍者, 令給綿衣, 官軍帶來馬匹及被擄軍人已梯頭畜, 應付草料, 前赴都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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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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