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26권, 태종 13년 12월 1일 丙午 4번째기사
1413년 명 영락(永樂) 11년
통신관 검교 공조 참의 박분을 일본에 보내다
통신관(通信官) 검교(檢校) 공조 참의 박분(朴賁)을 일본에 보내었다. 경상도 도관찰사에게 명령하여 호피(虎皮)·표피(豹皮) 10장과 잣[松子] 10석을 주어 보내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26권 47장 B면【국편영인본】 1책 699면
- 【분류】외교-왜(倭) / 왕실-사급(賜給) / 무역(貿易)
○遣通信官檢校工曹參議朴賁于日本。 令慶尙道都觀察使, 給付虎豹皮十張、松子十石。
- 【태백산사고본】 11책 26권 47장 B면【국편영인본】 1책 699면
- 【분류】외교-왜(倭) / 왕실-사급(賜給) / 무역(貿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