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28권, 세종 7년 5월 3일 壬申 3/5 기사 / 1425년 명 홍희(洪熙) 1년
이군생 등이 귀양지를 벗어남에 권시가 그 징계를 청했으나, 허락치 아니하다
국역
지평 권시가 올렸던 봉장(封章)을 가져 오라고 하여 보니, 그 글에 말하기를,
"신 등이 그윽이 생각하옵건대, 순평군 이군생(李群生)과 원윤 이의생(李義生)은 이원생(李元生)과 더불어 함께 불충 불효의 죄를 범하였사온데, 전하께옵서 특별히 관대한 법전을 따라서 그 고신(告身)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다만 안치(安置)하게 하옵시므로, 대간이 여러 번 소를 올려 청하였사오나 끝내 허락하옵심을 얻지 못하였사옵고, 본부에서 이군생과 의생에게 그의 가고 싶은 곳을 물으니, 이군생은 전라도 금구(金溝)라 말하고, 의생은 황해도 재령(載寧)이라 말하옵기로 곧 원하는 대로 중외(中外)에 공문을 보냈삽더니, 이제 듣자온즉 이군생은 수원에 있고, 의생은 원평(原平) 시골 집에 있으면서 그 받들어 이바지하는 품이 전과 같다 하오니, 어찌 뜻과 마음을 곤고하게 하여 개과천선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겠나이까. 또 듣자오니 이군생은 아내의 병으로 인하여 서울 집으로 돌아왔다 하오니, 이미 큰 죄를 범하고서도 특별히 하늘의 은혜를 입었거늘, 밖에 나가 있은 지 단지 한 달도 지나지 아니하여 서울로 돌아온다는 것은 역시 죄악을 징계하는 도리가 아니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즉시로 이군생에게 명령하시어 금구에 나가 있게 하시고, 또 의생을 재령으로 옮기어 개과천선하도록 하옵시어, 뒷사람에게 경계하게 하옵시면 매우 다행하겠나이다."
하였으나, 이를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28권, 세종 7년 5월 3일 壬申 3/5 기사 / 1425년 명 홍희(洪熙) 1년
이군생 등이 귀양지를 벗어남에 권시가 그 징계를 청했으나, 허락치 아니하다
국역
지평 권시가 올렸던 봉장(封章)을 가져 오라고 하여 보니, 그 글에 말하기를,
"신 등이 그윽이 생각하옵건대, 순평군 이군생(李群生)과 원윤 이의생(李義生)은 이원생(李元生)과 더불어 함께 불충 불효의 죄를 범하였사온데, 전하께옵서 특별히 관대한 법전을 따라서 그 고신(告身)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다만 안치(安置)하게 하옵시므로, 대간이 여러 번 소를 올려 청하였사오나 끝내 허락하옵심을 얻지 못하였사옵고, 본부에서 이군생과 의생에게 그의 가고 싶은 곳을 물으니, 이군생은 전라도 금구(金溝)라 말하고, 의생은 황해도 재령(載寧)이라 말하옵기로 곧 원하는 대로 중외(中外)에 공문을 보냈삽더니, 이제 듣자온즉 이군생은 수원에 있고, 의생은 원평(原平) 시골 집에 있으면서 그 받들어 이바지하는 품이 전과 같다 하오니, 어찌 뜻과 마음을 곤고하게 하여 개과천선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겠나이까. 또 듣자오니 이군생은 아내의 병으로 인하여 서울 집으로 돌아왔다 하오니, 이미 큰 죄를 범하고서도 특별히 하늘의 은혜를 입었거늘, 밖에 나가 있은 지 단지 한 달도 지나지 아니하여 서울로 돌아온다는 것은 역시 죄악을 징계하는 도리가 아니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즉시로 이군생에게 명령하시어 금구에 나가 있게 하시고, 또 의생을 재령으로 옮기어 개과천선하도록 하옵시어, 뒷사람에게 경계하게 하옵시면 매우 다행하겠나이다."
하였으나, 이를 허락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