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41권, 세종 10년 8월 30일 己酉 5/5 기사 / 1428년 명 선덕(宣德) 3년
제주 사람 사노 일동과 그의 아내 이을망의 잔혹한 범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다
국역
형조(刑曹)에서 계하기를,
"제주(濟州) 사람 사노(私奴) 일동(一同)은 그의 아내 이을망(泥乙望)과 함께 전 남편의 아들 정신도(鄭伸道)를 목 매달아 죽였고, 또 이을망(泥乙望)에게는 문둥병을 가진 열 살 된 딸이 있었는데, 관(官)에서 문둥병 환자는 바닷가로 옮기게 한다는 말을 듣고, 그 딸을 데리고 해변에 가서 물로 밀치니, 그 딸이 손을 휘어잡고서 슬피 우는 것을 억지로 밀치어 언덕으로 떨어져 죽게 하였습니다. 청컨대 율에 의하여 이을망(泥乙望)에게는 장(杖) 60대에, 도(徒) 1년을 속(贖)바치게 하고, 일동(一同)은 참형에 처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원문
세종실록41권, 세종 10년 8월 30일 己酉 5/5 기사 / 1428년 명 선덕(宣德) 3년
제주 사람 사노 일동과 그의 아내 이을망의 잔혹한 범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다
국역
형조(刑曹)에서 계하기를,
"제주(濟州) 사람 사노(私奴) 일동(一同)은 그의 아내 이을망(泥乙望)과 함께 전 남편의 아들 정신도(鄭伸道)를 목 매달아 죽였고, 또 이을망(泥乙望)에게는 문둥병을 가진 열 살 된 딸이 있었는데, 관(官)에서 문둥병 환자는 바닷가로 옮기게 한다는 말을 듣고, 그 딸을 데리고 해변에 가서 물로 밀치니, 그 딸이 손을 휘어잡고서 슬피 우는 것을 억지로 밀치어 언덕으로 떨어져 죽게 하였습니다. 청컨대 율에 의하여 이을망(泥乙望)에게는 장(杖) 60대에, 도(徒) 1년을 속(贖)바치게 하고, 일동(一同)은 참형에 처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