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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61권, 세종 15년 윤8월 22일 壬申 4/6 기사 / 1433년 명 선덕(宣德) 8년

함길도 관찰사가 경원 절제사와 영북진 절제사의 보고를 치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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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길도 도관찰사가 치보(馳報)하기를,

"경원 절제사(慶源節制使)의 보고에, 중국 사신인 지휘 배준(裵俊)과 천호 혁연(赫連) 등이 군사 20명을 거느리고 알목하(斡木河)로부터 경원에 달려와서 고(告)하기를, ‘우리들이 거년(去年)에 매를 잡기 위하여 장 내관(張內官)을 따라서 나왔다가 돌아갈 때에, 동맹가첩목아(童猛哥帖木兒)와 범찰(凡察) 등이 양목답올(楊木答兀)이 노략해 온 인구 1백 30명을 찾아내어 중국으로 가게 하였으므로, 황제께서 동맹가첩목아로 도독(都督)을 삼고 범찰로 도사(都司)를 삼고서, 이어서 칙명으로 이르시기를, 「양목답올의 노략질해 간 인구를 비록 세 살 먹은 어린아이라도 남김없이 찾아 가지고 오라.」고 하시었는데, 동맹가첩목아 등은 칙명을 받고 돌아가서는 꾸물꾸물 미적거리고 오지 아니하므로, 황제께서 우리들을 명하시어 군사 1백 60명을 거느리고 알목하(斡木河)에 이르게 하시니, 동맹가첩목아 등이 양목답올의 노략질한 인구를 본월 15일까지 전부 전해 주기로 약속하기에, 우리들이 풀밭 벌판에 주둔하고 기다렸더니, 15일 어둠 새벽에 도적 떼가 와서 포위하고서 우리 군사 2명을 쏘아 죽이고, 도적 1명도 화살에 맞아 죽었는데, 도적이 어디서 왔는가를 물어 본즉, 혐진 올적합(嫌眞兀狄哈)이라고 하면서 공격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므로, 우리들이 겨우 빠져 나왔는데, 실상은 동맹가첩목아(童猛哥帖木兒)가 수모자로서 도적 행위를 하여, 그 죄를 면하려고 거짓으로 올적합이라 칭탁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모두 알목하(斡木河)로 돌아가면 혹시 〈돌려보낼 인구들을〉 다 죽여 버릴까 염려되기 때문에 천호 혁연 등 5명을 여기에 머물러 두고, 나는 떨어져 남은 자들을 수습하기 위하여 도로 알목하로 가겠는데, 만약 알타리(斡朶里) 사람들이 인물들을 내놓지 않기로 생각을 하고 속임수로 올적합이라 칭탁한 것이라면, 내가 마땅히 조선에 보고를 전달하여 황제께 주달(奏達)하겠습니다.’ 하고 말을 마치고 돌아가매, 혁연 등 5명을 성내로 맞아들이어 절제사 자신이 친히 후하게 위로하였다고 하오며, 영북진 절제사(寧北鎭節制使)의 보고에는, ‘동맹가첩목아 부자가 사람을 시키어 와서 고하기를, 「양목답올이 혐진 올적합 3백여 명을 청해다가 배 지휘(裵指揮)가 주둔해 있는 곳을 포위하고 군사 6명을 쏘아 죽이고 병기와 여러가지 물건을 약탈해 가지고 돌아가므로, 동맹가첩목아 부자가 5백여 명을 거느리고 좁은 길목에 이르러서 적을 포위하고 말하기를, 너희들이 양목답올을 잡아 내놓으면 포위를 풀어 보내 주겠다고 하면서 그들을 포위한 것을 풀지 않고 있다.」 한다. ’고 하옵니다."

하므로, 즉시 의정부와 육조를 불러 의논하기를,

"지난 경인년에 중국 사신이 역시 야인에게 살해를 당하였으므로 우리 나라에서 지인(知印)을 보내어 군인 장소기(張小旗) 등 5인을 청하여다가 요동으로 공문을 보내어 중국 조정에 보고하게 하였었는데, 이제 만약 배준이 도망하여 국경으로 온다면 역시 경인년의 전례에 의하여서 요동에 공문을 보낼 것인가, 직접 황제에게 보고할 것인가. 우리 나라에서 접대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니, 황희 등이 의논하기를,

"배준이 만약 올라오고자 하거든 그 도착한 곳에 머무르게 하고, 거기서 이르기를, ‘감히 마음대로 올려보낼 수는 없으니 전하의 명령을 기다려 올려보내겠다.’ 하고, 주야로 말을 달려 와서 아뢴 뒤에 5품이나 6품 되는 통사를 보내어 후하게 위로하여 영접하게 하고, 감사나 절제사가 상면할 때에는 객은 동쪽에, 주인은 서쪽에 앉고, 유밀과(油密果)는 제폐하고 편의할 대로 대접할 것이며, 각 고을의 수령들은 다만 끼니에 술을 아울러 대접하고, 앉은 차례는 역시 위에 말함과 같이 할 것이며, 중국에 보고하는 일은 다시 소식을 기다려서 의논하여 시행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원문

○咸吉道都觀察使馳報: "慶源節制使呈: ‘朝廷使臣指揮裵俊、千戶赫連等率軍二十名, 自斡木河奔告慶源曰: 「吾等去年爲因捕鷹, 隨張內官出來回還時, 童孟哥帖木兒〔童猛哥帖木兒〕 、凡察等, 刷出楊木答兀擄掠人口一百三十名, 前赴朝廷, 帝以爲童猛哥帖木兒爲都督, 凡察爲都司, 仍下聖旨曰: 『楊木答兀所虜人口, 雖三歲小兒, 無遺刷來。』 童猛哥帖木兒等, 承聖旨回還, 稽遲不來, 帝命吾等, 率軍人一百六十名, 到斡木河, 童猛哥帖木兒等, 約以楊木答兀虜掠人口, 本月十五日, 盡數專授, 吾等屯于草野以待。 十五日昧爽, 賊徒來圍, 射殺吾軍人二名, 彼賊一名, 亦中箭而死。 問賊徒從來, 乃曰: 《嫌眞兀狄哈也。》 侵之不已, 吾等僅得脫來。 蓋童猛哥帖木兒首謀作賊, 而欲免其罪, 假稱兀狄哈, 若吾徒皆歸斡木河, 則恐或盡殺, 故留千戶赫連等五名於此。 吾則以收拾闕遺, 還向斡木河, 若斡朶里之人, 以不出人物爲要, 而詐稱兀狄哈, 則吾當傳報朝鮮, 奏于帝所矣。」 言訖而還。 迎赫連等五名於城內, 節制使親自厚慰。" "寧北鎭節制使呈: ‘童孟哥帖木兒〔童猛哥帖木兒〕 父子, 使人來告曰: 「楊木答兀請嫌眞兀狄哈三百餘名, 來圍裵指揮屯聚處, 射殺軍人六名, 搶奪兵器及雜物回去。 童猛哥帖木兒父子, 率軍兵五百餘名, 到要路圍賊言曰: 《汝等執出(物木答兀)〔楊木答兀〕 , 則解圍而送》。 圍之不解。」" 卽召議政府六曹議曰: "昔在庚寅, 朝廷使臣, 亦被野人所殺, 國家遣知印, 迎軍人張小旗等五人, 移咨遼東, 轉達朝廷。 今若裵俊奔潰到境, 則亦依庚寅年例, 移咨遼東乎? 直奏帝所乎? 本國接待, 何以爲之乎?" 黃喜等議曰: "裵俊若欲上來, 則留於所至之處曰: ‘未敢擅便上送, 待殿下之命, 然後上送。’ 星夜馳啓後, 遣五六品通事, 厚慰迎接。 監司節制使相接時, 客東主西, 除油蜜果, 隨宜饋餉。 客官守令只饋飯, 仍行酒, 坐次上同。 奏聞之事, 更待聲息議擬施行。" 從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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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61권, 세종 15년 윤8월 22일 壬申 4/6 기사 / 1433년 명 선덕(宣德) 8년

함길도 관찰사가 경원 절제사와 영북진 절제사의 보고를 치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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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길도 도관찰사가 치보(馳報)하기를,

"경원 절제사(慶源節制使)의 보고에, 중국 사신인 지휘 배준(裵俊)과 천호 혁연(赫連) 등이 군사 20명을 거느리고 알목하(斡木河)로부터 경원에 달려와서 고(告)하기를, ‘우리들이 거년(去年)에 매를 잡기 위하여 장 내관(張內官)을 따라서 나왔다가 돌아갈 때에, 동맹가첩목아(童猛哥帖木兒)와 범찰(凡察) 등이 양목답올(楊木答兀)이 노략해 온 인구 1백 30명을 찾아내어 중국으로 가게 하였으므로, 황제께서 동맹가첩목아로 도독(都督)을 삼고 범찰로 도사(都司)를 삼고서, 이어서 칙명으로 이르시기를, 「양목답올의 노략질해 간 인구를 비록 세 살 먹은 어린아이라도 남김없이 찾아 가지고 오라.」고 하시었는데, 동맹가첩목아 등은 칙명을 받고 돌아가서는 꾸물꾸물 미적거리고 오지 아니하므로, 황제께서 우리들을 명하시어 군사 1백 60명을 거느리고 알목하(斡木河)에 이르게 하시니, 동맹가첩목아 등이 양목답올의 노략질한 인구를 본월 15일까지 전부 전해 주기로 약속하기에, 우리들이 풀밭 벌판에 주둔하고 기다렸더니, 15일 어둠 새벽에 도적 떼가 와서 포위하고서 우리 군사 2명을 쏘아 죽이고, 도적 1명도 화살에 맞아 죽었는데, 도적이 어디서 왔는가를 물어 본즉, 혐진 올적합(嫌眞兀狄哈)이라고 하면서 공격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므로, 우리들이 겨우 빠져 나왔는데, 실상은 동맹가첩목아(童猛哥帖木兒)가 수모자로서 도적 행위를 하여, 그 죄를 면하려고 거짓으로 올적합이라 칭탁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모두 알목하(斡木河)로 돌아가면 혹시 〈돌려보낼 인구들을〉 다 죽여 버릴까 염려되기 때문에 천호 혁연 등 5명을 여기에 머물러 두고, 나는 떨어져 남은 자들을 수습하기 위하여 도로 알목하로 가겠는데, 만약 알타리(斡朶里) 사람들이 인물들을 내놓지 않기로 생각을 하고 속임수로 올적합이라 칭탁한 것이라면, 내가 마땅히 조선에 보고를 전달하여 황제께 주달(奏達)하겠습니다.’ 하고 말을 마치고 돌아가매, 혁연 등 5명을 성내로 맞아들이어 절제사 자신이 친히 후하게 위로하였다고 하오며, 영북진 절제사(寧北鎭節制使)의 보고에는, ‘동맹가첩목아 부자가 사람을 시키어 와서 고하기를, 「양목답올이 혐진 올적합 3백여 명을 청해다가 배 지휘(裵指揮)가 주둔해 있는 곳을 포위하고 군사 6명을 쏘아 죽이고 병기와 여러가지 물건을 약탈해 가지고 돌아가므로, 동맹가첩목아 부자가 5백여 명을 거느리고 좁은 길목에 이르러서 적을 포위하고 말하기를, 너희들이 양목답올을 잡아 내놓으면 포위를 풀어 보내 주겠다고 하면서 그들을 포위한 것을 풀지 않고 있다.」 한다. ’고 하옵니다."

하므로, 즉시 의정부와 육조를 불러 의논하기를,

"지난 경인년에 중국 사신이 역시 야인에게 살해를 당하였으므로 우리 나라에서 지인(知印)을 보내어 군인 장소기(張小旗) 등 5인을 청하여다가 요동으로 공문을 보내어 중국 조정에 보고하게 하였었는데, 이제 만약 배준이 도망하여 국경으로 온다면 역시 경인년의 전례에 의하여서 요동에 공문을 보낼 것인가, 직접 황제에게 보고할 것인가. 우리 나라에서 접대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니, 황희 등이 의논하기를,

"배준이 만약 올라오고자 하거든 그 도착한 곳에 머무르게 하고, 거기서 이르기를, ‘감히 마음대로 올려보낼 수는 없으니 전하의 명령을 기다려 올려보내겠다.’ 하고, 주야로 말을 달려 와서 아뢴 뒤에 5품이나 6품 되는 통사를 보내어 후하게 위로하여 영접하게 하고, 감사나 절제사가 상면할 때에는 객은 동쪽에, 주인은 서쪽에 앉고, 유밀과(油密果)는 제폐하고 편의할 대로 대접할 것이며, 각 고을의 수령들은 다만 끼니에 술을 아울러 대접하고, 앉은 차례는 역시 위에 말함과 같이 할 것이며, 중국에 보고하는 일은 다시 소식을 기다려서 의논하여 시행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원문

○咸吉道都觀察使馳報: "慶源節制使呈: ‘朝廷使臣指揮裵俊、千戶赫連等率軍二十名, 自斡木河奔告慶源曰: 「吾等去年爲因捕鷹, 隨張內官出來回還時, 童孟哥帖木兒〔童猛哥帖木兒〕 、凡察等, 刷出楊木答兀擄掠人口一百三十名, 前赴朝廷, 帝以爲童猛哥帖木兒爲都督, 凡察爲都司, 仍下聖旨曰: 『楊木答兀所虜人口, 雖三歲小兒, 無遺刷來。』 童猛哥帖木兒等, 承聖旨回還, 稽遲不來, 帝命吾等, 率軍人一百六十名, 到斡木河, 童猛哥帖木兒等, 約以楊木答兀虜掠人口, 本月十五日, 盡數專授, 吾等屯于草野以待。 十五日昧爽, 賊徒來圍, 射殺吾軍人二名, 彼賊一名, 亦中箭而死。 問賊徒從來, 乃曰: 《嫌眞兀狄哈也。》 侵之不已, 吾等僅得脫來。 蓋童猛哥帖木兒首謀作賊, 而欲免其罪, 假稱兀狄哈, 若吾徒皆歸斡木河, 則恐或盡殺, 故留千戶赫連等五名於此。 吾則以收拾闕遺, 還向斡木河, 若斡朶里之人, 以不出人物爲要, 而詐稱兀狄哈, 則吾當傳報朝鮮, 奏于帝所矣。」 言訖而還。 迎赫連等五名於城內, 節制使親自厚慰。" "寧北鎭節制使呈: ‘童孟哥帖木兒〔童猛哥帖木兒〕 父子, 使人來告曰: 「楊木答兀請嫌眞兀狄哈三百餘名, 來圍裵指揮屯聚處, 射殺軍人六名, 搶奪兵器及雜物回去。 童猛哥帖木兒父子, 率軍兵五百餘名, 到要路圍賊言曰: 《汝等執出(物木答兀)〔楊木答兀〕 , 則解圍而送》。 圍之不解。」" 卽召議政府六曹議曰: "昔在庚寅, 朝廷使臣, 亦被野人所殺, 國家遣知印, 迎軍人張小旗等五人, 移咨遼東, 轉達朝廷。 今若裵俊奔潰到境, 則亦依庚寅年例, 移咨遼東乎? 直奏帝所乎? 本國接待, 何以爲之乎?" 黃喜等議曰: "裵俊若欲上來, 則留於所至之處曰: ‘未敢擅便上送, 待殿下之命, 然後上送。’ 星夜馳啓後, 遣五六品通事, 厚慰迎接。 監司節制使相接時, 客東主西, 除油蜜果, 隨宜饋餉。 客官守令只饋飯, 仍行酒, 坐次上同。 奏聞之事, 更待聲息議擬施行。" 從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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