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34권, 태종 17년 9월 12일 甲子 2번째기사
1417년 명 영락(永樂) 15년
효령 대군·충녕 대군 등 종친의 봉작을 내리다
효령 대군(孝寧大君) 이보(李𥙷)·충녕 대군(忠寧大君) 【금상(今上)의 휘(諱).】 ·성녕 대군(誠寧大君) 이종(李)은 모두 대광 보국(大匡輔國)으로 삼아 전과 같이 대군(大君)이라 하고, 복근(福根)을 추충 협찬 정란 정사 공신 보국(推忠協贊靖亂定社功臣輔國) 봉녕 부원군(奉寧府院君)으로, 석근(石根)을 숭록 부원군(崇祿府院君)으로, 비()를 정헌(正憲) 경녕군(敬寧君)으로, 인(䄄)을 정헌(正憲) 공녕군(恭寧君)으로, 이원생(李元生)을 가정(嘉靖) 의평군(義平君)으로, 이군생(李群生)을 가정(嘉靖) 순평군(順平君)으로, 석(碩)·승(昇)·기(頎)를 모두 조산 부정윤(朝散副正尹)으로 삼았다. 비()와 인(䄄)은 주상의 측실(側室)의 아들이고, 이원생(李元生)·이군생(李群生)은 상왕(上王)의 측실의 아들이었다. 또 숙의 옹주(淑懿翁主) 정씨(鄭氏)·경숙 옹주(敬淑翁主) 심씨(沈氏)·경녕 옹주(敬寧翁主) 성씨(成氏)를 모두 삼한 국대부인(三韓國大夫人)으로 삼고, 경녕군(敬寧君)의 처 김씨(金氏)를 경신 택주(敬愼宅主)로 삼고, 공녕군(恭寧君)의 처 최씨(崔氏)를 공신 택주(恭愼宅主)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34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87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왕실-비빈(妃嬪)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