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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59권, 세종 15년 2월 17일 辛丑 2/4 기사 / 1433년 명 선덕(宣德) 8년

임금이 야인이 국경에 이르러 조현하기를 청하면 어떻게 할지를 논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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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여러 대언에게 이르기를,

"최윤덕이 야인에게 줄 물건을 보내 줄 것을 청하니, 내 생각에는 한정이 있는 물건으로 〈저들의〉 무궁한 욕심에 응하는 것은 자못 어렵다고 생각한다. 지금 야인들이 까닭 없이 침입하여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노략질하였으니 군사를 일으켜 토벌함이 가하나, 지금 아직 야인의 소위임을 알지 못하니 죄를 성토하기 어렵고, 또 군사를 일으키고 많은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부득이한 것이다. 야인이 사는 곳은 산천이 험조(險阻)하여 군사를 행하기가 매우 어려우니, 다만 변경을 엄하게 방비하고 무위(武威)를 보여서, 저들로 하여금 두려워하여 굴복하는 마음이 있도록 함이 가하다. 또 중국에 주청(奏請)하지 아니하고 군사를 일으켜 강을 넘었다가, 만약 혹 묻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대답할까. 나의 생각으로는 고황제(高皇帝)의 칙서(勅書)의 말로서 대답해 아뢰는 것이 가할까 하다. 황제가 반드시 야인을 친히하고 우리 나라를 외면하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 저들이 국경에 이르러 조현(朝見)하기를 청하면 어떻게 처리할까."

하고 이에 의정부·육조 및 삼군 도진무(三軍都鎭撫) 등을 불러서 안숭선·김종서 등에게 논의하기를 명하였다. 야인에게 물품을 주자는 조항[贈給條]에 대하여 성억(成抑)·정흠지·최사강·조뇌(趙賚)·심도원·권도·정연(鄭淵)·박안신·황보인(皇甫仁) 등의 논의에 이르기를,

"지금 파저강 야인의 도둑질한 사실의 진위(眞僞)를 알지 못하고, 저들이 비록 말을 가탁해 왔을지라도, 도리어 증유(贈遺)를 가(加)함은 옳지 못하오니, 홀라온의 도둑질한 실정을 자세히 안 뒤에 후하게 대접하여도 오히려 늦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직 예전대로 하는 것이 마땅하옵니다."

하고, 이순몽이 논의하기를,

"사로잡은 인민을 이미 돌렸보냈으니 특별히 물품을 주는 것이 어떠하옵니까."

하고, 권진·하경복·안순·노한·이맹균 등이 논의하기를,

"접대와 증유(贈遺)는 한결같이 전례(前例)대로 하되, 더하는 것은 마땅치 아니합니다."

하고, 황희는 논의하기를,

"파저강 야인의 도둑질한 정상(情狀)이 매우 명백한데, 만약 예전대로 준다면 겁내고 약한 것 같으니 아주 없애는 것이 마땅하오나, 다만 변장(邊將)이 접대하는 예(禮)는 아직 전례에 따르며, 공정한 말로 죄를 성토하는 일은, 조정의 벼슬을 받지 아니한 한두 사람을 구류(拘留)시키고 포로된 사람과 짐승을 돌려보내도록 꾸짖는 것이 어떠하옵니까."

하였다. 서울에 올라와서 조회하기를 청하는 조항[上京請朝條]에 대하여 박안신·황보인 등은 논의하기를,

"도둑질한 실정을 알려면 마땅히 자주 사람을 보내어 그 실정을 정탐할 것인데, 우리가 사람 보내기를 자주하면서 저들이 오는 것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야인의 접견을 허락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법규가 있으니, 청(請)을 따라 올려보내도록 함이 마땅하옵니다."

하고, 이순몽·성억·정흠지·최사강·조뇌·심도원·권도·정연 등은 논의하기를,

"저들이 일찍이 이 길로 내조(來朝)하지 않았고, 또 지금 도둑질한 정상이 자못 드러났는데 갑자기 그 청을 좇아 올려보내게 할 수 없습니다. 또, 이미 함길도에 왕래하는 길이 있는데, 어찌 또 이 길을 여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하고, 황희·권진·하경복·안순·노한·이맹균 등은 논의하기를,

"중국의 관직을 받은 자는 사사로이 교제함은 마땅치 못하니, 사사로이 교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써 이전대로 대답하여 올려보내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다. 정벌하는 조항[攻伐條]에 대하여 황보인은 논의하기를,

"가을과 겨울이 바뀔 때를 기다려서 토벌함이 가합니다."

하고, 하경복·노한·성억·정흠지·조뇌·심도원 등은 논의하기를,

"이 도적들을 징계하지 않을 수 없으니, 진군(進軍)할 때는 그들의 뜻하지 아니할 때에 나가서 공격하고 포위하는 계책을 장수에게 위임하옵소서."

하고, 이순몽은 논의하기를,

"군사는 졸속(拙速)을 귀(貴)히 하고, 정교(精巧)하고 더딤은 적당치 못합니다."

하고, 정연·박안신은 논의하기를,

"도둑질한 실정을 자세히 알아서 말을 갖추어 황제께 주문(奏聞)한 뒤에야 가히 칠 것이며, 가볍게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하였다. 권도(權蹈)는 논의하기를,

"도절제사가 적(敵)에게 위엄을 보이고, 사람을 시켜 책하기를, ‘너희들이 도둑질한 일은 정상이 이미 드러났으니 장차 크게 군사를 가할 것이다.’ 하고, 잇따라 사람을 보내어 돌아오지 아니한 인구를 돌려보내도록 꾸짖게 하옵소서."

하고, 안순·이맹균·최사강 등은 논의하기를,

"성책을 수축하고 경계를 굳게 하여 사변(事變)을 기다리는 것이 가합니다."

하고, 권진은 논의하기를,

"도절제사가 연달아 사람을 보내어 돌아오지 아니한 사람과 짐승을 돌려보내도록 꾸짖되, 저들이 만약 항거하거든 가을을 기다려 급히 초면(初面)을 쳐서 위엄을 보여 돌려보내도록 하옵소서."

하고, 황희는 논의하기를,

"신의 의견은 전일의 헌의(獻議)에 갖추 있습니다."

하였다. 숭선 등이 들어와서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이미 잘 알았다."

하였다. 숭선이 아뢰기를,

"백 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합니다. 최윤덕이 한 지방을 오로지 맡았는데, 저들이 오더라도 어찌 가벼이 물품을 주겠습니까. 만약 할 수 없는 형편이 있어서 준다면, 인정 쓸 물건을 미리 준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도의 삼사로 하여금 요량해서 베[布]·종이 등의 물품을 보내게 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 말이 옳다."

하고, 곧 평안도 감사에게 베·종이·쌀·간장 등의 물건을 요량해서 보내도록 명하고, 또 도절제사에게 내전(內傳)하기를,

"저들이 나오거든 접대하기를 전일보다 후하게 하면 겁내고 약한 것과 같으니, 전례대로 베·쌀·간장 등을 감사에게 이첩(移牒)해서 미리 준비하여 임시(臨時)에 요량해 주고, 저들이 만약 서울에 올라오고자 하거든 올려보내지 못하게 하되, 만약 부득이하여 올려보내려면 적당하게 헤아려서 처리하라."

하였다.

원문

○上謂諸代言曰: "崔閏德請送贈給野人之物, 予意以爲以有限之物, 應無窮之欲, 殆亦難矣。 今野人無故突入, 殺掠人物, 可以興兵致討, 然今尙未知野人之所爲, 似難聲罪。 且興師動衆, 不得已耳。 野人之居, 山川險阻, 行兵甚難, 但嚴備邊境, 示以威武, 使彼有畏服之心可矣。 又不奏請, 而興師越江, 儻或有問, 何以答之? 予意以爲以高皇帝勑書之辭, 奏對可也, 皇帝必不內野人而外本國也。 若彼人到境請朝見, 何以處之?" 乃召議政府六曹及三軍都鎭撫, 命安崇善、金宗瑞議之。 贈給條, 成抑、鄭欽之、崔士康、趙賚、沈道源、權蹈、鄭淵、朴安臣、皇甫仁議曰: "今未知婆猪江 野人作賊眞僞, 彼雖托辭而來, 未可反加贈遺, 審知忽剌溫作賊情實, 然後厚待, 猶未晩也, 姑宜仍舊。" 李順蒙議曰: "虜掠人民, 旣已還送, 別有贈給何如?" 權軫、河敬復、安純、盧閈、李孟畇議曰: "接待贈遺, 一依前例, 不宜有加。" 黃喜議曰: "婆猪江 野人作賊情狀明甚, 若依舊贈遺, 則似乎怯弱, 宜頓除之, 但邊將接待之禮, 姑從前例。 若公言聲罪, 則拘留其不受朝廷官職者一二人, 責還被虜人畜何如?" 上京請朝條, 朴安臣、皇甫仁議曰: "欲知作賊情實, 宜數使人, 以探其情。 我之使人數, 則彼人之來, 不可固拒, 況野人許接, 已有成規, 宜從請上送。" 李順蒙、成抑、鄭欽之、崔士康、趙賚、沈道源、權蹈、鄭淵議曰: "彼人未嘗由此路而來朝, 且今作賊之狀頗著, 未可遽從其請而上送也。 且旣有咸吉道往來之路, 豈宜又開此路乎?" 黃喜、權軫、河敬復、安純、盧閈、李孟畇議曰: "受上國官職者, 不宜私交, 依前答以不宜私交, 毋上送。" 攻伐條, 皇甫仁議曰: "待秋冬之交, 攻伐爲可。" 河敬復、盧閈、成抑、鄭欽之、趙賚、沈道源議曰: "此賊, 不可不懲。 進兵之時, 出其不意, 攻圍之策, 委諸將帥。" 李順蒙議曰: "兵貴拙速, 未覩巧之久也。" 鄭淵、朴安臣議曰: "審知作賊情實, 具辭奏聞, 然後乃可攻之, 不可輕擧。" 權蹈議曰: "都節制使臨敵示威, 使人責之曰: ‘汝之作賊, 事狀已著, 將加大兵。’ 連續使人, 責取未還人口。" 安純、李孟畇、崔士康議曰: "修城柵固封疆待變可也。" 權軫議曰: "都節制使連續使人, 責取未還人畜, 彼若抗拒, 待秋急攻初面, 示威而還。" 黃喜議曰: "臣之料度, 備在前日獻議。" 崇善等入啓, 上曰: "予已備知。" 崇善啓曰: "百聞不如一見。 崔閏德專受一方, 彼人之來, 豈可輕贈! 若有不得已之勢而贈之, 則人情之物, 不可不預備, 令其道監司量輸布紙等物何如?" 上曰: "爾言是矣。" 卽命平安道監司, 量輸布、紙、米、鹽、醬等物, 又內傳于都節制使曰: "彼人出來, 接待厚於前日, 則似乎怯弱, 依前例布、米、鹽、醬等物, 移牒監司預備, 臨時量給。 彼若欲上京, 則勿上送, 如有不得已上送, 則量宜處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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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59권, 세종 15년 2월 17일 辛丑 2/4 기사 / 1433년 명 선덕(宣德) 8년

임금이 야인이 국경에 이르러 조현하기를 청하면 어떻게 할지를 논의하다

국역

임금이 여러 대언에게 이르기를,

"최윤덕이 야인에게 줄 물건을 보내 줄 것을 청하니, 내 생각에는 한정이 있는 물건으로 〈저들의〉 무궁한 욕심에 응하는 것은 자못 어렵다고 생각한다. 지금 야인들이 까닭 없이 침입하여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노략질하였으니 군사를 일으켜 토벌함이 가하나, 지금 아직 야인의 소위임을 알지 못하니 죄를 성토하기 어렵고, 또 군사를 일으키고 많은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부득이한 것이다. 야인이 사는 곳은 산천이 험조(險阻)하여 군사를 행하기가 매우 어려우니, 다만 변경을 엄하게 방비하고 무위(武威)를 보여서, 저들로 하여금 두려워하여 굴복하는 마음이 있도록 함이 가하다. 또 중국에 주청(奏請)하지 아니하고 군사를 일으켜 강을 넘었다가, 만약 혹 묻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대답할까. 나의 생각으로는 고황제(高皇帝)의 칙서(勅書)의 말로서 대답해 아뢰는 것이 가할까 하다. 황제가 반드시 야인을 친히하고 우리 나라를 외면하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 저들이 국경에 이르러 조현(朝見)하기를 청하면 어떻게 처리할까."

하고 이에 의정부·육조 및 삼군 도진무(三軍都鎭撫) 등을 불러서 안숭선·김종서 등에게 논의하기를 명하였다. 야인에게 물품을 주자는 조항[贈給條]에 대하여 성억(成抑)·정흠지·최사강·조뇌(趙賚)·심도원·권도·정연(鄭淵)·박안신·황보인(皇甫仁) 등의 논의에 이르기를,

"지금 파저강 야인의 도둑질한 사실의 진위(眞僞)를 알지 못하고, 저들이 비록 말을 가탁해 왔을지라도, 도리어 증유(贈遺)를 가(加)함은 옳지 못하오니, 홀라온의 도둑질한 실정을 자세히 안 뒤에 후하게 대접하여도 오히려 늦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직 예전대로 하는 것이 마땅하옵니다."

하고, 이순몽이 논의하기를,

"사로잡은 인민을 이미 돌렸보냈으니 특별히 물품을 주는 것이 어떠하옵니까."

하고, 권진·하경복·안순·노한·이맹균 등이 논의하기를,

"접대와 증유(贈遺)는 한결같이 전례(前例)대로 하되, 더하는 것은 마땅치 아니합니다."

하고, 황희는 논의하기를,

"파저강 야인의 도둑질한 정상(情狀)이 매우 명백한데, 만약 예전대로 준다면 겁내고 약한 것 같으니 아주 없애는 것이 마땅하오나, 다만 변장(邊將)이 접대하는 예(禮)는 아직 전례에 따르며, 공정한 말로 죄를 성토하는 일은, 조정의 벼슬을 받지 아니한 한두 사람을 구류(拘留)시키고 포로된 사람과 짐승을 돌려보내도록 꾸짖는 것이 어떠하옵니까."

하였다. 서울에 올라와서 조회하기를 청하는 조항[上京請朝條]에 대하여 박안신·황보인 등은 논의하기를,

"도둑질한 실정을 알려면 마땅히 자주 사람을 보내어 그 실정을 정탐할 것인데, 우리가 사람 보내기를 자주하면서 저들이 오는 것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야인의 접견을 허락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법규가 있으니, 청(請)을 따라 올려보내도록 함이 마땅하옵니다."

하고, 이순몽·성억·정흠지·최사강·조뇌·심도원·권도·정연 등은 논의하기를,

"저들이 일찍이 이 길로 내조(來朝)하지 않았고, 또 지금 도둑질한 정상이 자못 드러났는데 갑자기 그 청을 좇아 올려보내게 할 수 없습니다. 또, 이미 함길도에 왕래하는 길이 있는데, 어찌 또 이 길을 여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하고, 황희·권진·하경복·안순·노한·이맹균 등은 논의하기를,

"중국의 관직을 받은 자는 사사로이 교제함은 마땅치 못하니, 사사로이 교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써 이전대로 대답하여 올려보내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다. 정벌하는 조항[攻伐條]에 대하여 황보인은 논의하기를,

"가을과 겨울이 바뀔 때를 기다려서 토벌함이 가합니다."

하고, 하경복·노한·성억·정흠지·조뇌·심도원 등은 논의하기를,

"이 도적들을 징계하지 않을 수 없으니, 진군(進軍)할 때는 그들의 뜻하지 아니할 때에 나가서 공격하고 포위하는 계책을 장수에게 위임하옵소서."

하고, 이순몽은 논의하기를,

"군사는 졸속(拙速)을 귀(貴)히 하고, 정교(精巧)하고 더딤은 적당치 못합니다."

하고, 정연·박안신은 논의하기를,

"도둑질한 실정을 자세히 알아서 말을 갖추어 황제께 주문(奏聞)한 뒤에야 가히 칠 것이며, 가볍게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하였다. 권도(權蹈)는 논의하기를,

"도절제사가 적(敵)에게 위엄을 보이고, 사람을 시켜 책하기를, ‘너희들이 도둑질한 일은 정상이 이미 드러났으니 장차 크게 군사를 가할 것이다.’ 하고, 잇따라 사람을 보내어 돌아오지 아니한 인구를 돌려보내도록 꾸짖게 하옵소서."

하고, 안순·이맹균·최사강 등은 논의하기를,

"성책을 수축하고 경계를 굳게 하여 사변(事變)을 기다리는 것이 가합니다."

하고, 권진은 논의하기를,

"도절제사가 연달아 사람을 보내어 돌아오지 아니한 사람과 짐승을 돌려보내도록 꾸짖되, 저들이 만약 항거하거든 가을을 기다려 급히 초면(初面)을 쳐서 위엄을 보여 돌려보내도록 하옵소서."

하고, 황희는 논의하기를,

"신의 의견은 전일의 헌의(獻議)에 갖추 있습니다."

하였다. 숭선 등이 들어와서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이미 잘 알았다."

하였다. 숭선이 아뢰기를,

"백 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합니다. 최윤덕이 한 지방을 오로지 맡았는데, 저들이 오더라도 어찌 가벼이 물품을 주겠습니까. 만약 할 수 없는 형편이 있어서 준다면, 인정 쓸 물건을 미리 준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도의 삼사로 하여금 요량해서 베[布]·종이 등의 물품을 보내게 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 말이 옳다."

하고, 곧 평안도 감사에게 베·종이·쌀·간장 등의 물건을 요량해서 보내도록 명하고, 또 도절제사에게 내전(內傳)하기를,

"저들이 나오거든 접대하기를 전일보다 후하게 하면 겁내고 약한 것과 같으니, 전례대로 베·쌀·간장 등을 감사에게 이첩(移牒)해서 미리 준비하여 임시(臨時)에 요량해 주고, 저들이 만약 서울에 올라오고자 하거든 올려보내지 못하게 하되, 만약 부득이하여 올려보내려면 적당하게 헤아려서 처리하라."

하였다.

원문

○上謂諸代言曰: "崔閏德請送贈給野人之物, 予意以爲以有限之物, 應無窮之欲, 殆亦難矣。 今野人無故突入, 殺掠人物, 可以興兵致討, 然今尙未知野人之所爲, 似難聲罪。 且興師動衆, 不得已耳。 野人之居, 山川險阻, 行兵甚難, 但嚴備邊境, 示以威武, 使彼有畏服之心可矣。 又不奏請, 而興師越江, 儻或有問, 何以答之? 予意以爲以高皇帝勑書之辭, 奏對可也, 皇帝必不內野人而外本國也。 若彼人到境請朝見, 何以處之?" 乃召議政府六曹及三軍都鎭撫, 命安崇善、金宗瑞議之。 贈給條, 成抑、鄭欽之、崔士康、趙賚、沈道源、權蹈、鄭淵、朴安臣、皇甫仁議曰: "今未知婆猪江 野人作賊眞僞, 彼雖托辭而來, 未可反加贈遺, 審知忽剌溫作賊情實, 然後厚待, 猶未晩也, 姑宜仍舊。" 李順蒙議曰: "虜掠人民, 旣已還送, 別有贈給何如?" 權軫、河敬復、安純、盧閈、李孟畇議曰: "接待贈遺, 一依前例, 不宜有加。" 黃喜議曰: "婆猪江 野人作賊情狀明甚, 若依舊贈遺, 則似乎怯弱, 宜頓除之, 但邊將接待之禮, 姑從前例。 若公言聲罪, 則拘留其不受朝廷官職者一二人, 責還被虜人畜何如?" 上京請朝條, 朴安臣、皇甫仁議曰: "欲知作賊情實, 宜數使人, 以探其情。 我之使人數, 則彼人之來, 不可固拒, 況野人許接, 已有成規, 宜從請上送。" 李順蒙、成抑、鄭欽之、崔士康、趙賚、沈道源、權蹈、鄭淵議曰: "彼人未嘗由此路而來朝, 且今作賊之狀頗著, 未可遽從其請而上送也。 且旣有咸吉道往來之路, 豈宜又開此路乎?" 黃喜、權軫、河敬復、安純、盧閈、李孟畇議曰: "受上國官職者, 不宜私交, 依前答以不宜私交, 毋上送。" 攻伐條, 皇甫仁議曰: "待秋冬之交, 攻伐爲可。" 河敬復、盧閈、成抑、鄭欽之、趙賚、沈道源議曰: "此賊, 不可不懲。 進兵之時, 出其不意, 攻圍之策, 委諸將帥。" 李順蒙議曰: "兵貴拙速, 未覩巧之久也。" 鄭淵、朴安臣議曰: "審知作賊情實, 具辭奏聞, 然後乃可攻之, 不可輕擧。" 權蹈議曰: "都節制使臨敵示威, 使人責之曰: ‘汝之作賊, 事狀已著, 將加大兵。’ 連續使人, 責取未還人口。" 安純、李孟畇、崔士康議曰: "修城柵固封疆待變可也。" 權軫議曰: "都節制使連續使人, 責取未還人畜, 彼若抗拒, 待秋急攻初面, 示威而還。" 黃喜議曰: "臣之料度, 備在前日獻議。" 崇善等入啓, 上曰: "予已備知。" 崇善啓曰: "百聞不如一見。 崔閏德專受一方, 彼人之來, 豈可輕贈! 若有不得已之勢而贈之, 則人情之物, 不可不預備, 令其道監司量輸布紙等物何如?" 上曰: "爾言是矣。" 卽命平安道監司, 量輸布、紙、米、鹽、醬等物, 又內傳于都節制使曰: "彼人出來, 接待厚於前日, 則似乎怯弱, 依前例布、米、鹽、醬等物, 移牒監司預備, 臨時量給。 彼若欲上京, 則勿上送, 如有不得已上送, 則量宜處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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