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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26권, 태종 13년 12월 1일 丙午 4번째기사 1413년 명 영락(永樂) 11년

통신관 검교 공조 참의 박분을 일본에 보내다

통신관(通信官) 검교(檢校) 공조 참의 박분(朴賁)일본에 보내었다. 경상도 도관찰사에게 명령하여 호피(虎皮)·표피(豹皮) 10장과 잣[松子] 10석을 주어 보내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26권 47장 B면【국편영인본】 1책 699면
  • 【분류】
    외교-왜(倭) / 왕실-사급(賜給) / 무역(貿易)

    ○遣通信官檢校工曹參議朴賁日本。 令慶尙道都觀察使, 給付虎豹皮十張、松子十石。


    • 【태백산사고본】 11책 26권 47장 B면【국편영인본】 1책 699면
    • 【분류】
      외교-왜(倭) / 왕실-사급(賜給) / 무역(貿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