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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58권, 세종 14년 11월 3일 戊午 1/6 기사 / 1432년 명 선덕(宣德) 7년

이조 판서 허조가 오결을 망령되이 고발한 자에게 죄를 줄 것을 아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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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역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때마침 북을 치며 신정(申呈)164) 하는 자가 있어, 혹은 오결(誤決)을 하소연하고, 혹은 상직(賞職)과 사여(賜與)를 받지 못함을 하소연하는 자가 매우 많으니, 이조 판서 허조(許稠)가 아뢰기를,

"근년에 망령되이 오결을 하소연하는 자에게도 또한 죄를 주지 아니하옵는 까닭으로 정소(呈訴)하는 자가 벌떼처럼 일어나게 되고, 심지어는 미미한 공로를 가지고서 관직과 상사(賞賜)를 희망하는 자가 끝 없이 있나이다. 오늘날 관리들은 마음 가짐을 가다듬어 일을 처결할 때를 당하매, 아침 저녁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 오히려 호리(毫釐)의 실수가 있을까 두려워하옵건마는, 어찌 아님을 알고서 오결함이 있겠나이까. 저 간사한 무리들은 성상(聖上)의 생육(生育)하옵시는 은혜를 믿삽고, 조금이라도 뜻을 얻지 못하면 문득 제 마음대로 호소하오니, 진실로 이들에게 죄를 주지 아니하신다면 무엇으로 징계하겠나이까. 관직을 희망하는 자에 이르러서는 더욱 염치가 없는 것입니다. 신하는 오직 자기가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다할 뿐이온데, 어찌 갚아 주심을 바라는 마음을 가지겠나이까. 주공(周公)은 큰 공로가 천하에 있사오매, 성왕(成王)이 노(魯)나라를 주어서 제사를 중히 받들게 하였사온데, 왕안석(王安石)은 이 일을 논평하여 말하기를, ‘주공(周公)이 능히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다하였으니, 성왕(成王)이 이처럼 주는 것이 역시 마땅하다.’ 하였고, 정자(程子)는 말하기를, ‘왕안석은 군신(君臣)의 의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으로 이런 말을 한 것이다. 주공의 일은 신직(臣職)으로서 당연한 것이니, 어찌 보상(報賞)할 의무가 있겠는가.’ 하였으니, 우리 나라의 신료(臣僚)들이 조금만치라도 공로가 있을 것 같으면, 전례(前例)를 끌어다 벼슬에 나아갈 것을 바람은 참으로 마땅치 못합니다. 이제 사복 이마(司僕理馬) 등이 단지 요동(遼東)에 왕래한 것을 공(功)으로 여겨 참람하게 격고(擊鼓)하니, 마땅히 죄를 과(科)하게 하여 징계하옵소서."

하매, 임금이 말하기를,

"참람하게 함부로 호소함을 나도 아노라. 그러나 국가에서 정사를 의논할 때를 당하여 갑(甲)은 옳다 하고, 을(乙)은 그르다 하여, 한 길[一轍]을 따르지 못하거늘, 하물며 무지한 백성이 어찌 일의 시비를 헤아릴 수 있으리오. 참람함을 무릅쓰고 함부로 격고한다고 해서 낱낱이 죄줄 수 없으나, 간사한 무리가 함부로 두 번이나 격고한 자는 이미 죄를 다스렸노라. 명나라 고황제(高皇帝)가 이르기를, ‘원(元)나라 조정이 정사를 중서(中書) 등의 관리에게 맡겼으므로 마침내 천하를 잃었다. ’고 하였으나, 만일에 천관 만기(千官萬機)를 몸소 재결하려면, 이를 장차 무슨 방법으로서 처단하여야 하겠는가."

하니, 허조가 아뢰기를,

"신이 중국의 일을 보오니 본받지 못할 것이 많사옵니다. 육부(六部)165) 의 관리들은 뜰 가운데에 나열해 서고, 황제는 하늘과 같이 높은 자리에 팔짱을 끼고 앉아서, 형벌을 결단함에 이르러서는 절대로 의논함이 없이 한 마디로 결정을 하니, 몇 사람이 무고(無辜)하게 형벌을 받아 죽어가는지 모르겠으니, 이것은 본받을 만한 것이 못되나이다."

하매,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형을 결정짓는 것이 매우 정밀하지 못한 것이니 과연 본받을 만하지 못하다."

하였다. 허조가 아뢰기를,

"우리 나라에서는 한 가지 죄를 짓게 되면 죄를 의논하는 이가 한 사람 뿐이 아니고, 추국하는 곳이 한 군데뿐이 아니오며, 끝에 가서는 임금의 재가(裁可)까지 얻은 뒤에야 시행하게 되오니, 이는 진실로 좋은 법규이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하였다. 허조 등이 물러 나가니, 임금이 대언들에게 이르기를,

"신정(申呈)하는 무리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니, 김종서(金宗瑞)가 아뢰기를,

"관리가 오결한 일이 신정(申呈)함으로 말미암아 발견되는 수가 혹시 있사오니, 어찌 막을 수가 있겠나이까."

하고, 권맹손(權孟孫)은 아뢰기를,

"만일에 망령되이 오결하였다고 고소하는 자가 있으면, 이는 마땅히 헌부(憲府)로 하여금 그 죄를 다스리게 하여야 할 것이오나, 어찌 그 신정하는 길을 막을 수야 있겠나이까. 그리고 승진하기를 바라고 상(賞)을 사모하는 것도 인정상 있을 수 있는 일이옵니다. 그러나 유식(有識)한 사람은 비록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 있더라도 말[言]로 감히 나타내지 못하거니와, 염치 없는 무리들은 참으로 금하기 어렵습니다. 또 신소(申訴)166) 로 말미암아 그 공이 알려지게 되어 등용된 자도 혹 있사오니, 어찌 상정(常情)을 거스리고 요행(僥倖)의 문을 끊어서야 되겠나이까. 신의 생각으로는 오결을 고발하는 자는 잘 추구(推究)하여, 그 망령된 자는 죄를 주시고, 또 작록과 상을 구하는 자는 그 공을 헤아려 쓰게 되오면, 거의 하정(下情)이 상달될 것이요, 요행을 바라는 간사한 풍습이 점점 없어질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너의 말이 옳도다. 그것을 헌부(憲府)에 일러서, 대체로 허망한 일로 고발하는 자는 오결을 망령되이 고발한 율문(律文)으로서 죄를 주어, 사람마다 다 알게 하라."

하였다.

  • [註 164] 신정(申呈) : 정소(呈訴).
  • [註 165] 육부(六部) : 이부·호부·예부·병부·형부·공부.
  • [註 166] 신소(申訴) : 고소(告訴).

원문

○戊午/受常參, 視事。 時擊鼓申呈者或告誤決, 或告未蒙賞職與賜與者頗多。 吏曹判書許稠曰: "近年妄告誤決者, 亦不之罪, 故申呈者蜂起, 至以微勞希望官職賞賜者, 未有紀極。 今之官吏, 砥礪心節, 當其決事之時, 朝思暮繹, 猶恐毫釐之失, 安有知非誤決者乎? 彼姦詐之徒, 恃聖上生育之恩, 小不得意, 輒自申訴, 苟不罪之, 何以懲乎? 至於希望官職者, 尤爲無恥。 人臣唯當盡己所當爲之事耳, 安有望報之心乎? 周公有大勳勞於天下, 成王賜魯以重祭, 王安石議曰: "周公能盡人之所不能爲, 成王之賜, 亦其宜也。’ 程子則曰: ‘安石不知君臣之義, 故有是言也。 周公之事, 臣職當然, 何有報賞之義乎?’ 我國臣僚如有微勞, 援例希進, 實爲過當。 今也司僕理馬等, 但以往來遼東爲功, 而冒濫擊鼓, 宜令科罪以懲。" 上曰: "冒濫申訴, 予亦知之, 然當國家議事之時, 甲可乙否, 未循一轍, 況無知之民, 豈能度事之是非乎? 不可以冒濫一一罪之也。 姦詐之徒, 冒濫再呈者, 業已治罪。 高皇帝謂元朝委事中書等官終以失御, 卽以千官萬機, 親自(栽)〔裁〕 決, 是將何術以處之乎?" 許稠曰: "臣觀上國之事, 不可則效者多矣。 六部官吏, 羅立庭中, 皇帝高拱如天, 至於刑決, 絶無擬議, 一言決了, 不知幾人無辜受戮, 是不可取法也。" 上曰: "然則刑決甚不精微, 果不可法也。" 稠曰: "我國得一罪辜, 議之非一人, 推之非一所, 終取上裁, 然後施行, 此誠良規也。" 上曰: "然。" 稠等出, 上謂代言等曰: "申呈之徒, 何以處之乎?" 金宗瑞曰: "官吏誤決之事, 因申呈而發者或有之, 豈可防之乎?" 權孟孫曰: "妄告誤決之罪, 當令憲府治之, 然豈可防其路耶? 希進慕賞, 亦人情之常也。 然有識之人, 雖蘊於中, 不形於言, 若無恥之徒, 固難禁之。 且因申訴, 知其功而用之者, 或有之, 豈可拂人之情, 以絶僥倖之門乎? 臣以爲告誤決者, 推其妄而罪之; 求爵賞者, 考其功而用之, 則庶達下情, 而僥倖姦詐之風漸息矣。" 上曰: "爾言是矣。 其諭憲府, 凡妄告者, 以妄告誤決之律科罪, 俾人人知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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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58권, 세종 14년 11월 3일 戊午 1/6 기사 / 1432년 명 선덕(宣德) 7년

이조 판서 허조가 오결을 망령되이 고발한 자에게 죄를 줄 것을 아뢰다

국역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때마침 북을 치며 신정(申呈)164) 하는 자가 있어, 혹은 오결(誤決)을 하소연하고, 혹은 상직(賞職)과 사여(賜與)를 받지 못함을 하소연하는 자가 매우 많으니, 이조 판서 허조(許稠)가 아뢰기를,

"근년에 망령되이 오결을 하소연하는 자에게도 또한 죄를 주지 아니하옵는 까닭으로 정소(呈訴)하는 자가 벌떼처럼 일어나게 되고, 심지어는 미미한 공로를 가지고서 관직과 상사(賞賜)를 희망하는 자가 끝 없이 있나이다. 오늘날 관리들은 마음 가짐을 가다듬어 일을 처결할 때를 당하매, 아침 저녁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 오히려 호리(毫釐)의 실수가 있을까 두려워하옵건마는, 어찌 아님을 알고서 오결함이 있겠나이까. 저 간사한 무리들은 성상(聖上)의 생육(生育)하옵시는 은혜를 믿삽고, 조금이라도 뜻을 얻지 못하면 문득 제 마음대로 호소하오니, 진실로 이들에게 죄를 주지 아니하신다면 무엇으로 징계하겠나이까. 관직을 희망하는 자에 이르러서는 더욱 염치가 없는 것입니다. 신하는 오직 자기가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다할 뿐이온데, 어찌 갚아 주심을 바라는 마음을 가지겠나이까. 주공(周公)은 큰 공로가 천하에 있사오매, 성왕(成王)이 노(魯)나라를 주어서 제사를 중히 받들게 하였사온데, 왕안석(王安石)은 이 일을 논평하여 말하기를, ‘주공(周公)이 능히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다하였으니, 성왕(成王)이 이처럼 주는 것이 역시 마땅하다.’ 하였고, 정자(程子)는 말하기를, ‘왕안석은 군신(君臣)의 의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으로 이런 말을 한 것이다. 주공의 일은 신직(臣職)으로서 당연한 것이니, 어찌 보상(報賞)할 의무가 있겠는가.’ 하였으니, 우리 나라의 신료(臣僚)들이 조금만치라도 공로가 있을 것 같으면, 전례(前例)를 끌어다 벼슬에 나아갈 것을 바람은 참으로 마땅치 못합니다. 이제 사복 이마(司僕理馬) 등이 단지 요동(遼東)에 왕래한 것을 공(功)으로 여겨 참람하게 격고(擊鼓)하니, 마땅히 죄를 과(科)하게 하여 징계하옵소서."

하매, 임금이 말하기를,

"참람하게 함부로 호소함을 나도 아노라. 그러나 국가에서 정사를 의논할 때를 당하여 갑(甲)은 옳다 하고, 을(乙)은 그르다 하여, 한 길[一轍]을 따르지 못하거늘, 하물며 무지한 백성이 어찌 일의 시비를 헤아릴 수 있으리오. 참람함을 무릅쓰고 함부로 격고한다고 해서 낱낱이 죄줄 수 없으나, 간사한 무리가 함부로 두 번이나 격고한 자는 이미 죄를 다스렸노라. 명나라 고황제(高皇帝)가 이르기를, ‘원(元)나라 조정이 정사를 중서(中書) 등의 관리에게 맡겼으므로 마침내 천하를 잃었다. ’고 하였으나, 만일에 천관 만기(千官萬機)를 몸소 재결하려면, 이를 장차 무슨 방법으로서 처단하여야 하겠는가."

하니, 허조가 아뢰기를,

"신이 중국의 일을 보오니 본받지 못할 것이 많사옵니다. 육부(六部)165) 의 관리들은 뜰 가운데에 나열해 서고, 황제는 하늘과 같이 높은 자리에 팔짱을 끼고 앉아서, 형벌을 결단함에 이르러서는 절대로 의논함이 없이 한 마디로 결정을 하니, 몇 사람이 무고(無辜)하게 형벌을 받아 죽어가는지 모르겠으니, 이것은 본받을 만한 것이 못되나이다."

하매,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형을 결정짓는 것이 매우 정밀하지 못한 것이니 과연 본받을 만하지 못하다."

하였다. 허조가 아뢰기를,

"우리 나라에서는 한 가지 죄를 짓게 되면 죄를 의논하는 이가 한 사람 뿐이 아니고, 추국하는 곳이 한 군데뿐이 아니오며, 끝에 가서는 임금의 재가(裁可)까지 얻은 뒤에야 시행하게 되오니, 이는 진실로 좋은 법규이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하였다. 허조 등이 물러 나가니, 임금이 대언들에게 이르기를,

"신정(申呈)하는 무리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니, 김종서(金宗瑞)가 아뢰기를,

"관리가 오결한 일이 신정(申呈)함으로 말미암아 발견되는 수가 혹시 있사오니, 어찌 막을 수가 있겠나이까."

하고, 권맹손(權孟孫)은 아뢰기를,

"만일에 망령되이 오결하였다고 고소하는 자가 있으면, 이는 마땅히 헌부(憲府)로 하여금 그 죄를 다스리게 하여야 할 것이오나, 어찌 그 신정하는 길을 막을 수야 있겠나이까. 그리고 승진하기를 바라고 상(賞)을 사모하는 것도 인정상 있을 수 있는 일이옵니다. 그러나 유식(有識)한 사람은 비록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 있더라도 말[言]로 감히 나타내지 못하거니와, 염치 없는 무리들은 참으로 금하기 어렵습니다. 또 신소(申訴)166) 로 말미암아 그 공이 알려지게 되어 등용된 자도 혹 있사오니, 어찌 상정(常情)을 거스리고 요행(僥倖)의 문을 끊어서야 되겠나이까. 신의 생각으로는 오결을 고발하는 자는 잘 추구(推究)하여, 그 망령된 자는 죄를 주시고, 또 작록과 상을 구하는 자는 그 공을 헤아려 쓰게 되오면, 거의 하정(下情)이 상달될 것이요, 요행을 바라는 간사한 풍습이 점점 없어질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너의 말이 옳도다. 그것을 헌부(憲府)에 일러서, 대체로 허망한 일로 고발하는 자는 오결을 망령되이 고발한 율문(律文)으로서 죄를 주어, 사람마다 다 알게 하라."

하였다.

  • [註 164] 신정(申呈) : 정소(呈訴).
  • [註 165] 육부(六部) : 이부·호부·예부·병부·형부·공부.
  • [註 166] 신소(申訴) : 고소(告訴).

원문

○戊午/受常參, 視事。 時擊鼓申呈者或告誤決, 或告未蒙賞職與賜與者頗多。 吏曹判書許稠曰: "近年妄告誤決者, 亦不之罪, 故申呈者蜂起, 至以微勞希望官職賞賜者, 未有紀極。 今之官吏, 砥礪心節, 當其決事之時, 朝思暮繹, 猶恐毫釐之失, 安有知非誤決者乎? 彼姦詐之徒, 恃聖上生育之恩, 小不得意, 輒自申訴, 苟不罪之, 何以懲乎? 至於希望官職者, 尤爲無恥。 人臣唯當盡己所當爲之事耳, 安有望報之心乎? 周公有大勳勞於天下, 成王賜魯以重祭, 王安石議曰: "周公能盡人之所不能爲, 成王之賜, 亦其宜也。’ 程子則曰: ‘安石不知君臣之義, 故有是言也。 周公之事, 臣職當然, 何有報賞之義乎?’ 我國臣僚如有微勞, 援例希進, 實爲過當。 今也司僕理馬等, 但以往來遼東爲功, 而冒濫擊鼓, 宜令科罪以懲。" 上曰: "冒濫申訴, 予亦知之, 然當國家議事之時, 甲可乙否, 未循一轍, 況無知之民, 豈能度事之是非乎? 不可以冒濫一一罪之也。 姦詐之徒, 冒濫再呈者, 業已治罪。 高皇帝謂元朝委事中書等官終以失御, 卽以千官萬機, 親自(栽)〔裁〕 決, 是將何術以處之乎?" 許稠曰: "臣觀上國之事, 不可則效者多矣。 六部官吏, 羅立庭中, 皇帝高拱如天, 至於刑決, 絶無擬議, 一言決了, 不知幾人無辜受戮, 是不可取法也。" 上曰: "然則刑決甚不精微, 果不可法也。" 稠曰: "我國得一罪辜, 議之非一人, 推之非一所, 終取上裁, 然後施行, 此誠良規也。" 上曰: "然。" 稠等出, 上謂代言等曰: "申呈之徒, 何以處之乎?" 金宗瑞曰: "官吏誤決之事, 因申呈而發者或有之, 豈可防之乎?" 權孟孫曰: "妄告誤決之罪, 當令憲府治之, 然豈可防其路耶? 希進慕賞, 亦人情之常也。 然有識之人, 雖蘊於中, 不形於言, 若無恥之徒, 固難禁之。 且因申訴, 知其功而用之者, 或有之, 豈可拂人之情, 以絶僥倖之門乎? 臣以爲告誤決者, 推其妄而罪之; 求爵賞者, 考其功而用之, 則庶達下情, 而僥倖姦詐之風漸息矣。" 上曰: "爾言是矣。 其諭憲府, 凡妄告者, 以妄告誤決之律科罪, 俾人人知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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