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27권, 태종 14년 2월 26일 庚午 3/3 기사 / 1414년 명 영락(永樂) 12년
진도군에 목책을 세워 목장을 만들 것과 추쇄한 자들을 옮겨 둘 것을 의논하다
국역
지해진군사(知海珍郡事)에게 명하여 군민(軍民)을 거느리고 다시 진도(珍島) 구치(舊治)에 들어가게 하였다. 진도군(珍島郡)은 본래 남해(南海) 가운데 있었는데, 일찍이 왜구(倭寇)로 인하여 내지(內地)로 옮겼다가, 이제 해변(海邊)이 평안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명령이 있었다. 인하여 전라도 당번 선군(當番船軍)으로 하여금 섬 가운데 목책(木柵)을 세우게 하여서 장차 목장(牧場)을 만들려고 하니, 전라도 도관찰사가 보고하였다.
"먼저 추자도(楸子島)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제주(濟州)에 옮겨 간 자가 있으니, 반(半)을 추쇄(推刷)하여 진도(珍島)에 옮겨 두고, 또 각 고을의 시위군(侍衛軍)으로 하여금 윤차(輪次)로 수호(守護)하게 하고, 지군사(知郡事)로 하여금 고찰(考察)하게 하소서. 또 불긴(不緊)한 여러 포구(浦口)의 병선(兵船)을 추쇄(推刷)하여 요해처(要害處)를 지키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수군 도절제사(水軍都節制使)가 보고하였다.
"각 고을의 유이(流移)하는 인물(人物)을 추쇄(推刷)하여서 진도(珍島)에 채우고 10년을 한(限)하여 조세(租稅)와 공부(貢賦)를 면제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정부에서 아뢰니, 그대로 따르고, 다만 조세와 공부를 면제하는 일은 《육전(六典)》에 의해서 시행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27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2책 8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관방(關防) / 호구-이동(移動) / 외교-왜(倭)
원문
○命知海珍郡事, 率軍民復入珍島舊治。 珍島郡本在南海中, 曾因倭寇內徙, 今邊海寧謐, 故有是命。 因使全羅道當番船軍立木柵于島中, 將以爲牧場也。 全羅道都觀察使報曰: "在先楸子島居人之移入濟州者, 爲半推刷, 移置珍島。 且令各官侍衛軍輪次守護, 令知郡事考察。 又刷不緊諸浦兵船, 守要害處何如?" 水軍都節制使報曰: "推各官流移人物, 以實珍島, 限十年免租賦何如?" 政府以聞, 從之, 唯免租賦事, 依《六典》施行。
- 【태백산사고본】 12책 27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2책 8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관방(關防) / 호구-이동(移動) / 외교-왜(倭)
태종실록27권, 태종 14년 2월 26일 庚午 3/3 기사 / 1414년 명 영락(永樂) 12년
진도군에 목책을 세워 목장을 만들 것과 추쇄한 자들을 옮겨 둘 것을 의논하다
국역
지해진군사(知海珍郡事)에게 명하여 군민(軍民)을 거느리고 다시 진도(珍島) 구치(舊治)에 들어가게 하였다. 진도군(珍島郡)은 본래 남해(南海) 가운데 있었는데, 일찍이 왜구(倭寇)로 인하여 내지(內地)로 옮겼다가, 이제 해변(海邊)이 평안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명령이 있었다. 인하여 전라도 당번 선군(當番船軍)으로 하여금 섬 가운데 목책(木柵)을 세우게 하여서 장차 목장(牧場)을 만들려고 하니, 전라도 도관찰사가 보고하였다.
"먼저 추자도(楸子島)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제주(濟州)에 옮겨 간 자가 있으니, 반(半)을 추쇄(推刷)하여 진도(珍島)에 옮겨 두고, 또 각 고을의 시위군(侍衛軍)으로 하여금 윤차(輪次)로 수호(守護)하게 하고, 지군사(知郡事)로 하여금 고찰(考察)하게 하소서. 또 불긴(不緊)한 여러 포구(浦口)의 병선(兵船)을 추쇄(推刷)하여 요해처(要害處)를 지키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수군 도절제사(水軍都節制使)가 보고하였다.
"각 고을의 유이(流移)하는 인물(人物)을 추쇄(推刷)하여서 진도(珍島)에 채우고 10년을 한(限)하여 조세(租稅)와 공부(貢賦)를 면제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정부에서 아뢰니, 그대로 따르고, 다만 조세와 공부를 면제하는 일은 《육전(六典)》에 의해서 시행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27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2책 8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관방(關防) / 호구-이동(移動) / 외교-왜(倭)
원문
○命知海珍郡事, 率軍民復入珍島舊治。 珍島郡本在南海中, 曾因倭寇內徙, 今邊海寧謐, 故有是命。 因使全羅道當番船軍立木柵于島中, 將以爲牧場也。 全羅道都觀察使報曰: "在先楸子島居人之移入濟州者, 爲半推刷, 移置珍島。 且令各官侍衛軍輪次守護, 令知郡事考察。 又刷不緊諸浦兵船, 守要害處何如?" 水軍都節制使報曰: "推各官流移人物, 以實珍島, 限十年免租賦何如?" 政府以聞, 從之, 唯免租賦事, 依《六典》施行。
- 【태백산사고본】 12책 27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2책 8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관방(關防) / 호구-이동(移動) / 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