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32권, 태종 16년 11월 13일 庚子 3/4 기사 / 1416년 명 영락(永樂) 14년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가 김원철(金原哲)과 청원군(靑原君) 심종(沈淙)의 죄를 청하였다. 김원철이 고하기를,
"윤자당(尹子當)이 길주 찰리사(吉州察理使)로 있을 때에 야인(野人)에게 군사를 청하여 모반(謀叛)하였습니다."
하여, 모두 의금부(義禁府)에 내리어 핵실하니, 김원철이 무고죄로 반좌(反坐)439) 되어 장(杖) 1백 대를 때리어 제주(濟州) 관노(官奴)로 귀양보냈다.
○議政府、六曹請金原哲及靑原君 沈淙之罪。 原哲告: "尹子當爲吉州察理使時, 請兵野人謀叛。" 俱下義禁府覈實, 原哲以誣告反坐, 決杖一百, 配濟州官奴。
태종 16년 (1416)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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