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26권, 태종 13년 9월 6일 壬午 3/3 기사 / 1413년 명 영락(永樂) 11년
사간원에서 남순(南巡)을 정지할 것을 아뢰다
국역
사간원(司諫院)에서 남순(南巡)하는 것을 정침(停寢)하도록 청하였다. 임금이,
"옛날에 인군(人君)은 순수(巡狩)하는 법이 있었다. 지금 나는 재위(在位) 14년에 국가에 일이 없는 때를 당하여 남토(南土)를 순수하는 것도 의리상 해로움이 없을 것이다."
하니, 대간(臺諫)에서 상언(上言)하였다.
"신 등이 그윽이 듣건대, 지금 행행(行幸)이 유성(儒城)에 그치지 않고 장차 전라도에 이른다고 하니, 이제 볏 곡식이 밭이랑에 있고 가을갈이가 바야흐로 한창이므로 미편(未便)할까 참으로 두렵습니다."
김여지(金汝知)가 중지시키며,
"이는 신 등이 듣지 못하였으니, 이 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다시 상세히 듣고서 아뢰겠습니다."
하니, 헌사(憲司)에서 어가(御駕)를 호종(扈從)하도록 청하였으므로, 임금이 말하였다.
"종자(從者)가 하는 것을 너희들이 반드시 들었을 것이다. 만약에 들은 바가 있다면 의당 어가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극언(極言)할 일이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26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1책 687면
- 【분류】왕실-행행(行幸)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정론-간쟁(諫諍)
원문
○司諫院請寢南巡, 上曰: "昔者人君, 有巡狩之法。 今予在位十有四年, 當國家無事, 巡于南土, 固無害於義也。" 臺諫上言: "臣等竊聞, 今行幸, 非止儒城, 將及全羅。 今禾稼在畝, 秋耕方作, 竊恐未便。" 金汝知止之曰: "此非臣等所聞, 此言何從而出? 更詳聽以聞。" 憲司請扈駕, 上曰: "從者所爲, 爾等必聞之矣。 如有所聞, 宜俟駕還極言之。"
- 【태백산사고본】 11책 26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1책 687면
- 【분류】왕실-행행(行幸)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정론-간쟁(諫諍)
태종 13년 (1413) 9월 6일
국역
사간원(司諫院)에서 남순(南巡)하는 것을 정침(停寢)하도록 청하였다. 임금이,
"옛날에 인군(人君)은 순수(巡狩)하는 법이 있었다. 지금 나는 재위(在位) 14년에 국가에 일이 없는 때를 당하여 남토(南土)를 순수하는 것도 의리상 해로움이 없을 것이다."
하니, 대간(臺諫)에서 상언(上言)하였다.
"신 등이 그윽이 듣건대, 지금 행행(行幸)이 유성(儒城)에 그치지 않고 장차 전라도에 이른다고 하니, 이제 볏 곡식이 밭이랑에 있고 가을갈이가 바야흐로 한창이므로 미편(未便)할까 참으로 두렵습니다."
김여지(金汝知)가 중지시키며,
"이는 신 등이 듣지 못하였으니, 이 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다시 상세히 듣고서 아뢰겠습니다."
하니, 헌사(憲司)에서 어가(御駕)를 호종(扈從)하도록 청하였으므로, 임금이 말하였다.
"종자(從者)가 하는 것을 너희들이 반드시 들었을 것이다. 만약에 들은 바가 있다면 의당 어가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극언(極言)할 일이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26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1책 687면
- 【분류】왕실-행행(行幸)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정론-간쟁(諫諍)
원문
○司諫院請寢南巡, 上曰: "昔者人君, 有巡狩之法。 今予在位十有四年, 當國家無事, 巡于南土, 固無害於義也。" 臺諫上言: "臣等竊聞, 今行幸, 非止儒城, 將及全羅。 今禾稼在畝, 秋耕方作, 竊恐未便。" 金汝知止之曰: "此非臣等所聞, 此言何從而出? 更詳聽以聞。" 憲司請扈駕, 上曰: "從者所爲, 爾等必聞之矣。 如有所聞, 宜俟駕還極言之。"
- 【태백산사고본】 11책 26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1책 687면
- 【분류】왕실-행행(行幸)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정론-간쟁(諫諍)
원본
태종 13년 (1413) 9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