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26권, 세종 6년 12월 21일 壬戌 4/4 기사 / 1424년 명 영락(永樂) 22년
남편을 죽이려고 공모한 광양의 여종 견본과 간부를 참형에 처하게 하다
국역
형조에서 계하기를,
"광양의 죄수 여종 견본(犬本)이 간부(奸夫) 부성(富成)과 함께 그 본부(本夫) 이금(李金)을 죽이려고 공모한 것은 율이 능지(凌遲)에 해당하나, 이금이 죽는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간부 부성(富成)은 율이 교(絞)에 해당하나, 부성이 본부의 의복을 빼앗아 강도죄를 함께 범하였으니, 모두 참형(斬刑)함이 합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9책 26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2책 642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원문
세종실록26권, 세종 6년 12월 21일 壬戌 4/4 기사 / 1424년 명 영락(永樂) 22년
남편을 죽이려고 공모한 광양의 여종 견본과 간부를 참형에 처하게 하다
국역
형조에서 계하기를,
"광양의 죄수 여종 견본(犬本)이 간부(奸夫) 부성(富成)과 함께 그 본부(本夫) 이금(李金)을 죽이려고 공모한 것은 율이 능지(凌遲)에 해당하나, 이금이 죽는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간부 부성(富成)은 율이 교(絞)에 해당하나, 부성이 본부의 의복을 빼앗아 강도죄를 함께 범하였으니, 모두 참형(斬刑)함이 합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9책 26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2책 642면
- 【분류】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