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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29권, 세종 7년 8월 25일 辛卯 1/3 기사 / 1425년 명 홍희(洪熙) 1년

국상 졸곡 전 관기와 사통한 죄로 몰렸던 홍천 현감 이익박의 직첩을 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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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역

우의정 유관이 글을 올리어 아뢰기를,

"죽은 참지(參知) 이조(李慥)의 아들 이익박(李益朴)은 신에게 족손(族孫)이 됩니다. 임인년에 홍천현(洪川縣)에 임관되었는데, 횡성 현감(橫城縣監) 김중성(金仲誠)과 함께 순량(循良)이라는 명성이 있었습니다. 마침 판원주목사(判原州牧事) 차지남(車指南)이 탐장죄(貪贓罪)를 범한 일이 발각되었으므로, 감사는 이 두 사람을 뽑아 보내어 조사하게 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지남과 지남의 심복이었던 일수(日守) 김을부(金乙富)를 아울러 고문(拷問)하였는데, 이 때문에 지남과 을부는 화를 내어 깊이 앙심을 품고 중상(中傷)하고자 꾀를 품었습니다. 그 뒤에 헌사(憲司)의 계청(啓請)에 의해 지남을 의금부에 가두었는데, 지남이 과연 무고하기를, ‘두 사람은 국상 졸곡(國喪卒哭) 전에 관기(官妓)와 사통(私通)하였다.’ 하였습니다. 헌부에서 원주 기생들을 불러 물으니, 기생들이 ‘을부가 곁에서 은근히 꾀는 말을 익히 들었으므로, 허망하게 같이 잔 것으로 말을 만들어 두 사람이 한 집에서 같이 잤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성이 꼿꼿하게 변명하니, 마침내 무고(誣告)한 죄로 을부가 도로 몰리었습니다. 익박은 마침내 이 일로써 죄를 당했습니다. 신이 그 당초의 일을 살펴보니, 익박의 어미가 외아들이 혹 형장(刑杖)을 맞아서 죽게 될까 깊이 걱정하여, 가만히 사람을 시켜 전갈하기를, ‘너의 죄가 만약 죽음에 이르지 않는다면, 내 마땅히 재물을 다해서라도 속바칠 것이니, 억지로 변명하다가 형장을 받지 말라. 늙은 어미가 비록 죽을지언정 차마 네가 이런 괴로움에 빠지는 것을 볼 수는 없다. ’고 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익박은 변명하지 아니하고 초사(招辭)를 승복(承服)하여, 드디어 지남·을부의 보복하는 음모(陰謀)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신이 가만히 생각하건대 중성과 익박은 처지가 다르니 그 마음씨의 청탁(淸濁)은 한결로 논하기 어려우나, 익박이 중성과 한 집에 같이 있었다니, 비록 욕정(慾情)이 동했다 하더라도 어찌 능히 중성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하였겠으며, 그 고을의 원을 신문하는 일을 담당하였는데, 남들의 눈과 귀를 두려워하지 않고 거리낌없이 했겠습니까. 옛적에 광장(匡章)도 맹자(孟子)의 변명이 없었더라면 불효하다는 죄를 벗을 수 없었을 것이며, 불의(不疑)는 집을 같이하자는 허락이 없었으면 금을 도둑질했다는 누명(陋名)을 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신이 항상 익박의 어미가 고식적(姑息的)으로 그 아들을 사랑하다가 도리어 아들을 죄에 빠지게 한 것을 슬프게 여기고, 익박이 어미의 뜻을 너무 간곡하게 따르다가 도리어 몸에 누(累)를 쓰게 된 것을 거듭 슬퍼하고 있으며, 모자(母子)가 후회하여 지금까지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 늙은 신이 구구하게 참지 못하는 뜻을 감히 위에 아뢰옵니다. 성상께옵서 지남과 을부가 시종(始終) 악을 같이한 꾀를 살피시고, 중성과 익박이 죄는 같은데 귀결(歸結)이 달리 된 까닭을 짐작하시고, 그 모자가 창황하게 처사를 잘못한 사유를 불쌍히 여기시어 재량하여 주옵소서."

하니, 익박에게 직첩을 주도록 명하였다.

원문

○辛卯/右議政柳觀上書曰:

卒參知李慥之子益朴, 於臣爲族孫。 歲壬寅, 任洪川縣, 與橫城縣監金仲誠, 俱以循良名。 適判原州牧事車指南犯贓事覺, 監司差遣二人按驗, 二人幷拷指南腹心日守金乙富。 由是指南、乙富共怒深銜, 謀欲中傷。 厥後因憲司啓, 請下指南義禁府, 指南果誣曰: "二人於國喪卒哭前私官妓。" 本府進原州妓輩問之, 則妓輩熟聽乙富從旁陰誘, 妄以同宿爲辭。 二人共宿一家, 仲誠則自直辨明, 而乙富終以誣告反坐, 益朴則竟以此坐罪。

臣究其初, 益朴之母深恐一子或因杖致死, 私使人語之曰: "汝罪倘不至於死, 我當傾財以贖, 毋或强辨, 以受刑杖。 老母寧死, 不忍見汝罹此苦也。" 由是益朴招承不辨, 而遂陷於指南、乙富陰謀報復之術中。

臣竊惟仲誠、益朴所處殊異, 則其心術淸濁, 困難槪論, 益朴旣與仲誠共同一室, 雖其欲動情勝, 能不愧仲誠而恣行乎? 當按驗其州之守牧, 能不畏左右之視聽而無忌憚乎? 昔匡章無孟子之辨, 則不得逃不孝之罪; 不疑無同舍之歸, 則何以免盜金之名? 臣常哀其母姑息愛其子而反陷子於罪, 重哀益朴委曲從母而反致身於累。 母子悔尤, 至今號泣, 敢以老臣區區不忍之意, 庶得以上聞, 伏乞聖慈, 察指南、乙富始終同惡之謀, 諒仲誠、益朴罪同歸異之故, 憐其母子蒼黃失措之由, 裁度施行。

命給益朴職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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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29권, 세종 7년 8월 25일 辛卯 1/3 기사 / 1425년 명 홍희(洪熙) 1년

국상 졸곡 전 관기와 사통한 죄로 몰렸던 홍천 현감 이익박의 직첩을 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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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의정 유관이 글을 올리어 아뢰기를,

"죽은 참지(參知) 이조(李慥)의 아들 이익박(李益朴)은 신에게 족손(族孫)이 됩니다. 임인년에 홍천현(洪川縣)에 임관되었는데, 횡성 현감(橫城縣監) 김중성(金仲誠)과 함께 순량(循良)이라는 명성이 있었습니다. 마침 판원주목사(判原州牧事) 차지남(車指南)이 탐장죄(貪贓罪)를 범한 일이 발각되었으므로, 감사는 이 두 사람을 뽑아 보내어 조사하게 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지남과 지남의 심복이었던 일수(日守) 김을부(金乙富)를 아울러 고문(拷問)하였는데, 이 때문에 지남과 을부는 화를 내어 깊이 앙심을 품고 중상(中傷)하고자 꾀를 품었습니다. 그 뒤에 헌사(憲司)의 계청(啓請)에 의해 지남을 의금부에 가두었는데, 지남이 과연 무고하기를, ‘두 사람은 국상 졸곡(國喪卒哭) 전에 관기(官妓)와 사통(私通)하였다.’ 하였습니다. 헌부에서 원주 기생들을 불러 물으니, 기생들이 ‘을부가 곁에서 은근히 꾀는 말을 익히 들었으므로, 허망하게 같이 잔 것으로 말을 만들어 두 사람이 한 집에서 같이 잤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성이 꼿꼿하게 변명하니, 마침내 무고(誣告)한 죄로 을부가 도로 몰리었습니다. 익박은 마침내 이 일로써 죄를 당했습니다. 신이 그 당초의 일을 살펴보니, 익박의 어미가 외아들이 혹 형장(刑杖)을 맞아서 죽게 될까 깊이 걱정하여, 가만히 사람을 시켜 전갈하기를, ‘너의 죄가 만약 죽음에 이르지 않는다면, 내 마땅히 재물을 다해서라도 속바칠 것이니, 억지로 변명하다가 형장을 받지 말라. 늙은 어미가 비록 죽을지언정 차마 네가 이런 괴로움에 빠지는 것을 볼 수는 없다. ’고 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익박은 변명하지 아니하고 초사(招辭)를 승복(承服)하여, 드디어 지남·을부의 보복하는 음모(陰謀)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신이 가만히 생각하건대 중성과 익박은 처지가 다르니 그 마음씨의 청탁(淸濁)은 한결로 논하기 어려우나, 익박이 중성과 한 집에 같이 있었다니, 비록 욕정(慾情)이 동했다 하더라도 어찌 능히 중성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하였겠으며, 그 고을의 원을 신문하는 일을 담당하였는데, 남들의 눈과 귀를 두려워하지 않고 거리낌없이 했겠습니까. 옛적에 광장(匡章)도 맹자(孟子)의 변명이 없었더라면 불효하다는 죄를 벗을 수 없었을 것이며, 불의(不疑)는 집을 같이하자는 허락이 없었으면 금을 도둑질했다는 누명(陋名)을 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신이 항상 익박의 어미가 고식적(姑息的)으로 그 아들을 사랑하다가 도리어 아들을 죄에 빠지게 한 것을 슬프게 여기고, 익박이 어미의 뜻을 너무 간곡하게 따르다가 도리어 몸에 누(累)를 쓰게 된 것을 거듭 슬퍼하고 있으며, 모자(母子)가 후회하여 지금까지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 늙은 신이 구구하게 참지 못하는 뜻을 감히 위에 아뢰옵니다. 성상께옵서 지남과 을부가 시종(始終) 악을 같이한 꾀를 살피시고, 중성과 익박이 죄는 같은데 귀결(歸結)이 달리 된 까닭을 짐작하시고, 그 모자가 창황하게 처사를 잘못한 사유를 불쌍히 여기시어 재량하여 주옵소서."

하니, 익박에게 직첩을 주도록 명하였다.

원문

○辛卯/右議政柳觀上書曰:

卒參知李慥之子益朴, 於臣爲族孫。 歲壬寅, 任洪川縣, 與橫城縣監金仲誠, 俱以循良名。 適判原州牧事車指南犯贓事覺, 監司差遣二人按驗, 二人幷拷指南腹心日守金乙富。 由是指南、乙富共怒深銜, 謀欲中傷。 厥後因憲司啓, 請下指南義禁府, 指南果誣曰: "二人於國喪卒哭前私官妓。" 本府進原州妓輩問之, 則妓輩熟聽乙富從旁陰誘, 妄以同宿爲辭。 二人共宿一家, 仲誠則自直辨明, 而乙富終以誣告反坐, 益朴則竟以此坐罪。

臣究其初, 益朴之母深恐一子或因杖致死, 私使人語之曰: "汝罪倘不至於死, 我當傾財以贖, 毋或强辨, 以受刑杖。 老母寧死, 不忍見汝罹此苦也。" 由是益朴招承不辨, 而遂陷於指南、乙富陰謀報復之術中。

臣竊惟仲誠、益朴所處殊異, 則其心術淸濁, 困難槪論, 益朴旣與仲誠共同一室, 雖其欲動情勝, 能不愧仲誠而恣行乎? 當按驗其州之守牧, 能不畏左右之視聽而無忌憚乎? 昔匡章無孟子之辨, 則不得逃不孝之罪; 不疑無同舍之歸, 則何以免盜金之名? 臣常哀其母姑息愛其子而反陷子於罪, 重哀益朴委曲從母而反致身於累。 母子悔尤, 至今號泣, 敢以老臣區區不忍之意, 庶得以上聞, 伏乞聖慈, 察指南、乙富始終同惡之謀, 諒仲誠、益朴罪同歸異之故, 憐其母子蒼黃失措之由, 裁度施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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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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