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22권, 세종 5년 10월 27일 甲戌 2번째기사
1423년 명 영락(永樂) 21년
청보군을 고쳐 청송으로 하다
청보군(靑寶郡)을 고쳐 청송(靑松)으로 하였다. 청부현(靑鳧縣)은 소헌 왕후(昭憲王后)의 고향이다. 그렇기에 진보현(眞寶縣)을 합하여 군으로 승격시켜 청보군이라 하였던 것인데, 이에 이르러 송생현(松生縣)을 옮겨다 합쳐서 청송군이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22권 8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61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改靑寶郡爲靑松。 靑鳧縣, 昭憲王后鄕也。 故合眞寶縣升爲郡, 號靑寶, 至是, 移合松生縣爲靑松郡。
- 【태백산사고본】 7책 22권 8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61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