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22권, 세종 5년 11월 22일 己亥 3/7 기사 / 1423년 명 영락(永樂) 21년
광증을 일으킨 하동 수군 김덕린의 아내를 사형하다
국역
형조에서 계하기를,
"경상도 하동 수군 김덕린(金德麟)의 아내가 병으로 인하여 마음에 광증(狂症)을 일으켜 그 어미를 물어서 죽게 하였으므로, 율을 상고하여 보니, 《의형이람(議刑易覽)》에 이르기를, ‘마음에 바람증을 일으켜 어미를 죽였더라도 결국 악역(惡逆)을 범한 것이다.’ 하였으니, 이것도 사형에 처하는 것이 합당할 것 같사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7책 22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65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원문
국역
형조에서 계하기를,
"경상도 하동 수군 김덕린(金德麟)의 아내가 병으로 인하여 마음에 광증(狂症)을 일으켜 그 어미를 물어서 죽게 하였으므로, 율을 상고하여 보니, 《의형이람(議刑易覽)》에 이르기를, ‘마음에 바람증을 일으켜 어미를 죽였더라도 결국 악역(惡逆)을 범한 것이다.’ 하였으니, 이것도 사형에 처하는 것이 합당할 것 같사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7책 22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65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