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세종실록 14권, 세종 3년 11월 9일 戊辰 3번째기사 1421년 명 영락(永樂) 19년

태상왕이 김익정에게 명하여 이제·남은·남재를 태조의 묘정에 배향하도록 하다

태상왕이 김익정에게 말하기를,

"이제(李濟)·남재(南在)·남은 등이 대의(大義)를 주창(主倡)하여 나라를 세웠으니, 모두 마땅히 태조의 묘정에 배향할 것이었다. 그러나 남재를 배향시킬 것인지 아니할 것인지는 예관으로 하여금 삼의정에게 의논하여 아뢰어라. 남재가 만약 태조에게 배향시킬 수 없다면 마땅히 나에게 배향시킬 것이다."

하니, 유정현 등이 모두 이의(異議)가 없었다. 또 익정에게 말하기를,

"익안 대군(益安大君) 이방의(李芳毅)는 비록 남보다 뛰어난 공은 없지마는, 그러나 정사 공신(定社功臣)이 되었으니, 마땅히 후한 마음으로써 공정(恭靖)117) 에게 배향할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4권 7장 A면【국편영인본】 2책 464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왕실-종사(宗社) / 왕실-종친(宗親) / 인물(人物)

○太上王謂金益精曰: "李濟南在南誾等倡義開國, 皆當配享太祖廟庭。 然之配享與否, 令禮官議於三議政以聞。 若不宜配太祖, 則當配享於予矣。" 廷顯等皆無異議。 又謂益精曰: "益安大君 芳毅, 雖無出人之功, 然爲定社功臣, 宜以厚意, 配享恭靖。"


  • 【태백산사고본】 5책 14권 7장 A면【국편영인본】 2책 464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왕실-종사(宗社) / 왕실-종친(宗親)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