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35권, 세종 9년 2월 28일 丙戌 2/2 기사 / 1427년 명 선덕(宣德) 2년
강화의 목장 거주 백성이 각도에 옮겨 새로 개간한 땅의 전세 납부 원칙을 명하다
국역
호조에 교지를 전하기를,
"일찍이 강화(江華)의 목장(牧場)에 살던 백성이 지금 각도에 옮겨 거주하여, 새 땅을 받아서 개간(開墾)한 사람의 전세(田稅)는 《원전(元典)》에 의거하여, 첫 해에는 전적으로 면제하고, 2년에는 반을 징수하고, 3년 이후에는 전액을 징수하되, 2년까지를 한하여 역(役)을 면제하고, 만약 국둔전(國屯田)과 각 사사전(寺社田)을 받은 사람에게는 1년에는 반을 징수하고, 2년까지를 한하여 역(役)을 면제해 주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35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3책 64면
- 【분류】호구-이동(移動) / 교통-마정(馬政) / 농업-전제(田制) / 농업-개간(開墾) / 재정-잡세(雜稅) / 재정-역(役)
원문
세종 9년 (1427) 2월 28일
세종실록35권, 세종 9년 2월 28일 丙戌 2/2 기사 / 1427년 명 선덕(宣德) 2년
강화의 목장 거주 백성이 각도에 옮겨 새로 개간한 땅의 전세 납부 원칙을 명하다
국역
호조에 교지를 전하기를,
"일찍이 강화(江華)의 목장(牧場)에 살던 백성이 지금 각도에 옮겨 거주하여, 새 땅을 받아서 개간(開墾)한 사람의 전세(田稅)는 《원전(元典)》에 의거하여, 첫 해에는 전적으로 면제하고, 2년에는 반을 징수하고, 3년 이후에는 전액을 징수하되, 2년까지를 한하여 역(役)을 면제하고, 만약 국둔전(國屯田)과 각 사사전(寺社田)을 받은 사람에게는 1년에는 반을 징수하고, 2년까지를 한하여 역(役)을 면제해 주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35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3책 64면
- 【분류】호구-이동(移動) / 교통-마정(馬政) / 농업-전제(田制) / 농업-개간(開墾) / 재정-잡세(雜稅) / 재정-역(役)
원문
원본
세종 9년 (1427) 2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