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25권, 태종 13년 4월 26일 甲戌 3/4 기사 / 1413년 명 영락(永樂) 11년
검교 한성 윤 안우세가 공신전에 대한 문제를 건의하다
국역
검교 한성 윤(檢校漢城尹) 안우세(安遇世)가 의정부에 상서(上書)하였는데, 글은 이러하였다.
"일찍이 임오의 난에 공(功) 있는 자는 그 공의 경중(輕重)을 등급지어서 전토를 차등 있게 상주고 자손에게 전할 것을 허락하였으나, 뒤에 군량(軍糧)의 대비 때문에 그 세(稅)를 공수(公收)하였고, 또 비록 이를 돌려주었다 하더라도 기신(己身)에 그쳤습니다. 임금의 대보(大寶)는 신(信)보다 더 큰 것은 없는데, 인민에게 실신(失信)하면 무엇으로 뒷사람을 권하겠습니까? 주상께 전문(輔聞)하기를 원합니다."
정부에서 이로써 아뢰니, 임금이 이 글을 보고 말하였다.
"대저 충성을 앞세우고 이익을 뒤로 함은 신자(臣子)의 직분이요, 논공 행상은 임금의 권도이다. 내 비록 실신한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신하로서 스스로 이기(利己)의 욕심을 편다면 정부에서 이를 볼 때에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원문
국역
검교 한성 윤(檢校漢城尹) 안우세(安遇世)가 의정부에 상서(上書)하였는데, 글은 이러하였다.
"일찍이 임오의 난에 공(功) 있는 자는 그 공의 경중(輕重)을 등급지어서 전토를 차등 있게 상주고 자손에게 전할 것을 허락하였으나, 뒤에 군량(軍糧)의 대비 때문에 그 세(稅)를 공수(公收)하였고, 또 비록 이를 돌려주었다 하더라도 기신(己身)에 그쳤습니다. 임금의 대보(大寶)는 신(信)보다 더 큰 것은 없는데, 인민에게 실신(失信)하면 무엇으로 뒷사람을 권하겠습니까? 주상께 전문(輔聞)하기를 원합니다."
정부에서 이로써 아뢰니, 임금이 이 글을 보고 말하였다.
"대저 충성을 앞세우고 이익을 뒤로 함은 신자(臣子)의 직분이요, 논공 행상은 임금의 권도이다. 내 비록 실신한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신하로서 스스로 이기(利己)의 욕심을 편다면 정부에서 이를 볼 때에 어떻게 생각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