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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23권, 태종 12년 6월 13일 丙寅 1/1 기사 / 1412년 명 영락(永樂) 10년

사헌부에서 조영무를 탄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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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역

사헌부에서 상소하여 다시 조영무(趙英茂)의 죄를 청하였다. 상소의 대략은 이러하였다.

"전일에 조영무의 죄를 소(疏)를 갖추어 아뢰었는데 두고 묻지 않으시고 이내 그 직위를 회복하였습니다. 신 등은 생각하건대, 정승은 백관의 사표(師表)이니, 이른바 자기를 바루어서 임금을 바르게 하는 자입니다. 만일 적합한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백관을 바로잡겠습니까? 지금 조영무가 원훈(元勳)으로서 직책이 소임에 있는데, 불경 무례한 죄를 범하였으니, 조금도 재상의 체면이 없습니다. 어찌 뻔뻔하게 묘당(廟堂)의 우(右)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비록 견책은 가하지 않더라도 그 직사를 파하여서 조정(朝廷)을 무겁게 하고 강상(綱常)을 바로잡으소서."

임금이 말하였다.

"상소 안에 ‘비록 견책을 가하지[加譴] 않더라도 그 직사를 파하라,’는 말이 있는데, 견책을 가한다는 뜻이 어떠한 것인가 그 직사를 파하면 견책을 가하는 것이 아닌가? 헌사(憲司)에서 어찌 사람의 죄를 청하면서 말이 곧지 않은가? 조영무는 이씨(李氏)의 사직(社稷)의 신하이고, 또 나의 원훈(元勳)이니 영구히 서용(敍用)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대사헌 유정현(柳廷顯)이 나와,

"조영무의 행실이 백료(百僚)의 위에 합당치 않은 까닭으로 다만 파직만을 청한 것입니다. 뒤에 다시 쓰는 것은 전하에게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지금 불량(不良)하다고 하여 파직하면, 이것은 영구히 폐고(廢錮)하는 것이다."

하고, 드디어 지신사 김여지(金汝知)에게 명하여 가견(加譴) 두 글자의 뜻을 해석하게 하니, 대답하기를,

"견책을 가하는 것을 이름한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였다.

"이 여자의 일은 내가 심히 밝게 안다. 뽑히어 들어온 지 다섯 달 동안에 하루도 가까이 모신 일이 없고, 오래도록 행랑(行廊)에 있었는데, 궁중 사람들이 모두 어리석고 미혹하다고 말하기 때문에 나가서 시집가라고 명하였다. 마침 거둥[行幸]을 만나서 다섯 달을 머물렀다. 나가서 있은 지 여러 달 만에 조영무가 취하였으니, 무슨 허물이 있는가? 또 당(唐)나라 태종(太宗)이 후궁(後宮) 6천을 놓아 보냈으니, 그 뜻이 모두 여승이 되리라고 생각하였겠는가? 대간(臺諫)은 그 뜻을 자세히 진달하라."

사간(司諫) 이육(李稑)이 대답하기를,

"지금 조영무가 대신이 되어서 불경을 범하였기 때문에 청한 것입니다. 조영무의 충의의 마음이 지금 이 일에서 결함이 생겼습니다."

하니, 임금이 웃으며,

"내가 이미 안다."

하였다. 임금이 유정현에게 이르기를,

"내가 잠저(潛邸) 때부터 경의 충성하고 곧은 것을 안다. 지금 들으니, 헌사의 법에 한 사람이 발언하면 말리는 자가 없다고 하니, 지금 경이 하관(下官)의 말에 말려든 것이다. 다시는 청하지 말라."

하니, 유정현이

"중의(衆議)가 같아진 뒤에야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찌 한 사람의 말을 듣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였다.

"처음에 청한 상소 가운데서 한두 글자가 조영무의 사실에 합하지 않았으므로, 내가 보고 곧 불사르고자 하였다. 내가 비록 부덕하나 즉위한 이래로 대간의 소(疏)를 찢어서 불태운 적이 없었던 까닭으로 이번에도 참았다. 비록 덕이 나보다 훨씬 많은 송(宋)나라 태조(太祖)같은 이도 오히려 간하는 상소를 찢었었다. 지금 관음(觀音)을 특별히 조영무에게 주면 어찌하겠는가? 그러나, 내가 군왕(君王)이 되어서 어찌 감히 신하와 더불어 희롱하겠는가?"

유정현이 대답하기를,

"특별히 주신 뒤에 취(娶)하는 것은 가합니다. 지금 하사(下賜)를 받지 않고 취하였기 때문에 감히 청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유정현을 간절히 책망하였으나, 유정현이 모조리 대답하였으므로 묻고 대답하다가 아침을 보내었다. 유정현이

"신이 어리석어서 직사를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경이 어찌하여 이 말을 하는가? 내가 경더러 능하지 못하다는 것이 아니다. 죄를 청하는 것이 실상에 지나쳤기 때문이다. 내가 성품이 본래 경하고 급하여 말을 발하는 것이 절도가 없다."

유정현이 말하였다.

"말을 하여야 하는데 말하지 않으면 그른 것입니다. 신 등이 빠뜨리는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여 무릇 합하지 않는 것이 있으면 대소 경중이 없이 모두 청하고 주상의 명령을 기다릴 뿐입니다."

임금이 웃으며 말하였다.

"경이 충성하고 곧은 까닭으로 말이 여기에 이른 것이다. 대간의 말을 내가 모두 좇으면, 아래에 온전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사람이 조금만 하자가 있는 것도 모두 죄주면 사람이 모두 성인(聖人)일 수 있겠는가? 다시는 청하지 말라."

조영무에게 직사에 나오도록 명하였다.

원문

○丙寅/司憲府上疏復請趙英茂之罪。 疏略曰:

前日將英茂之罪, 具疏以聞, 置而不問, 仍復其職。 臣等竊惟政丞, 百官之師表也, 所謂正己而格君者也。 苟非其人, 何以正百官乎? 今英茂, 以元勳, 職在是任, 冒犯不敬無禮之罪, 殊無宰相之體。 豈宜靦然坐於廟堂之右乎? 伏望縱不加譴, 罷其職事, 以重朝廷, 以正綱常。

上曰: "疏內有曰: ‘縱不加譴, 罷其職事。’ 其加譴之意何如? 罷其職則非加譴乎? 憲司何請人之罪, 而言辭不直耶? 英茂, 李氏社稷之臣, 且予之元勳也。 其可永不敍用乎?" 大司憲柳廷顯進曰: "英茂之行, 不合於百僚之上, 故止請罷職耳。 後之復用, 在殿下。" 上曰: "今以不良罷職, 則是永錮也。" 遂命知申事金汝知, 釋加譴二字之義, 對曰: "謂加譴責也。" 上曰: "此女之事, 予甚明知。 選入五月之內, 無一日近侍, 長在行廊, 宮中人皆謂愚惑, 故命出嫁之。 適値行幸, 留五月耳。 出居累月, 英茂娶之, 何咎之有! 且唐 太宗放後宮六千, 其意以謂皆爲尼乎? 臺諫詳陳其意。" 司諫李稑對曰: "今英茂爲大臣, 犯不敬故請之。 英茂忠義之心, 今於此事有缺。" 上笑曰: "予已知之。" 上謂廷顯曰: "予自潛邸, 知卿忠直, 今聞憲司之法, 一人發言, 則無有止之者。 今卿囿於下官之言, 宜勿復請。" 廷顯曰: "衆議同, 然後言事, 豈一人之言是聽乎?" 上曰: "其初請疏中一二字, 不合英茂之實, 予見之, 卽欲燒之, 予雖不德, 卽位以來, 臺諫之疏, 未有裂而燒之者, 故今亦忍焉。 雖德邁於予, 有如宋 太祖, 尙裂諫疏。 今以觀音特賜英茂, 則奈何? 然我爲君王, 何敢與臣戲之耶?" 廷顯對曰: "特賜然後娶之, 可矣, 今不蒙賜而娶之, 故敢請耳。" 上切責廷顯, 廷顯悉對, 問對終朝。 廷顯乃曰: "臣愚不堪職事。" 上曰: "卿何出此言耶? 予非謂卿不能也, 以請罪過實也。 予性本輕急, 發言無節耳。" 廷顯曰: "可以言而不言, 非也。 臣等恐有遺失, 凡有不合者, 則無大小輕重, 皆請之, 以待上命耳。" 上笑曰: "卿忠直, 故言至此矣。 臺諫之言, 予皆從之, 則下無全人矣。 人有小(疪)〔疵〕 , 皆罪之, 人皆爲聖人乎? 毋復請焉。" 命英茂就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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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 12년 (1412) 6월 13일

태종실록23권, 태종 12년 6월 13일 丙寅 1/1 기사 / 1412년 명 영락(永樂) 10년

사헌부에서 조영무를 탄핵하다

국역

사헌부에서 상소하여 다시 조영무(趙英茂)의 죄를 청하였다. 상소의 대략은 이러하였다.

"전일에 조영무의 죄를 소(疏)를 갖추어 아뢰었는데 두고 묻지 않으시고 이내 그 직위를 회복하였습니다. 신 등은 생각하건대, 정승은 백관의 사표(師表)이니, 이른바 자기를 바루어서 임금을 바르게 하는 자입니다. 만일 적합한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백관을 바로잡겠습니까? 지금 조영무가 원훈(元勳)으로서 직책이 소임에 있는데, 불경 무례한 죄를 범하였으니, 조금도 재상의 체면이 없습니다. 어찌 뻔뻔하게 묘당(廟堂)의 우(右)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비록 견책은 가하지 않더라도 그 직사를 파하여서 조정(朝廷)을 무겁게 하고 강상(綱常)을 바로잡으소서."

임금이 말하였다.

"상소 안에 ‘비록 견책을 가하지[加譴] 않더라도 그 직사를 파하라,’는 말이 있는데, 견책을 가한다는 뜻이 어떠한 것인가 그 직사를 파하면 견책을 가하는 것이 아닌가? 헌사(憲司)에서 어찌 사람의 죄를 청하면서 말이 곧지 않은가? 조영무는 이씨(李氏)의 사직(社稷)의 신하이고, 또 나의 원훈(元勳)이니 영구히 서용(敍用)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대사헌 유정현(柳廷顯)이 나와,

"조영무의 행실이 백료(百僚)의 위에 합당치 않은 까닭으로 다만 파직만을 청한 것입니다. 뒤에 다시 쓰는 것은 전하에게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지금 불량(不良)하다고 하여 파직하면, 이것은 영구히 폐고(廢錮)하는 것이다."

하고, 드디어 지신사 김여지(金汝知)에게 명하여 가견(加譴) 두 글자의 뜻을 해석하게 하니, 대답하기를,

"견책을 가하는 것을 이름한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였다.

"이 여자의 일은 내가 심히 밝게 안다. 뽑히어 들어온 지 다섯 달 동안에 하루도 가까이 모신 일이 없고, 오래도록 행랑(行廊)에 있었는데, 궁중 사람들이 모두 어리석고 미혹하다고 말하기 때문에 나가서 시집가라고 명하였다. 마침 거둥[行幸]을 만나서 다섯 달을 머물렀다. 나가서 있은 지 여러 달 만에 조영무가 취하였으니, 무슨 허물이 있는가? 또 당(唐)나라 태종(太宗)이 후궁(後宮) 6천을 놓아 보냈으니, 그 뜻이 모두 여승이 되리라고 생각하였겠는가? 대간(臺諫)은 그 뜻을 자세히 진달하라."

사간(司諫) 이육(李稑)이 대답하기를,

"지금 조영무가 대신이 되어서 불경을 범하였기 때문에 청한 것입니다. 조영무의 충의의 마음이 지금 이 일에서 결함이 생겼습니다."

하니, 임금이 웃으며,

"내가 이미 안다."

하였다. 임금이 유정현에게 이르기를,

"내가 잠저(潛邸) 때부터 경의 충성하고 곧은 것을 안다. 지금 들으니, 헌사의 법에 한 사람이 발언하면 말리는 자가 없다고 하니, 지금 경이 하관(下官)의 말에 말려든 것이다. 다시는 청하지 말라."

하니, 유정현이

"중의(衆議)가 같아진 뒤에야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찌 한 사람의 말을 듣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였다.

"처음에 청한 상소 가운데서 한두 글자가 조영무의 사실에 합하지 않았으므로, 내가 보고 곧 불사르고자 하였다. 내가 비록 부덕하나 즉위한 이래로 대간의 소(疏)를 찢어서 불태운 적이 없었던 까닭으로 이번에도 참았다. 비록 덕이 나보다 훨씬 많은 송(宋)나라 태조(太祖)같은 이도 오히려 간하는 상소를 찢었었다. 지금 관음(觀音)을 특별히 조영무에게 주면 어찌하겠는가? 그러나, 내가 군왕(君王)이 되어서 어찌 감히 신하와 더불어 희롱하겠는가?"

유정현이 대답하기를,

"특별히 주신 뒤에 취(娶)하는 것은 가합니다. 지금 하사(下賜)를 받지 않고 취하였기 때문에 감히 청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유정현을 간절히 책망하였으나, 유정현이 모조리 대답하였으므로 묻고 대답하다가 아침을 보내었다. 유정현이

"신이 어리석어서 직사를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경이 어찌하여 이 말을 하는가? 내가 경더러 능하지 못하다는 것이 아니다. 죄를 청하는 것이 실상에 지나쳤기 때문이다. 내가 성품이 본래 경하고 급하여 말을 발하는 것이 절도가 없다."

유정현이 말하였다.

"말을 하여야 하는데 말하지 않으면 그른 것입니다. 신 등이 빠뜨리는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여 무릇 합하지 않는 것이 있으면 대소 경중이 없이 모두 청하고 주상의 명령을 기다릴 뿐입니다."

임금이 웃으며 말하였다.

"경이 충성하고 곧은 까닭으로 말이 여기에 이른 것이다. 대간의 말을 내가 모두 좇으면, 아래에 온전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사람이 조금만 하자가 있는 것도 모두 죄주면 사람이 모두 성인(聖人)일 수 있겠는가? 다시는 청하지 말라."

조영무에게 직사에 나오도록 명하였다.

원문

○丙寅/司憲府上疏復請趙英茂之罪。 疏略曰:

前日將英茂之罪, 具疏以聞, 置而不問, 仍復其職。 臣等竊惟政丞, 百官之師表也, 所謂正己而格君者也。 苟非其人, 何以正百官乎? 今英茂, 以元勳, 職在是任, 冒犯不敬無禮之罪, 殊無宰相之體。 豈宜靦然坐於廟堂之右乎? 伏望縱不加譴, 罷其職事, 以重朝廷, 以正綱常。

上曰: "疏內有曰: ‘縱不加譴, 罷其職事。’ 其加譴之意何如? 罷其職則非加譴乎? 憲司何請人之罪, 而言辭不直耶? 英茂, 李氏社稷之臣, 且予之元勳也。 其可永不敍用乎?" 大司憲柳廷顯進曰: "英茂之行, 不合於百僚之上, 故止請罷職耳。 後之復用, 在殿下。" 上曰: "今以不良罷職, 則是永錮也。" 遂命知申事金汝知, 釋加譴二字之義, 對曰: "謂加譴責也。" 上曰: "此女之事, 予甚明知。 選入五月之內, 無一日近侍, 長在行廊, 宮中人皆謂愚惑, 故命出嫁之。 適値行幸, 留五月耳。 出居累月, 英茂娶之, 何咎之有! 且唐 太宗放後宮六千, 其意以謂皆爲尼乎? 臺諫詳陳其意。" 司諫李稑對曰: "今英茂爲大臣, 犯不敬故請之。 英茂忠義之心, 今於此事有缺。" 上笑曰: "予已知之。" 上謂廷顯曰: "予自潛邸, 知卿忠直, 今聞憲司之法, 一人發言, 則無有止之者。 今卿囿於下官之言, 宜勿復請。" 廷顯曰: "衆議同, 然後言事, 豈一人之言是聽乎?" 上曰: "其初請疏中一二字, 不合英茂之實, 予見之, 卽欲燒之, 予雖不德, 卽位以來, 臺諫之疏, 未有裂而燒之者, 故今亦忍焉。 雖德邁於予, 有如宋 太祖, 尙裂諫疏。 今以觀音特賜英茂, 則奈何? 然我爲君王, 何敢與臣戲之耶?" 廷顯對曰: "特賜然後娶之, 可矣, 今不蒙賜而娶之, 故敢請耳。" 上切責廷顯, 廷顯悉對, 問對終朝。 廷顯乃曰: "臣愚不堪職事。" 上曰: "卿何出此言耶? 予非謂卿不能也, 以請罪過實也。 予性本輕急, 發言無節耳。" 廷顯曰: "可以言而不言, 非也。 臣等恐有遺失, 凡有不合者, 則無大小輕重, 皆請之, 以待上命耳。" 上笑曰: "卿忠直, 故言至此矣。 臺諫之言, 予皆從之, 則下無全人矣。 人有小(疪)〔疵〕 , 皆罪之, 人皆爲聖人乎? 毋復請焉。" 命英茂就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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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 12년 (1412) 6월 13일

태조-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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