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26권, 태종 13년 7월 21일 戊戌 3/7 기사 / 1413년 명 영락(永樂) 11년
철원부 사람 전 감무 고중생의 딸에게 정표하다
국역
철원부(鐵原府) 사람 전 감무(監務) 고중생(高仲生) 딸의 문려(門閭)에 정표(旌表)하라고 명하였다. 경기 관찰사가 보고하기를,
"그 딸이 절개를 지키고 과부를 사는데, 또 어미를 잃고 계모(繼母)를 받드는 데 오직 공경하였습니다. 어느날 집에 불이 일어나 계모가 불에 타서 죽으니, 고씨(高氏)가 시체를 껴안고 소리내어 울고 의복을 갖추어 염빈(斂殯)하고, 조석으로 전(奠) 드리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계모가 수양(收養)하던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고씨가 아들처럼 무육(撫育)하고 있습니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26권 6장 B면【국편영인본】 1책 678면
원문
국역
철원부(鐵原府) 사람 전 감무(監務) 고중생(高仲生) 딸의 문려(門閭)에 정표(旌表)하라고 명하였다. 경기 관찰사가 보고하기를,
"그 딸이 절개를 지키고 과부를 사는데, 또 어미를 잃고 계모(繼母)를 받드는 데 오직 공경하였습니다. 어느날 집에 불이 일어나 계모가 불에 타서 죽으니, 고씨(高氏)가 시체를 껴안고 소리내어 울고 의복을 갖추어 염빈(斂殯)하고, 조석으로 전(奠) 드리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계모가 수양(收養)하던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고씨가 아들처럼 무육(撫育)하고 있습니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26권 6장 B면【국편영인본】 1책 67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