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26권, 태종 13년 9월 15일 辛卯 1/4 기사 / 1413년 명 영락(永樂) 11년
길 옆의 전조(田租)를 면제하였으니, 임금이 군사들이 밟아서 손해를 끼칠까봐 염려한 때문이었다.
○辛卯/免路旁田租。 上慮軍士之踏損也。
태종 13년 (1413) 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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