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33권, 태종 17년 2월 27일 甲申 1/3 기사 / 1417년 명 영락(永樂) 15년
박초를 제주 목사에 임명하였다가 사헌부의 탄핵으로 파면하다
국역
박초(朴礎)를 제주 목사(濟州牧使)로 삼았다가 파면하게 하였다. 사헌부에서 상소(上疏)하였다.
"수령(守令)은 근민(近民)의 직(職)이며 백성들의 휴척(休戚)이 달려 있으니, 선거(選擧)를 신중히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박초를 제주 목사로 임명하였는데, 박초는 천성이 본래 탐오(貪汚)하여 염치를 돌보지 않는 자입니다. 일찍이 관물(官物)을 훔쳐서 이미 뚜렷한 죄를 받아 이름이 죄적(罪籍)에 올라 있고, 또 제주는 해외(海外)의 수방(殊方)130) 이며 감사(監司)의 출척(黜陟)과 소사(所司)의 견문(見聞)이 모두 미치지 못하는 곳이므로, 박초는 반드시 기탄(忌憚)하는 바 없이 탐악을 자행하게 되어 백성들이 반드시 그 폐단을 입을 것이요, 위로는 성덕(盛德)에 누(累)가 될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공렴(公廉)하고 재간(才幹) 있어 임무를 맡길 만한 자를 택하여 제수(除授)함으로써 여망(輿望)에 부응(副應)하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33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51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 [註 130] 수방(殊方) : 이역(異域).
원문
국역
박초(朴礎)를 제주 목사(濟州牧使)로 삼았다가 파면하게 하였다. 사헌부에서 상소(上疏)하였다.
"수령(守令)은 근민(近民)의 직(職)이며 백성들의 휴척(休戚)이 달려 있으니, 선거(選擧)를 신중히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박초를 제주 목사로 임명하였는데, 박초는 천성이 본래 탐오(貪汚)하여 염치를 돌보지 않는 자입니다. 일찍이 관물(官物)을 훔쳐서 이미 뚜렷한 죄를 받아 이름이 죄적(罪籍)에 올라 있고, 또 제주는 해외(海外)의 수방(殊方)130) 이며 감사(監司)의 출척(黜陟)과 소사(所司)의 견문(見聞)이 모두 미치지 못하는 곳이므로, 박초는 반드시 기탄(忌憚)하는 바 없이 탐악을 자행하게 되어 백성들이 반드시 그 폐단을 입을 것이요, 위로는 성덕(盛德)에 누(累)가 될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공렴(公廉)하고 재간(才幹) 있어 임무를 맡길 만한 자를 택하여 제수(除授)함으로써 여망(輿望)에 부응(副應)하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33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51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 [註 130] 수방(殊方) : 이역(異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