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54권, 세종 13년 10월 13일 甲辰 3/8 기사 / 1431년 명 선덕(宣德) 6년
제주인 김비의 효행에 정표하고 그를 녹용하게 하다
국역
예조에서 아뢰기를,
"제주(濟州) 사람 부사정(副司正) 김비(金庇)가 부모를 섬기면서 혼정 신성(昏定晨省)을 부지런히 하고,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 뜻을 기르고, 어미가 죽으매 죽음을 슬퍼하여 몸이 바싹 여위어 예절에 지나쳤으며, 분묘를 지키고자 하매 형제와 친척들이 모두 집이 가난하여 노복(奴僕)이 없음으로써 이를 말렸으나, 김비는 듣지 않고 여막(廬幕)에 거처하면서 공전(供奠)하기를 생시의 섬김과 같이 했으며, 몸소 흙과 돌을 운반하여 분묘를 만들고 대상(大祥)·담제(禫祭)의 제도를 한결같이 가례에 따라 행했으므로, 고을 사람들이 그의 효행에 감복하였사오니, 청하건대, 정표(旌表)하고 녹용(錄用)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54권 6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47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원문
○禮曹啓: "濟州人副司正金庇事父母勤定省, 安心孝養, 母歿, 哀毁踰禮, 欲守墳, 兄弟親戚皆以家貧無僕止之, 庇不聽, 居廬供奠如事生。 躬擔土石營墳, 祥禫之制, 一遵《家禮》。 鄕人服其孝行, 請旌表錄用。" 從之。
- 【태백산사고본】 17책 54권 6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47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국역
예조에서 아뢰기를,
"제주(濟州) 사람 부사정(副司正) 김비(金庇)가 부모를 섬기면서 혼정 신성(昏定晨省)을 부지런히 하고,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 뜻을 기르고, 어미가 죽으매 죽음을 슬퍼하여 몸이 바싹 여위어 예절에 지나쳤으며, 분묘를 지키고자 하매 형제와 친척들이 모두 집이 가난하여 노복(奴僕)이 없음으로써 이를 말렸으나, 김비는 듣지 않고 여막(廬幕)에 거처하면서 공전(供奠)하기를 생시의 섬김과 같이 했으며, 몸소 흙과 돌을 운반하여 분묘를 만들고 대상(大祥)·담제(禫祭)의 제도를 한결같이 가례에 따라 행했으므로, 고을 사람들이 그의 효행에 감복하였사오니, 청하건대, 정표(旌表)하고 녹용(錄用)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54권 6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47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원문
○禮曹啓: "濟州人副司正金庇事父母勤定省, 安心孝養, 母歿, 哀毁踰禮, 欲守墳, 兄弟親戚皆以家貧無僕止之, 庇不聽, 居廬供奠如事生。 躬擔土石營墳, 祥禫之制, 一遵《家禮》。 鄕人服其孝行, 請旌表錄用。" 從之。
- 【태백산사고본】 17책 54권 6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47면
- 【분류】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