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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33권, 태종 17년 1월 21일 戊申 3/4 기사 / 1417년 명 영락(永樂) 15년

사분으로 망언한 죄목으로 염치용을 영천 관노로 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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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역

염치용(廉致庸)을 관노(官奴)로 삼아 영천(永川)에 소속시켰다. 형조(刑曹)와 대간(臺諫)이 교장(交章)하여 청하기를,

"지난번 염치용의 죄는 불충한 데에 있었으나, 전하께서 특별히 관전(寬典)047) 을 내리시어 단지 먼 곳으로 귀양보냄에 그치더니, 아직 1년도 못되어 또 자원부처(自願付處)048) 하게 하므로, 신 등의 생각으로는 ‘악(惡)을 즉시 형벌하지 아니하면 정사를 함에 있어 작은 실책이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염치용은 사분(私憤)049) 을 이기지 못하여 느닷없이 무근(無根)한 말을 발설함으로써 성사의 덕에 누(累)를 끼쳤으니, 그가 불충한 마음을 품고 국법을 범한 소이가 밝게 드러나 명백하지만, 전하께서 불인지심(不忍之心)으로 숨길[喘息]을 존속하게 하셨으니, 그것이 악을 징계하고 뒷사람을 경계하는 뜻에 어떻겠습니까? 비유하면, 남이 나의 부모를 욕하였을 때, 그 자식 된 자는 무엇으로 대처하겠습니까? 또 법이란 천하 고금(天下古今)이 한가지로 말미암는 것이므로, 전하께서 사사로이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하께서는 어찌 이 한 사람의 구명(軀命)050) 을 애석하게 여기어 만세(萬世)에 바꿀 수 없는 대법(大法)을 무너뜨리려 합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대의(大義)로써 결단하고 염치용을 상형(常刑)051) 대로 처치하게 하여, 그 죄를 밝게 바로잡음으로써 신민(臣民)의 분함을 쾌하게 하소서."

하니, 명하여 다른 일은 면제하고 영천(永川)의 관노로 소속시키게 하였다.

  • [註 047] 관전(寬典) : 관대한 은전(恩典).
  • [註 048] 자원부처(自願付處) : 부처(付處)는 율(律)의 소위(所爲) ‘안치(安置)’에 해당되는 말로서, 죄인을 적소(謫所)에서 풀어 자기가 원하는 곳에 안치(安置)하던 것.
  • [註 049] 사분(私憤) : 사사로운 일에 대한 분개.
  • [註 050] 구명(軀命) : 신명(身命).
  • [註 051] 상형(常刑) : 일정한 형벌.

원문

○以廉致庸屬永川爲官奴。 刑曹、臺諫交章請曰:

向者, 致庸罪在不忠, 而殿下特垂寬典, 只流遐方, 曾未一年, 又令自願付處。 臣等以謂, 惡不卽刑, 非爲政之小失也。 致庸不勝私憤, 遽發無根之言, 以累上德, 其所以懷不忠, 而干邦憲者, 彰彰明矣。 但以殿下不忍之心, 俾存喘息, 其於懲惡、戒後之意何如? 譬如人辱我父母, 爲其子者, 何以處之? 且法者, 天下古今之所共由, 恐非殿下所得而私也。 殿下何惜此一夫之軀命, 以壞萬世不易之大法乎? 伏望殿下, 斷以大義, 將致庸置之常刑, 明正其罪, 以快臣民之憤。

命除他事, 屬爲永川官奴。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태종실록33권, 태종 17년 1월 21일 戊申 3/4 기사 / 1417년 명 영락(永樂) 15년

사분으로 망언한 죄목으로 염치용을 영천 관노로 삼다

국역

염치용(廉致庸)을 관노(官奴)로 삼아 영천(永川)에 소속시켰다. 형조(刑曹)와 대간(臺諫)이 교장(交章)하여 청하기를,

"지난번 염치용의 죄는 불충한 데에 있었으나, 전하께서 특별히 관전(寬典)047) 을 내리시어 단지 먼 곳으로 귀양보냄에 그치더니, 아직 1년도 못되어 또 자원부처(自願付處)048) 하게 하므로, 신 등의 생각으로는 ‘악(惡)을 즉시 형벌하지 아니하면 정사를 함에 있어 작은 실책이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염치용은 사분(私憤)049) 을 이기지 못하여 느닷없이 무근(無根)한 말을 발설함으로써 성사의 덕에 누(累)를 끼쳤으니, 그가 불충한 마음을 품고 국법을 범한 소이가 밝게 드러나 명백하지만, 전하께서 불인지심(不忍之心)으로 숨길[喘息]을 존속하게 하셨으니, 그것이 악을 징계하고 뒷사람을 경계하는 뜻에 어떻겠습니까? 비유하면, 남이 나의 부모를 욕하였을 때, 그 자식 된 자는 무엇으로 대처하겠습니까? 또 법이란 천하 고금(天下古今)이 한가지로 말미암는 것이므로, 전하께서 사사로이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하께서는 어찌 이 한 사람의 구명(軀命)050) 을 애석하게 여기어 만세(萬世)에 바꿀 수 없는 대법(大法)을 무너뜨리려 합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대의(大義)로써 결단하고 염치용을 상형(常刑)051) 대로 처치하게 하여, 그 죄를 밝게 바로잡음으로써 신민(臣民)의 분함을 쾌하게 하소서."

하니, 명하여 다른 일은 면제하고 영천(永川)의 관노로 소속시키게 하였다.

  • [註 047] 관전(寬典) : 관대한 은전(恩典).
  • [註 048] 자원부처(自願付處) : 부처(付處)는 율(律)의 소위(所爲) ‘안치(安置)’에 해당되는 말로서, 죄인을 적소(謫所)에서 풀어 자기가 원하는 곳에 안치(安置)하던 것.
  • [註 049] 사분(私憤) : 사사로운 일에 대한 분개.
  • [註 050] 구명(軀命) : 신명(身命).
  • [註 051] 상형(常刑) : 일정한 형벌.

원문

○以廉致庸屬永川爲官奴。 刑曹、臺諫交章請曰:

向者, 致庸罪在不忠, 而殿下特垂寬典, 只流遐方, 曾未一年, 又令自願付處。 臣等以謂, 惡不卽刑, 非爲政之小失也。 致庸不勝私憤, 遽發無根之言, 以累上德, 其所以懷不忠, 而干邦憲者, 彰彰明矣。 但以殿下不忍之心, 俾存喘息, 其於懲惡、戒後之意何如? 譬如人辱我父母, 爲其子者, 何以處之? 且法者, 天下古今之所共由, 恐非殿下所得而私也。 殿下何惜此一夫之軀命, 以壞萬世不易之大法乎? 伏望殿下, 斷以大義, 將致庸置之常刑, 明正其罪, 以快臣民之憤。

命除他事, 屬爲永川官奴。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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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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