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31권, 세종 8년 2월 20일 甲申 6/6 기사 / 1426년 명 선덕(宣德) 1년
행랑에 방화장을 쌓고, 성내 도로를 넓게 만드는 등 화재 방비책을 명하다
국역
명령을 내리기를,
"서울의 행랑(行廊)에 방화장(防火墻)을 쌓고, 성내의 도로를 넓게 사방으로 통하게 만들고, 궁성이나 전곡(錢穀)이 있는 각 관청과 가까이 붙어 있는 가옥은 적당히 철거하며, 행랑은 10간마다, 개인 집은 5간마다 우물 하나씩을 파고, 각 관청 안에는 우물 두 개씩을 파서 물을 저장하여 두고, 종묘와 대궐 안과 종루의 누문(樓門)에는 불을 끄는 기계를 만들어서 비치하였다가,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 곧 쫓아가서 끄게 하며, 군인과 노비가 있는 각 관청에도 불을 끄는 모든 시설을 갖추었다가,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곧 각각 그 소속 부하를 거느리고 가서 끄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31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3책 9면
- 【분류】군사-금화(禁火)
원문
○命: "京都行廊, 築防火墻, 廣開城內道路, 使之四通。 宮城及有錢穀各司, 逼近家舍, 量宜撤去。 行廊十間, 私家五間, 作一坎井。 各司內作二坎井貯水。 宗廟、闕內及鍾樓樓門, 作救火器械藏之, 見火起則奔救。 有軍人奴婢各司, 亦備救火諸緣, 聞火災, 則各領其屬救之。"
- 【태백산사고본】 10책 31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3책 9면
- 【분류】군사-금화(禁火)
세종실록31권, 세종 8년 2월 20일 甲申 6/6 기사 / 1426년 명 선덕(宣德) 1년
행랑에 방화장을 쌓고, 성내 도로를 넓게 만드는 등 화재 방비책을 명하다
국역
명령을 내리기를,
"서울의 행랑(行廊)에 방화장(防火墻)을 쌓고, 성내의 도로를 넓게 사방으로 통하게 만들고, 궁성이나 전곡(錢穀)이 있는 각 관청과 가까이 붙어 있는 가옥은 적당히 철거하며, 행랑은 10간마다, 개인 집은 5간마다 우물 하나씩을 파고, 각 관청 안에는 우물 두 개씩을 파서 물을 저장하여 두고, 종묘와 대궐 안과 종루의 누문(樓門)에는 불을 끄는 기계를 만들어서 비치하였다가,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 곧 쫓아가서 끄게 하며, 군인과 노비가 있는 각 관청에도 불을 끄는 모든 시설을 갖추었다가,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곧 각각 그 소속 부하를 거느리고 가서 끄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31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3책 9면
- 【분류】군사-금화(禁火)
원문
○命: "京都行廊, 築防火墻, 廣開城內道路, 使之四通。 宮城及有錢穀各司, 逼近家舍, 量宜撤去。 行廊十間, 私家五間, 作一坎井。 各司內作二坎井貯水。 宗廟、闕內及鍾樓樓門, 作救火器械藏之, 見火起則奔救。 有軍人奴婢各司, 亦備救火諸緣, 聞火災, 則各領其屬救之。"
- 【태백산사고본】 10책 31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3책 9면
- 【분류】군사-금화(禁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