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35권, 세종 9년 1월 7일 丙申 2/14 기사 / 1427년 명 선덕(宣德) 2년
알타리의 지휘 권두가 배사하다
국역
알타리(斡朶里)의 지휘 권두(權豆)가 배사(拜辭)하니, 임금이 불러 보고 말하기를,
"잘 가거라."
고 하니, 권두가 머리를 조아리며 말하기를,
"신(臣)의 아비가 신에게 이르되, ‘나는 이미 늙었다. 너는 마땅히 가서 조회하여 마음을 한 곳에 써서 나라를 받들라. ’고 하였으니, 신은 남아서 시위(侍衛)하기를 원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네 아비의 호의(好意)를 알고 또 너의 말도 가상(嘉尙)히 여긴다. 그러나 너는 일찍이 〈명나라〉 조정에 시위(侍衛)한 사람이니, 이 곳에 남는 것이 옳지 못하다. 비록 시위하지 않더라도 이미 너의 충성은 알았노라."
하였다. 안장 갖춘 말과 옷 두 벌과 청면포(靑綿布)·청면주(靑緜紬) 각 5필 씩을 내려 주었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35권 1장 B면【국편영인본】 3책 55면
- 【분류】외교-야(野) /
원문
○斡朶里指揮權豆拜辭, 上引見曰: "好去。" 權豆叩頭曰: "臣父謂臣曰: ‘我旣老矣。 汝當往朝, 專心奉國。’ 臣願留侍衛。" 上曰: "予知汝父好意, 且嘉爾言, 然爾曾侍衛朝廷者也, 留此不可。 雖不侍衛, 已知汝忠誠。" 賜鞍馬、衣二領、靑緜布紬各五匹。
- 【태백산사고본】 11책 35권 1장 B면【국편영인본】 3책 55면
- 【분류】외교-야(野) /
세종 9년 (1427) 1월 7일
- 근정전에 나아가서 인일의 하례를 받다
- 알타리의 지휘 권두가 배사하다
- 편전에서 처녀를 간택하다
- 경연에 나아가다
- 입춘과 인일에 진상하는 물건은 금·은으로 장식한 것을 쓰지 말도록 하다
- 잠정적으로 금년 봄에 동을 채취하는 역사를 중지시키자고 청했으나 윤허하지 않다
- 대사헌 최사강 등이 노한의 관직을 파면하고 서용하지 말기를 상소하다
- 조말생과 연관된 진명례의 직첩을 회수하고 외방에 귀양보내게 하다
- 임시로 방화범의 경우 현장범이 아니더라도 형률을 적용할 수 있게 하다
- 《육전》에 의거하여 제소와 재소에서의 예도 각품의 제도에 따르게 하다
- 임의로 환상미 1천 7백 60석을 지출한 강진 현감 박신을 곤장 백 대에 처하게 하다
- 이조에서 계청한 경관과 외관의 성적을 상고하는 원칙을 따르게 하다
- 사죄로 추핵된 자는 가을을 기다리게 하다
- 법령을 범한 전 안성 군수 오을재를 곤장 60대에 처하다
국역
알타리(斡朶里)의 지휘 권두(權豆)가 배사(拜辭)하니, 임금이 불러 보고 말하기를,
"잘 가거라."
고 하니, 권두가 머리를 조아리며 말하기를,
"신(臣)의 아비가 신에게 이르되, ‘나는 이미 늙었다. 너는 마땅히 가서 조회하여 마음을 한 곳에 써서 나라를 받들라. ’고 하였으니, 신은 남아서 시위(侍衛)하기를 원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네 아비의 호의(好意)를 알고 또 너의 말도 가상(嘉尙)히 여긴다. 그러나 너는 일찍이 〈명나라〉 조정에 시위(侍衛)한 사람이니, 이 곳에 남는 것이 옳지 못하다. 비록 시위하지 않더라도 이미 너의 충성은 알았노라."
하였다. 안장 갖춘 말과 옷 두 벌과 청면포(靑綿布)·청면주(靑緜紬) 각 5필 씩을 내려 주었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35권 1장 B면【국편영인본】 3책 55면
- 【분류】외교-야(野) /
원문
○斡朶里指揮權豆拜辭, 上引見曰: "好去。" 權豆叩頭曰: "臣父謂臣曰: ‘我旣老矣。 汝當往朝, 專心奉國。’ 臣願留侍衛。" 上曰: "予知汝父好意, 且嘉爾言, 然爾曾侍衛朝廷者也, 留此不可。 雖不侍衛, 已知汝忠誠。" 賜鞍馬、衣二領、靑緜布紬各五匹。
- 【태백산사고본】 11책 35권 1장 B면【국편영인본】 3책 55면
- 【분류】외교-야(野) /
원본
세종 9년 (1427) 1월 7일
- 근정전에 나아가서 인일의 하례를 받다
- 알타리의 지휘 권두가 배사하다
- 편전에서 처녀를 간택하다
- 경연에 나아가다
- 입춘과 인일에 진상하는 물건은 금·은으로 장식한 것을 쓰지 말도록 하다
- 잠정적으로 금년 봄에 동을 채취하는 역사를 중지시키자고 청했으나 윤허하지 않다
- 대사헌 최사강 등이 노한의 관직을 파면하고 서용하지 말기를 상소하다
- 조말생과 연관된 진명례의 직첩을 회수하고 외방에 귀양보내게 하다
- 임시로 방화범의 경우 현장범이 아니더라도 형률을 적용할 수 있게 하다
- 《육전》에 의거하여 제소와 재소에서의 예도 각품의 제도에 따르게 하다
- 임의로 환상미 1천 7백 60석을 지출한 강진 현감 박신을 곤장 백 대에 처하게 하다
- 이조에서 계청한 경관과 외관의 성적을 상고하는 원칙을 따르게 하다
- 사죄로 추핵된 자는 가을을 기다리게 하다
- 법령을 범한 전 안성 군수 오을재를 곤장 60대에 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